01 학술강연 김영천 소장


단주(旦洲) 유림(柳林)과 독립노농당(獨立勞農黨)

김 영 천

(한국정치사상연구소 소장)

Ⅰ. 머리말 

Ⅱ. 해방정국 아나키즘 운동과 독립노농당의 창당 

Ⅲ. 단주 유림과 독립노농당의 정치노선 

    1. 모스크바 삼상회의 

    2. 남북협상 

    3. 단독정부 수립 

Ⅳ. 독립노농당의 분석 

    1. 독립노농당의 당헌·당책 

    2. 독립노농당의 연혁 및 조직 

    3. 혁신계 통합운동과 혁신동지총연맹 

    4. 독립노농당의 선거 참여 상황 

Ⅴ. 단주 유림과 독립노농당에 대한 평가 

Ⅵ. 맺음말

Ⅰ. 머리말


“나의 이상은 강제권력을 배격하고 전민족 나아가서는 전인류가 최대한의 민주주의 하에서 다같이 노동하고 다같이 자유롭게 사상하는 세계를 창조하는 데 있다.”


해방 직후 중국에서 투쟁하다가 귀국한 아나키스트 유림이 귀국하여 조선일보와 대담한 내용 중의 한 귀절이다 아나키즘에 기초하여 민족해방과 인류평화의 이상을 펼쳤던 그는 1946년 4월 20일~23일 경남 안의에서 있었던 전국 아나키스트 대회의 결의에 따라 아나키즘 이념정당인 독립노농당을 조선의 모든 아나키스트 역량을 모아 1946년 7월 7일 결성하였다.

세계 아나키즘 운동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점하는 유림과 독립노농당이 해방정국과 이승만 독재를 거치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은 한국현대사의 모순, 혼돈과의 투쟁이었다. 신탁통치 반대, 미 소공동위원회와 민주의원 및 입법의원 반대, 좌우합작 반대, 남북협상 반대, 단독선거 반대 등 일련의 노선을 일관한 것은 민족의 자주성 확보였다. 우리 민족 스스로 힘을 모아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통일 독립정부를 세우고자 한 것이다. 그가 배격한 것은 외세와 타율정부, 강제권력이었다. 그리고 일제에 기생하였던 친일 민족반역자였다.

그러나 그와 독립노농당에 대하여 어떤 이는 아나키즘의 중심에서 일탈했다고도 하고, 권력을 배격한다고 하였으나 오히려 권력을 추구하는 정당을 결성하였음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유림과 독립노농당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한국 아나키즘 운동에 대한 폄하로 나타났다. 더구나 아나키즘운동 진영 내에서조차 유림의 사상적 주도권에 부담을 느꼈던 이들에 의하여 그의 사후에 유림과 독립노농당에 대한 의도적 평가 절하의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좋든 싫든, 옳던 그르던 유림과 독립노농당의 모습이 해방 이후 한국 아나키즘 운동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이 한국 아나키즘 운동사의 안타깝지만 객관적인 단면이다.

유림이 사망하고 독립노농당이 강제해산 된지 반세기가 흘렀다. 이제 그와 독립노농당을 객관화하고 역사적 평가의 대상에 놓아도 좋을 만큼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사상적 지형에서 볼 때 아직까지는 결코 다수가 아닌 아나키즘을 연구하는 이들조차, 그와 독립노농당에 대한 연구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으며, 있다고 하여도 오히려 사실에 대한 왜곡과 편견이 전제되어 있다.

본 연구는 유림과 독립노농당의 역사적 실체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서 그 정치노선을 중심으로 엄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당시 언론의 보도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차 사료를 비롯하여 이를 가공한 논문이나 저서, 아나키즘 관계자들의 자서전이나 증언집 등을 살펴보면, 유림과 독립노농당에 대한 기록은 오류가 곳곳에서 눈에 뛴다. 이는 결국 후세인들의 의도적 왜곡과, 의도적이지는 않으나 잘 알지 못함에서 오는 오류 등이 중첩되었기 때문이다.

유림과 독립노농당은 노동자와 농민 등 근로대중을 기반으로 하여 민족의 자주와 민주, 평화통일을 추구하고 나아가 인류의 일원으로서 평등호조의 원칙에 의하여 국제연대를 한다고 하였다. 그들이 해방 후 미 소 양 군정시대와 분단의 이념적 대 혼란기에 걸었던 길은, 민족의 자주를 내세워 좌익과의 신탁통치 반대 투쟁이었고 김구, 김규식 등 우익 및 중간파와 아나키즘 노선에 의한 차별성의 강조였으며, 남한 만의 단독선거 반대를 통하여 민족적 양심과 통일 한반도에 대한 명분적 의리를 지키는 가시밭길 고단함의 연속이었다. 아나키즘 노선에 의한 차별성은 구체적으로는 김일성과 북의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냉철한 비판과 김구, 김규식이 주장하는 무조건적 남북협상에 대한 반대로 나타났다. 협상을 하되 자주적 협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와 독립노농당의 노선이었다.

이제 유림과 독립노농당이 아나키즘에 기초하여 걸었던 정치노선을 신탁통치 반대, 남북협상 반대, 단독선거 반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가 처해있는 분단 상황 극복과 미래에 다가오는 새로운 세상의 건설을 위한 단서를 얻으려 한다. 아울러, 독립노농당의 당헌과 그들이 추구했던 새국가 건설에의 방책을 알아보고, 독립노농당의 연혁과 조직, 4·19혁명 이후 혁신세력 통합운동에서 잘못 알려진 부분, 현실정치에서 소수정파로서 겪었던 어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난 선거 참여 상황을 알아보며 유림과 독립노농당을 역사의 전면에 내세워 정당하게 복권시키고자 한다.


Ⅱ. 해방정국 아나키즘 운동과 독립노농당의 창당


8·15 해방을 맞았지만 자력으로 일제를 물리치지 못함으로서 미 소 양국 군대의 주둔이라는 암담한 상황과 이에 편승한 좌우익 이데올로기의 대립, 일제 치하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던 친일지주와 친일관료 등의 재결집이 이뤄지고 있을 때 아나키즘 진영은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지만 외부에 비춰진 모습은 “해방 후 침묵 일관으로 그 태도가 자못 주목되던”1)이라는 표현 그대로였다.

자주적인 국가 건설에 대한 의욕과 계급적인 욕구 분출이 어떤 식으로 정치 질서를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각 정파로 나뉘고 이를 조직화한 정당이 정국의 흐름을 나날이 바꿔나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아나키스트들의 암중모색은 1946년 4월 20일~23일까지, 경남 안의에서 전국 아나키스트 대표자대회를 여는 것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해외와 38선 이북에서 온 이들을 포함해서 전국 아나키스트 약 600여 명 이상의 참가가 예상된다고 언론에서 보도했듯,2) 이 대회는 해방 후 이 땅 아나키스트들의 명실상부한 전체 모임이었다. 4월 20일부터 모이기 시작하여 용추사에서 4월 21일, 대회가 시작되었다.


첫째 날, 97명의 참석자들의 등록이 끝난 후 정오부터 하종진(河鍾璡, 진우연맹)의 개회선언, 우한용(禹漢龍, 동경동흥노동동맹)의 성원 보고, 이시우(李時雨, 동경흑우연맹)의 개회사에 이어 방한상(方漢相, 진우연맹), 하경상(河璟尙, 동경흑우연맹)을 서기로, 유림(柳林, 조선무정부주의자총연맹), 이을규(李乙奎, 자유사회건설자연맹), 신재모(申宰模, 진우연맹) 등 세 명을 의장으로 선출하고 박석홍(朴錫洪, 경북연맹)의 국제 정세 보고, 이정규(李丁奎, 자유사회건설자연맹)의 국내 정세 보고가 있은 후, 다음과 같은 의제를 상정하였다,


1) 정부수립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원칙.

2) 우리 진영의 전열 정비에 관한 문제.


둘째 날, 정부수립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3개항으로 밝혔다.

1) 자주적 민주적 통일정부 수립을 위하여 우리의 최선을 다한다.

2) 우리가 세우는 정부는 민주적이어야 한다.

3) 우리 민족의 통일된 정부를 세우고자 한다.


아울러, 정부수립에 대한 우리의 원칙을 3개항으로 의결하였다.

1) 각인이 만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만인이 각인의 자유를 보장.

2) 일체의 침략적 무력의 거부.

3) 생산자에 의한 생산 수단의 소유.


셋째 날, 우리 진영의 전열 정비 문제를 의제로 하여 토의한 결과 “노동자, 농민의 조직된 힘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의 필요를 인정한다. 정당에 참여하는 일은 각자의 자유의사에 맡긴다. 정당에 참여하지 않은 동지들은 사상운동으로서 정치 활동에 협력한다. 앞으로 조직될 정당은 본 대회가 설정한 기본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전원 일치로 가결시켰다.3)


1946년 4월 20일~23일까지 경남 안의에서 있었던 전국 아나키스트대회 이전에 1946년 2월 21일, 22일 부산 시내 금강사에서 경남 아나키스트 대회가 열렸다. 김지병(金知丙)의 개회선언, 하기락(河岐洛)의 개회사, 조선무정부주의자 총연맹 서기부 총무위원 유림(柳林)의 축사, 박영환(朴永煥)의 경과 보고, ‘국제 국내 정세와 이에 대처할 아나키스트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이동순(李東淳)의 정세 보고가 있은 후 토론을 하였고 그 결과 국민 대중이 자발적인 자치제를 구성하고 그들의 대표자로서 국민대표자회의를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과도 정부를 수립 또는 선택할 권리를 확보하자는 요지의 대회 성명을 발표하였다.

대회 도중 경북대표 방한상(方漢相)이 경북의 아나키스트들도 다수 참석하였으니 본 대회를 경남북대회로 개칭하자고 긴급 동의하여, 토의한 결과 전원 일치로 ‘경남북 아나키스트대회’라고 개칭하였다.

경남북 아나키스트대회와 전국 아나키스트대회는 아나키스트들의 현실인식과 그 대응방식을 드러낸 것이다. 해방정국에서 아나키스트들은 생산수단의 근로 대중에 의한 관리, 외세 의존을 배격한 자주적 민주적 통일정부의 수립, 지방자치의 확립 등을 주장하였다.

경남북 아나키스트대회가 열리기 전에 1945년 12월 22일 서울 태고사에서 ‘작고 동지 추도회’를 갖고4) 전열을 정비하였던 전국의 아나키스트들이 해방 후 최초의 조직적 움직임을 보였던 것은 1945년 9월 말 경에 ‘자유사회건설자연맹’을 결성한 것이다.5) 재중국무정부주의자연맹의 창립 맹원인 이을규, 이정규 등 67명의 아나키스트들이 해방이 되자 서울에 모여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논의한 후 수차례의 회합을 갖고 서울 시내 종로 2가의 연맹결성 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독재정치를 배격하고 완전한 자유의 조선 건설을 기하며, 집산주의 경제제도를 거부하고 지방 분산주의의 실현을 기하며 상호부조에 의한 인류 일가 사상의 구현을 기한다는 강령6)을 발표하고 연맹을 결성하였다.

해방 후 최초로 전국적 아나키스트 조직인 ‘자유사회건설자연맹’이 발족됨으로서 1929년 11월 1일에 국내에서 최초로 결성되었던 전국적 규모의 아나키스트 조직인 조선공산무정부주의자연맹7) 외에 별도로 전국 규모의 조직이 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개의 아나키스트들은 양 연맹에 중복되어 가입되어 있었으나 별도의 조직임을 의식하고 있었다. 즉, 1945년 12월 20일, 21일 이틀 동안 서울 시내 연무관에서 아나키스트 186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국 수습에 관한 토의 결과 비민주주의적 정치운동 세력 배제를 결의하였던 자유사회건설자연맹 전국대표대회에서 결의된 안건 중에 ‘우리들의 우당(友黨)인 조선무정부주의자총연맹과 긴밀한 제휴를 꾀할 것’ 이라는 조항이 있는 것이다.8)

또한 이 대회는 각 정치세력에 대한 자유사회건설자연맹의 입장을 밝혔는데 친일파 청산에 대한 태도는 매우 주목된다.

“지금은 군정 하에 있으니 그것을 처단하기 어렵고 또 누구가 누군인지도 알 수 없으니 건국 후에 하는 수밖에 없다.”9)

즉, 친일파 청산에 대해 당시 일반 대중의 인식과 동떨어지게 지극히 유보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인데, 이는 이 연맹의 창립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핵심 인물들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지 않다. 자유사회건설자연맹 결성의 주역인 이정규(李丁奎)가 한국민주당 발기회에 참가하여 총무부원으로 활동한 것은10) 한국민주당이 ‘자본가 및 지주의 이익을 옹호 대표’11) ‘구성분자 대부분이 대지주와 산업자본가’12)들의 집단으로서 ‘과거 친일파 인사들이 집결’13)했다는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아나키스트들의 일반적 정서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또 그가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선전총본부원14)이었다는 사실도 이 단체가 이승만에게 최초의 조직 기반이 되었고 미군정의 점령 정책 구상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던, 15)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단체16)라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선택이었다.

지주와 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미군정과 밀착하여 사대주의라고 비판받고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안’ 처리 과정에서 보인 미온적 태도로 인해 친일집단으로 비난받던 한국민주당17)은 대규모 탈당사태와18) 여론의 악화 등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대한국민당 일부와 합당하여 민주국민당으로 모습을 바꾸었다. 즉, 1949년 2월 10일 시공관에서 한국민주당이 대한국민당의 일부인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 신익희 세력과 대동청년단의 이청천 세력을 영입하여19) 형식상 민주국민당으로 당명을 바꾼 것이다.

이정규와 함께 자유사회건설자연맹의 핵심 인물이었고 연맹 결성의 산파역이었던 이을규(李乙奎) 또한 이정규와 비슷한 궤적의 정치적 횡보를 보였다.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선전총본부원20), 독립촉성중앙협의회가 확대 개편된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선전부장21), 노동부장22), 비상국민회의 노농위원23), 임정국무위원24), 독립노농당 부위원장25)을 맡아서 활동했으나 독립노농당 부위원장 직 외에는 친 이승만 노선과 그 노선의 연장에서 자리하고 있었다. 독립노농당 부위원장을 그만두게 된 것도 친 이승만 노선이 원인이었고 결국 그는 남한 단독정부 수립과 동시에 감찰위원회 감찰위원 직을 맡아 활동하였다.26)

한편, 1929년 11월 1일 평양에서 조직되었던 조선무정부주의자총연맹27)은 유림의 귀국 이후 각 지역의 조직 확대에 나서는데 동연맹의 경상북도연맹, 대구시연맹의 선언문에서는 자유 평등 우애의 인류 공통의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일본 제국주의와 부르조아지에 항쟁하여 왔음을 밝히면서, 일제가 물러간 후 민족적 감격과 인류적 이상의 정열을 안고 조국의 창건을 엄숙한 태도로 주시하였으나 소련을 조국으로 한 공산주의자들이 민족분열을 획책하여 인민공화국을 조직하고 신탁통치제를 후견제라 칭송함을 비판하였다.

이 선언문의 강령은 다음과 같다.


-. 조선의 신탁통치를 절대 반대하고 자주독립을 기함.

-. 신 조선건설에 임하여 좌기 각항의 실현을 기함.


1) 중앙집권적 독재정치를 부인하고 지방자치제의 확립으로서 자유연합한 순정민주주의를 주장함.

2) 집산주의 경제제도를 부인하고 지방분산주의 경제조직을 주장함.

3) 생존경쟁을 토대로 한 우승열패의 사회윤리를 부인하고 상호부조를 기조로 한 자유 평등 우애로서 사회윤리의 기간으로 함.28)


독립노농당이 창당되기 전까지 유림은 조선무정부주의자총연맹의 대표로서 비상정치회의 조직조례 기초의원, 비상국민회의 대의원, 비상국민회의 노농위원 중 책임위원, 비상국민회의 노농위원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1946년 4월 20일~23일 경남 안의에서 명실상부한 최대의 전국 아나키스트대회가 개최되어 그 결과 1946년 6월 6일 백여 명의 발기인이 총회를 연 후 7월 7일 천여 명의 당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시내 연무관에서 독립노농당 결성 대회가 열렸다.


위원장 유림(柳林)

상무부장 유우석(柳愚錫)  기획부장 한하연(韓何然)

조직부장 차고동(車鼓東)  선전부장 양일동(梁一東)

문교부장 이진언(李珍彦)  경리부장 박영희(朴英熙)

농민부장 이종하(李鍾河)  청년부장 우한용(禹漢龍)

부인부장 김말봉(金末峰)  노농부장 김영춘(金永春)

후생부장 김남해(金南海)  상공부장 유진걸(柳震杰)



Ⅲ. 단주 유림과 독립노농당의 정치노선


1. 모스크바 삼상회의


12월 16일~27일까지 개최된 미국, 영국, 소련의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과가 보도된 후29) 임시정부에서는 1945년 12월 28일 오후 4시 경부터 긴급 국무위원회를 개최한 후 신탁통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를 설치하였다.30)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과를 신탁통치로 이해하고 이제 새롭게 독립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김구 주석의 발언과 신탁통치가 5년이 사실이라면 최후의 일각까지 단결하여 투쟁하자며 신탁통치를 능히 굴복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 조소앙 외무부장의  발언은 임시정부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유림은 이때 신탁통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의 장정위원으로 김구, 조소앙, 김약산, 조경한, 김규식, 신익희, 김붕준, 엄항섭, 최동오 등과 함께 참여 하였다.31)

임시정부 측의 입장은 조소앙이 1943년 2월 1일 발표한 ‘전후 한국독립문제 불능찬동 국제공관 (戰後韓國獨立問題不能贊同國際共管)32) ‘연합군회의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요구’33) 등에서 밝혔던 전후 한국의 즉시독립 입장의 연장이었다. 1943년 11월 22일~26일에 열렸던 카이로회담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중국의 장개석 총통이 모여 전후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적당한 절차를 거쳐(in due course) 한국을 독립시킨다’는 문안이 작성되었다.

카이로 회담이 발표된 직후인 1943년 12월 신한민보에는 김구의 입장이 실렸는데 ‘일본이 붕괴된 그 시간에 독립’을 얻지 못하면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하였던 김구의 주장 또한 ‘적당한 절차를 거쳐(in due course)’에 대한 우려였다.34) 유림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과 독립운동 단체들의 신탁통치 안에 대한 우려는 1943년 5월 10일 중경에서 한국독립당, 조선민족혁명당, 조선민족해방동맹, 조선무정부주의자총연맹,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한국청년회 등이 모여 ‘재중국 한인자유대회’를 개최하고 ‘한국독립당 등 당파연합선언’ (韓國獨立黨等 黨派聯合宣言)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선언의 내용은,

첫째, 한국의 완전한 독립과 공동관리 반대,

둘째, 동맹국들이 평등호혜와 상호부조의 조건아래 민주국가를 건설,

셋째, 전후 한국의 완전독립을 선포하여 적극적인 투쟁의욕 고취,

넷째, 한국의 완전독립은 원동 및 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보장,

다섯째, 임시정부를 즉각 승인하고 소위 국제호위문제 즉, 신탁통치안을 부인하는 성명서 발표 요구 등이었다.

유림은 이때 조선무정부주의자총연맹의 대표로서 한국독립당 대표 홍진, 조선민족혁명당 대표 김충원, 조선민족해방동맹 대표 김규광, 한국애국부인회 대표 김순애, 한국청년회 대표 한지성 등과 함께 주석단으로 추대되었다. 이 대회에는 약 300여 명이 참석하였고 같은 요지의 ‘동맹국 영수에게 보내는 전문’도 발표하였다.35)

모스크바 삼상회의에 대한 임시정부 측의 대응 논리는 그들이 이미 중경시절에 우려 하였던 국제 공동관리의 실시라는 측면의 이해에서 나온 것이다. 1945년 10월 20일 미국무성 극동국장 빈센트가 미국 외교정책 협의회에서 한국은 다년간 일본에 예속되었으므로 자치를 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한반도에 장차 신탁통치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발표 후36) 이에 대하여 상당한 파문이 일자37) 군정장관 아놀드는 단지 개인적인 발언일 뿐이라고 해명하였다.38) 이후로 탁치문제는 해방정국의 관심사를 잠시 비껴났으나 미국 정부의 신탁통치 구상은 은밀하게 준비되어 왔는데 1945년 10월 20일 3성 조정위원회 극동소위원회가 입안한 보고서에는 탁치 실시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한 협상이 시급하다고 기록되어 있다.39) 1945년 12월 27일 서울중앙방송에서 ‘삼천만 동포들에게 고함’ 이란 제목으로 김구가 방송할 때까지도 탁치에 대한 언급이 없을 정도로40) 수면 아래에 잠복하여 소강상태로 접어 들어가는 듯했으나 이미 김구는 11월 23일에 환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1월 30일의 기자회견에서 위임통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임정 중심의 통일론을 주장한 바도 있다. 정치권의 신탁통치에 대한 우려 내지는 신중한 침묵에 비해 일반 대중의 뚜렷한 움직임이나 동요는 보이지 않았으나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보도된 1945년 12월 28일 이후부터 들끓게 되었다.

임시정부가 환국하기 전까지의 국내 정치 지도자들의 신탁통치 가능성에 대한 반응은 단순한데 비해,41) 임시정부 측 요인들의 논리는 비교적 정확하고 준비된 것이었다. 신탁통치 문제가 즉시독립이냐 아니냐는 문제로 대중적인 파급력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in due course(적절한 시기에, 절차를 밟아)’ 라는 단어의 의미에 강력하고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임시정부 측의 오래된 논리는 이후 좌익에 비해 수세에 몰렸던 정국을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끌고 가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수단이 되었다.

탁치안에 대한 빈센트의 발언이 정치 지도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자 탁치안 대신 김구 중심의 행정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전문을 미군정 정치고문인 랭던이 11월 20일자로 국무성에 보냈고 12월 11일에도 탁치안을 기각 시켜야 한다는 건의를 하였다.42) 12월 16일에는 주한 미군사령관 하지도 탁치 안이 실시될 경우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동 참모부에 탁치안의 폐기를 건의하였다.43) 이 같은 건의에 대한 미국무성의 태도는 신탁통치 안을 폐기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대소 협상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44)미군정과 미국무성의 이 같은 갈등은 소련 측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었고 이 결과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소식이 알려진 후 남한정국과 북한정국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진행 중이던 12월 27일 “미국은 국민투표를 통한 한국의 즉시 독립을, 소련은 남북 양지역을 일괄한 일국 신탁통치를 주장한다.”는 오보가 ‘워싱턴 25일 발 합동지급보’로 동아일보, 중앙신문, 신조선보 등에 실렸다. 이 보도는 신탁통치 반대와 반소의 논리를 대중들에게 인식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신탁통치 문제에서 수세에 몰린 소련 측에서는 이의 반전을 위해 1946년 1월 24일 모스크바방송을 통해 미국 측의 10년 탁치안 제안을 소련이 5년 탁치안으로 수정했으며 임시정부 수립을 강조한 것은 소련의 제안이라고 밝혔다.45) 이어서 1946년 1월 26일 소련 측 미소 회담 수석대표인 스티코프가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 과정을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1946년 1월 25일자 타스통신의 보도를 기초로 한 그의 기자 회견 내용은, 미국 안이 제출된 뒤 소련 안이 제출되어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이 성립되었으며 조선인의 문제에 있어 행정기구의 협력자로서 참여시키자는 미국 안에 비해 소련 안은 조선인이 직접 정부를 수립하게 하자는 것이며 신탁통치 4개국 후견 문제에 있어서 정당사회단체와의 협의가 없는 미국 안에 비해 소련 안은 이들과의 협의 규정이 있고 기간에 있어서도 미국은 10년 정도를 걸린다고 보았으나 소련은 5년 이내로 한정시켰다고 하였다.46)

이러한 일련의 보도 이후 1월 25일의 기자 회견에서 있었던 애치슨 미국무차관의 모스크바방송 인정 발언과47) 하지에게 전달된 번즈 국무장관의 그간의 내용을 설명한 1월 26일 발 전문 등은48) 남한의 미군정 측에 심각한 부담이 되었다. 하지는 미국무성에 본인에게는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사실이라며 현지 상황에 기초한 미군정의 권고를 고려 해달라는 전문을 보냈다.49)

임시정부 측은 신탁통치 반대의 열기를 고조시키고 임정을 확대 발전시킬 국민대표회의를 구상하는데 이를 위해 비상정치회의의 소집을 1946년 1월 4일 제안하였다.50) 이에 따라 비상정치회의주비회가 1월 20일 개최되고 유림은 조선무정부주의자총연맹의 대표자격으로 참여하였다.51) 비상정치회의 주비회는 1월 24일까지 계속되는데52) 23일에는 독립촉성중앙협의회가 합류하여 주비회의 영수에 김구와 이승만이 추대되고, 비상정치회의가 비상국민회의로 명칭을 바꿨다.53) 이에 임정요인인 조선민족혁명당의 김원봉, 성주식, 조선민족해방동맹의 김성숙 등이 독립촉성중앙협의회가 비상정치회의를 인도하는 것은 부당하며 좌익이 참가하지 않은 단결은 비민주주의 적이라는 이유로 탈퇴하였다.54) 이들의 탈퇴와 더불어 유림 또한 1월 24일 탈퇴성명을 발표하였다가55) 논란이 일자 1월 28일 기자 회견을 갖고 “통일 공작을 계속하고 긴급한 내외정세를 보아서 민주진영의 단결로 통일을 추진시키려고 비상정치회의에 참가하였으나 독립촉성중앙협의회의 합류와 이승만의 영수 추대, 민주진영에 편중된 명칭으로의 개칭을 동의할 수 없어 출석을 중지한 것이며 비상정치회의에서 탈퇴한 것은 아니다.” 라고 발표하였다.56)비상정치회의가 비상국민회의로 명칭을 바꾸고 1946년 2월 1일 천주교 대강당에서 개최되었으나 임시정부 요인인 장건상 또한 2월 3일, 자신의 정치적 견해 및 신조와 배치된다는 이유로 비상국민회의 대의원 직을 사퇴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57)

유림은 1946년 1월 21일 비상정치회의 조직조례 기초위원58), 2월 1일 비상국민회의 대의원59), 2월 2일 비상국민회의 노농위원 중 책임위원60), 2월 13일 비상국민회의 노농위원장61), 1947년 2월 14일 비상국민회의 부의장으로 선출되어62), 활동하다가 1947년 2월 17일 김구의 제안에 의해 비상국민회의가 독립촉성국민회63), 민족통일총본부와 통합하여 개칭된 국민의회가64) 1947년 5월 29일 국민의회 중앙상임위원회의 토의결과 대한국민회로 개칭된 후65) 1948년 4월 11일, 12일 대한국민회 의장에66) 당선되어 활동하였다. 유림은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을 신탁통치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임시정부 측의 논리에서 신탁통치 반대를 고수하였다.

따라서 그는 신탁통치 반대를 위해 임시정부 측 조직이 확대된 형태인 비상정치회의 주비위원회, 비상국민회의, 국민의회, 대한국민회 등으로 지속되는 일련의 흐름에 관계하고 마침내 대한국민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그와 독립노농당의 노선은 신탁통치 반대의 큰 흐름에는 김구 등의 임시정부 주류 측과 보조를 맞추었으나 대한국민회에서 한독당의 일방적 독주에 강력한 제동을 걸면서 대한국민회의 연합체적 성격을 환기시켰다. 즉, 1947년 9월 1일 제43차 대한국민회 임시총회에서 독립노농당 대의원들은 한국독립당이 일당 독재로 임시정부의 법통을 전담하므로 불신임하며 아울러 제43차 회의에서 조직된 일체 기구에의 참가 및 지원을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67)

또한 그는 미소공동위원회, 비상국민회의 최고정무위원회가 미군정의 요청으로 전환된 남조선 대한국민대표 민주의원과 남조선과도 입법의원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미소공동위원회가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연장임과 민주의원, 입법의원이 자주적이지 못한 타율 기구임을 들어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다.68) 1947년 1월 13일 독립노농당 중앙 선전부의 ‘투쟁을 강화하자’ 는 제목의 성명은 “우리 손으로 침략자를 쫓지 못한 것과 동맹국의 호의를 맹신한 것을 후회하면서 투쟁을 훨씬 더 강화하여 완전한 독립을 탈환하는 최후일각까지 전민족이 일치로 모든 수단을 다할 것”이라는 내용인데69) 조선인의 문제는 조선인에게 자주적으로 처리하도록 맡겨야 한다70)는 것이 그와 독립노농당의 확고한 신념이고 비타협적 투쟁의 원칙이었다.

한민당의 송진우는 처음에 반탁 입장을 피력하였으나71) 임정 측의 반탁 운동에 대해 모스크바 삼상회의 원문을 입수하여 토의할 것과 신탁통치가 결정되었더라도 고려해야할 것이라는72)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신탁통치에 대한 지지로 이해되어 그가 살해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승만은 빈센트의 발언으로 이미 예측한 바가 있으니 일시에 일어나서 예정한대로 움직이자며 반탁에 대한 의사 표명을 하였는데 미국을 의식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73) 또한 안재홍은 신탁통치라는 것은 최악의 국제 과오로서 4개국이 힘을 합쳐 조선을 적화하려는 공작이라며 반대하였다.74) 신탁통치를 소련 측에서 먼저 제기했다는 1945년 12월 27일의 잘못된 보도가 나온 이후라서 이를 반영한 발언일 수 있으나 ‘신탁통치를 적화기도’라고 단언한 그의 태도는 주목된다. 김구, 이승만, 안재홍 등 우파 측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신탁통치 반대에 일치된 모습을 보였다. 좌파 측에서는 공산당의 조두원, 인민당의 이여성 등이 반탁의 입장을 밝혔으나75) 1945년 1월 2일 이후 태도를 바꿨다.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진보이고 김구 일파의 반탁운동은 필연적으로 조선에 위험하며 우리 역량에 따라 통일의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76) 좌파 측의 입장은, 그 후에 전개되는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설명하는 논리의 시발점이다. 여운형의 탁치에 대한 태도는 매우 조심스러웠다. 확실한 보도를 기다린 후 말하겠다거나77) 삼상회의는 지지할 점도 있고 배척할 점도 있다는 다소 중립적인 표현을 하다가78) 삼상회의를 수락 실천하자는 온건한 친탁의 입장을 표명하는데79) 조선공산당의 총체적 지지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그가 김규식과 좌우 합작을 기도하는 등 상대적으로 탄력있게 국내외 정세를 보려는 조심스러운 모습의 일면이다. 좌익 측의 신탁통치에 대한 태도 변화는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수용이라는 표현으로 바뀐다.

러시아판 삼상회의 결정문에서 'oπeka'의 해석을 신탁통치(trusteeship)가 아니라 후견(guardianship, tutelage)으로 받아들이고 카이로 선언의 ‘in due course'(적절한 시기에, 절차를 밟아)가 5년으로 구체화된 것은 한국 독립의 발전이며 현 상황에서 최상의 방책이라는 좌익 쪽의 논리는 대중들의 탁치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미소양군의 한반도 주둔 이후 남한에서 임시정부 측을 비롯한 우익진영은 인민공화국을 비롯한 좌익 측에 비해 정치적인 수세에 몰려 있다가 절묘한 시점에 발표된 워싱턴 발 오보와 미리 준비된 ’in due course'에 대비한 임시정부 측의 대중적 감성에 기초한 순발력 있는 공세로 정국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 잘못된 보도는 당초 미국 측이 제안했던 신탁통치 문제에서 빈센트의 발언 이후 드러난 한국의 악화된 상황에서 대중적 반발을 최소화 하고 그 책임을 일정 부분 소련에 전가하는 효과를 보았다고 할 수 있다.

1946년 1월 19일 NBC방송을 통한 미국무성 극동국장 빈센트의 모스크바 삼상 협정은 소련의 구도였다는 요지의 발언80)은1945년 12월 29일 미군정청의 조선인 직원이 총파업을 하며 사직을 결의하고81) 이어 12월 31일에는 경찰관 대표들이 임시정부를 방문하여 그 지령을 받겠다는 결의를 표명하는 등82) 남한에서의 반탁 열기가 격렬함에 대한 미국무성 측의 초조함을 드러낸 것이다.

좌익이 반탁에서 찬탁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일련의 과정은 정국의 주도권 상실을 염려하고 소련 측의 태도를 의식하는 매우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 인민공화국 측이 임시정부 측에 합작을 제의하여 1945년 12월 31일 성주식, 장건상, 최동오 등의 임정 대표와 홍남표, 이강국, 정백, 홍증식 등의 인공 대표 간 회동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 인공 측은 임시정부와 인민공화국의 해체와 통일위원회 설치를 제의하였다. 그러나 이 제안은 탁치 문제로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한 임시정부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였고 인민공화국 입장에서도 주도권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대외적 협상용에 불과했다는 혐의를 벗을 수 없었다.

여운형 등은 전후 국제 질서에 편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수용이라는 흐름을 타는 것이 유리하다는 수동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공산당의 노선 변경은 여러 전후 사정을 감안할 때 모스크바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설이 좀더 설득력을 갖는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선공산당 경기도당의 청년부 책임자 박일원의 증언과83) 소련군 제25군 사령부의 메클레르 중좌의 증언,84) 김일성의 기록 등을85) 종합할 때 박헌영이 평양에서 로마렌코를 만난 개연성은 있다고 볼 수 있다.

1948년 1월 8일 박헌영과 내외신 기자와의 회견이 있었는데 “박헌영이 신탁통치를 주장하였고 5년 후에 소연방에 편입되기를 희망한다.”고 뉴욕타임즈 서울특파원 죤스톤이 밝혔다. 이 ‘박헌영 인터뷰 사건’은 우익 측이 좌익을 공격하는 빌미가 되었다.86) 박헌영 측이 와전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그 진위 여부를 가리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좌익진영의 대중적 영향력 상실을 가져온 하나의 사건이었다. 찬탁으로 선회한 조선공산당의 박헌영은 이후 안팎의 도전에 직면하였다. 당 지도부의 모스크바 삼상회의에 대한 몰이해와 이에 따른 좌익대중의 반탁 대열에의 합류, 삼상회의 지지유도를 위한 새로운 선전 계몽의 필요성을 등을 지적한 영등포 지구당의 비판은87) 이 당시 공산당 조직 일반의 내부 정서였다고 볼 수 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따른 신탁통치 문제는 결국 어느 정파가 대중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느냐는 주도권의 문제였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임시정부 측과 이에 편승했던 한민당의 정치적 입지의 확보, 좌익진영의 대중적 영향력의 상실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한반도 전체로 넓혀 보면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공산당 내에서 주도권을 확보하였고 조만식의 조선민주당이 몰락하였다. 조만식의 모스크바 삼상회의 불인정과 평남인민정치위원회 위원장직 사임, 그 뒤를 이은 조만식에 대한 소군정의 감금 소식은88)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본질이 미국과 소련의 이해관계에 다름 아님을 추론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독립노농당 선전부에서는 1947년 3월 31일 ‘미소 양국군 철퇴하고 통일정부 세우라’는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막부삼상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UN이 미소양군의 조선철퇴를 지휘하여 조선통일정부를 세우라는 영국 란체스터 가다안지의 소론이야말로 누구보다 조선 현실을 정확히 파악했고 진정한 조선인 대중의 심정을 솔직히 대변하는 동시에 동아(東亞)를 중심한 국제평화를 보장하는 유일무이한 최선의 방책일 것이다.”89)


미국과 소련, 한반도 등 당사자들을 제외한 제삼자의 냉철한 시각으로 볼 때 모스크바 삼상회의 내용이나 미소 양국군의 한반도 주둔은 그들의 정치 경제적 이익 관철이라는 측면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 점을 영국 언론은 이야기 한 것이고 정확히 독립노농당의 주장과 일치하는데 이는 곧 독립노농당의 노선이 국제적 시각에서 일반적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그래서 세계 여론에 호소할 수 있는 논리였다는 것을 반증한다.

우익 측의 신탁통치 반대 입장과 좌익 측의 삼상회의 결정 지지 논리가 모두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집단의 목적이 결국은 여론수렴, 의사결집, 대중적 영향력의 확보와 이를 통한 정치권력의 획득에 있다면 어느 쪽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쪽이 영향력 확보에 성공했느냐의 문제이다. 당시 대중들은 35년간의 일제가 물러간 이후 ‘즉시 독립’외에는 어떠한 외세의 영향력도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다. 미군정과 소군정의 지지에 기반했던 극좌와 극우세력의 비자주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탁치논쟁을 유보하고 임시정부를 먼저 수립하자는 중간파의 주장 또한 현실을 수용한 이성적인 면이 있지만 냉철히 살펴보면 매우 협소한 논리였다. 미 소공동 위원회의 개최를 찬성하고 좌우합작을 주도하였던 여운형과 김규식이 미군정의 지지에 기반 하였으나, 박헌영을 통해 소군정의 견제를90) 받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 또한 외세 의존적인 점을 부인할 수 없으며, 한계 역시 그들의 논리에 내포되어 있었다. 즉 미군정과 소군정의 합의 없이는 중간파 논리의 실천적 지형은 확보되기 어려웠던 것이다.

유림과 독립노농당이 모스크바 삼상회의, 미 소공동위원회, 민주의원, 입법의원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는 동안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을 비롯한 좌익과, 한민당과 이승만, 김구 등의 우익, 여운형과 김규식 등의 중간좌파와 중간우파 등은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 그들의 입장을 바꾸거나 모순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미 소공동위원회의 협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정당과 사회단체는 삼상회의 결정을 지지, 협력한다고 서약한 선언 제출을 요구한 미 소공동위원회 5호 성명에 대해 이승만과 김구, 김규식 등은 서명, 참가 수속을 밟기로 하였다.91) 그러나 이것은 김규식의 표현대로 임시정부를 먼저 수립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라고는 하지만92) 결국 반탁논리를 바꾸는 모순을 보이는 것이었고 그 결과마저도 미 소공동위원회의 결렬로 소기의 성과를 보지 못하였다.

또한, 반탁으로 귀결되든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 지지로 귀결되든 과연 소군정과 미군정이 이에 합의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서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해결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미 북한에서는 1945년 10월 13일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의 설치와93) 김일성의 주도권 확립이 표면화 되었다는 사실은 신탁통치의 문제에서 정치세력 간의 의사 통일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유림을 비롯한 아나키스트들과 독립노농당의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대한 태도는 기본적으로 자주적 독립의 즉시 가능 여부였다. 외세에 오랜 기간 지배되었다가 해방되었던 대중적 열망이 신탁통치이든 후견이든 그 차이를 냉정히 구별하고 수용하기는 어려웠다. 그 점에서 유림의 신탁통치 반대 입장이 좌익 측 주장대로 결코 비이성적이거나 비논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즉, 유림과 독립노농당은 반외세 자주화라는 대중의 변혁적 열기를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주적 통일 민족국가의 수립이라는 지향점을 분명히 함으로서 사상적 실천의 모습을 보였다.


2. 남북협상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과로 성립된 미 소공동위원회가 휴회되고 좌우합작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러치 군정장관은 조선인의 손으로 조선인이 원하는 법령을 만들자며, 1946년 8월 24일 군정법령 제118호 ‘조선과도입법의원의 창설’을 제정하고 입법의원을 설치하였다. 유림은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의 반대에 이어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또한 반대하였다.94)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은 미국에 의한 행정권 이양의 한 단계란 측면이 있었으나, 입법의원의 대표성과 제정한 법률이 그 자체로서 효력을 갖지 못하고 군정장관의 동의라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기형적 기구이므로, 단정기도 내지 군정연장의 의혹을 배제할 수는 없었다. 이런 맥락에서 유림은 입법의원의 비자율성을 지적한 것이다. 입법의원은 제헌의회와도 무관하지 않았는데 민선의원 45명 중 31명이 제헌선거에 참여하여 13명이 당선되었다.95)는 사실은 입법의원으로 활동하였던 이들의 정국을 보는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 후 조선의 건설과 발전을 토의한다는 명목으로 미 소공동위원회가 예비회담(1946년 1월 16일~1946년 2월 5일), 제1차 미 소공동위원회(1946년 3월 20일~1946년 5월 7일), 제2차 미 소공동위원회(1947년 5월 21일~1947년 10월 17일)로 열리는데 양측의 이해관계, 즉 자국의 이데올로기와 정치 및 경제 질서에 부합하는 정치세력의 이식을 위한 첨예한 입장 대립으로 끝내 별다른 결실을 얻지 못하였다. 미국은 소련의 반대를 무릅쓰고 유엔에 한국문제를 상정하였다. 즉 한반도 문제에서 소련측과 합의를 통한 통일정부 수립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규식과 여운형의 중도파들은 좌우합작 운동을 펴나갔고 공산당 등의 좌익진영은 미 소공동위원회의 속개를 강력히 주장했으며 이승만과 한민당 등의 우익진영은 자율적인 정부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승만과 한민당 등의 의도는 이승만의 정읍 발언으로 구체화된다. 북한에 이미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어 통일정부 수립이 어려우므로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1946년 6월 3일, 이승만의 정읍 발언은96)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첫걸음이었다.

극좌파와 극우파를 배제하고 미 소공위를 재개하여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보를 꾀하려고 미국무성의 동의하에 미군정은 좌우합작을 후원하였다. 그러나 좌우합작은 공산당과 한민당 등 극좌와 극우로부터 공격을 당했다, 또한 좌익 3당의 합당문제 등 좌익측의 내부 분열, 박헌영이 지도하는 공산당의 9월 총파업과  10월 항쟁 등 모험주의적 신전술, 그리고 1947년 7월 19일 여운형의 암살 등으로 성과를 거두기 힘들었다.

1947년 11월 14일 유엔총회에서는 총선거 실시와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설치에 관한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결의문은 임시위원단의 감시하에서 인구 비례에 의한 비밀투표로 한반도 전역에서 선거를 치르고, 선출된 이들로 국회를 구성하여 정부를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는 것과 정부수립 후 가능한 한 빨리 90일 이내에 점령군에게 한국으로부터 완전히 철수하도록 권고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인구 비례에 의한 한반도 전체의 총선거를 소련측이 수용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미국은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나 유엔총회 결의라는 형식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꾀하자는 생각이었다고 볼 수 있다.

11월 14일의 유엔총회 결의에 대하여 한독당과 국민의회, 민족자주연맹, 민주독립당, 한민당 등은 환영하였지만 근로 인민당 등은 한국 문제의 유엔 상정이 오히려 독립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유엔 감시위원단의 파견 또한 낙관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97)

유림은 국민의회가 준비한 유엔위원단 내조환영 국민대회(UN委員團 來朝歡迎 國民大會)에 부회장으로 참가하였고98) 유엔 조선임시위원단 환영 준비위원회에도 준비위원으로99) 관여하는 등 유엔총회의 결의를 환영하였지만 유림과 독립노농당의 입장 중에 유의할 부분이 있는데 “조선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여 신탁통치 없이 즉시 독립을 성취하자는 미국의 호의에는 감사하며 조선 문제를 세계화시켜 인류의 정의감에 호소하게 된 것만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유엔에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말자.”는 1947년 9월 22일의 성명과100) 1947년 10월 21일~22일 독립노농당 중앙집행위원회에서의 다음과 같은 결의이다.


1) 국제동태에 과대한 기대보다 자력으로 완전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남북의 정당 사회단체가 총연합하여 임시헌법 선거법을 제정하여 자율정권을 조직하고 질서유지에 필요한 무력을 편성하여 남북 행정 사무를 무조건 접수하자.

2) 국민의회를 어떠한 당이 독점 전횡하는 동안은 일체 공작에 참여하지 않을 것.101)


한편, 1947년 8월 29일 조선연무회관에서 개최된 전국혁명자대표대회에서 유림은 혁명세력을 국민의회로 총집중하자고 하였다.102) 유림은 미 소공동위원회의 개최가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의 힘으로 독립 국가를 건설하는데 방해된다고 이해하였다. 또한 국민의회로 모든 혁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역설하면서도 한 집단의 전횡에 의한 경우에는 국민의회조차 그 의의가 없다고 생각하여 관여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국민의회가 자주독립국가로 가기 위한 전민족의 역량 결집체로서 기능하되 참여 집단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관점인 것이다.

1947년 11월 14일의 유엔총회에서 총선거 실시와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설치 결의문이 통과된 후, 우려했던 대로 1948년 1월 22일의 유엔총회에서 소련 대표 그로미코는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북조선 입북을 정식으로 거부하였고, 2월 19일 유엔소총회가 열렸다. 유엔 한국 임시위원장 메논이 조선 문제 해결 방안 4가지를 제시하였는데 남한에 국한해서 선거를 치르고 이를 감시하여 정부로 승인을 얻는 제1방안, 선거에 선출된 대표가 조선 문제 심의에 참여 하도록 하는 제한된 목적의 선거실시를 감시하는 제2방안, 남북지도자 회담 같은 한국의 독립을 위한 다른 가능성을 모색 하는 제3방안, 임시위원단의 역할 수행이 어려우므로 임시위원단이 받은 위임을 유엔총회에 되돌려 보낸다는 제4방안 등이다. 미국 대표 제섬이 제1안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2월 26일 미국의 제안은 찬성 31, 반대 2, 기권 11로 통과되었으나 이 소총회의 결의안은 한반도 전역의 선거 실시를 명시한 총회의 결의와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 같은 결정이 나기 전에 미국 측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는 단초가 미국 국무장관 러베트가 소련 외무장관 몰로토프에게 보낸 서한인데, 1947년 8월 29일 발표된 이 서한은 한반도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인구 비례에 의한 입법의원을 선출하고 유엔은 한반도 전체의 선거를 감시하자는 내용이다. 미 소공위 활동이 더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려우니 새로운 정국의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제 남한 만의 단독선거는 정해진 수순이 되었고 유림은 이에 대하여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다.


1) 선거법의 제정과 선거 사무의 집행이 자주적으로 되지 못한다.

2) 조선전래(祖先傳來)의 국토를 양분한데다가 남한에서도 최다수의 국민 절대 다수와 모두가 반대한다.

3) 극소수의 특권층이 지배하므로 농민, 노동자, 일반 근로대중의 복리를 보장할 가능성이 없다.

4) 질로 양으로 형태로 중앙 정부가 되지 못한다.

5) 자주 독립을 무기한으로 지연시키고 국토 분할을 무제한으로 찬성화시킨다.

6) 골육상잔의 비극을 제조한다.

7) 미소 대립을 조장하여 국제 전쟁을 도발한다.103)


유림이 우려한 것은 단독 정부 수립이 결국은 분단의 고착화와 민족 내부 간의 갈등, 나아가 열강의 대립에 의한 전쟁 발발 가능성이었다.

1948년 3월 1일 하지는 남한의 단독 선거에 대한 포고를 발표하였다.104) 남한만의 설거 실시가 구체화 되어가자 김구와 김규식은 김일성과 김두봉에게 서한을 보내  남북 회담 개최를 제의하였다. 1948년 3월 8일, 사실여부에 대하여 말들이 많아지자 이러한 사실을 시인하고105) 3월 31일 북의 김일성, 김두봉이 보낸 서한과 함께 자신들이 두 김씨에게 보낸 서한의 요지도 공개하였다.

1948년 3월 25일 평양 방송은 북조선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가 조선의 자주적 통일 독립을 위하여, 남조선의 단독선거, 단독정부 수립 반대를 위한 전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4월 14일부터 평양에서 열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북측에서 연석회의를 제안한 시점은 이미 남한에서 단독 선거의 준비가 상당히 진척된 상황이어서 결국 이에 대한 견제 의미 외에 진정한 통일협상을 위한 제안이라고 보기에 많은 무리가 따른다.

3월 25일자로 북측에서 ‘남조선에서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며 우리 조국의 민족적 통일을 위해서 투쟁하는 남조선로동당, 한국독립당, 민주독립당, 인민공화당, 근로인민당, 신진당, 민주한독당, 전평, 전농, 민주여성동맹, 민주애국청년동맹, 청우당, 기독교민주동맹, 유총연맹, 문학예술단체총연맹, 독립노농당, 조선협동조합, 기타 모든 남조선 정당 사회단체’로 수신자를 정한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남조선 정당  단체에게 고함’ 이라는 서한을 보내 왔는데 발송자의 명의는 북조선 로동당 김일성, 김두봉, 민주당 최용건, 청우당 김달현, 직업동맹 최경덕, 농민동맹 강달현, 민주여성동맹 박정애, 민청 박욱진, 민주기독교연맹 박상군, 불교연맹 김숭격이었다.

이 서한의 주요 내용은, 1948년 4월 14일 평양시에서 남북조선의 모든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갖고, 조선으로부터 외국 군대가 동시에 즉시 철퇴한 후 조선인민 자신이 민족적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 문제를 자결(自決)하자는 소련 정부의 제안을 미국 정부로 하여금 실행하도록 투쟁하자는 것이었다.106)

이미 북에서는 1945년 10월 12일, 북조선 내에서 일제의 잔재를 근절시키며 민주주의의 초보와 공민 자유의 공고를 자기의 과업으로 내세우는 모든 반일 민주주의 단체들의 결정 및 활동을 허가한다는 ‘제25군 사령관 명령 제7호’에 의해 정당 사회단체의 결성을 허가했다.107) 그러나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 이미 1945년 10월 10일~13일 사이에 결성되어108) 김일성의 공산당 주도권을 확립했고 1946년 2월 9일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임시인민위원회을 구성하였다.109) 사법권과 행정권을 구비한 중앙집권기관으로서 독특한 위상을 갖춘 임시인민위원회의 구성은 북한과 소련이 대외적인 발표와 선전에도 불구하고 이미 북한 나름의 독자적인 정치체제가 구축되어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110)

평양에서의 남북 연석회의 개최 제안이후 48년 4월 3일 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역량 결집을 목표로 ‘통일독립운동자 협의회’가 역경원에서 결성되었고 유림은 간사에 선임되었다.111) 결성대회에서는 유엔조선임시위원단의 업무는 UN 총회 정신에 어긋나니 소환하고 우리의 문제는 우리에게 맡기자는 'UN 총회에 보내는 항의문’과, 민족통일 실현을 위한 남북회담을 전 민족적으로 지지하며 일제의 원조운동을 전개하자는 ‘남북협상추진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김구와 김규식은 평양에서 열렸던 1948년 4월 19일~23일의 남북조선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연석회의와 4월 26일~30일의 남북요인 회담 및 남북조선 정당사회단체 지도자협의회에 참석하였다.

그러나 유림은 통일 운동은 하되 그 방법에 대한 방식이 김구, 김규식과 달랐다. 북의 체제가 공고화된 상태에서 북측의 제안대로 평양에서의 회의는 다 짜여진 각본에 들러리서는 결과이고 자주적인 통일운동과는 거리가 멀기에 서울에서의 회담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었다. 유림의 생각으로는,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원점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결론을 도출해 나가야 하는 것이었다. 처음부터 결론을 이미 낸 상태였으므로 김구, 김규식의 평양행은 통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자족감 외에는 얻은 결실이 없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다. 결국 북의 체제 공고화에 명분만 살려준 방법의 순진함을 민족의 통일을 위한 순수한 열정이라고 높이 평가한다면, 동기가 순수하다면 결과에 대한 평가는 부수적이라는 지극히 무책임한 논리라고 비판한 것이다.

유림은 그 결과를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 통일 협상을 제의하고 그 토대 구축을 위해 ‘통일독립운동자 협의회’의 간사로서 노력했던 유림이 남북협상을 반대하고 김구, 김규식의 북행을 철저히 만류했던 것은, 통일의 목적이 민족의 자주화와 민주주의의 구현에 있으므로 그것의 실현을 위해 과정이 정당해야 하는데 북측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고 확신한 것이다. 무조건적인 통일과 합작이 아니라 원칙이 서있고 다같이 합의를 볼 수 있는 통일이어야 된다는 신념이었다. 미리 준비된 의제와 과정, 참석 인사들의 면면에서 전국민의 총의를 대변할 수 없다는 유림의 판단은 자주와 민주를, 통일을 위한 전제로 내세운 유림의 논리에112) 비춰볼 때 당연한 것이었다.

통일독립운동자 협의회 구성을 주동했던 유림이 김구, 김규식의 북행을 반대한 이유가 일면의 타당성을 지닌다 해도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었다는 김재명의 비평은113) 그 북행이 과연 올바른 판단이었느냐 하는 문제와 연결시켜본다면 결코 정당한 평가라고 할 수 없다. 그는 또한 오늘날 김구, 김규식의 북행 정신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문제를 보는 관점에 따라 김구, 김규식의 북행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냉철히 평가한다면 남북 협상은 결국 김일성 체제의 공고함에 손을 얹어준 것외에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것이다. 물론 남북 협상을 반대했던 미군정과 한민당, 이승만의 남한 단정 논리와 유림의 논리는 결코 어울릴 수 없는 것이다. 유림이 반대했던 것은 협상 자체가 아니라 협상의 성격과 과정, 동기의 불순함이었다. 평양에서의 회담이 아니라 서울에서의 회담이어야 한다는 유림의 제안은 김일성에게는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또한 미군정의 본질을 파악하는 태도에 있어서 유림과 이승만, 한민당은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미군정을 보는 관점의 차이는 결국 자주화의 실현 여부와 의지의 차이이기도 하다. 이승만과 한민당이 미군정과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미국 측의 남한 단정 논리를 최상의 선택으로 적극 수용한 반면, 유림에게는 미국 또한 외세일 뿐이며 민족의 자주화에 걸림돌일 뿐이니 극복해야 할 대상이었다.

유림은 미군정을 외세로 보았고, 소군정과 그들의 후원을 받아 소비에트화를 급속히 진행하고 있는 북한 김일성 체제의 등장 또한, 외세에 의존하는 척결의 대상이었다.

“백범선생, 가지 마시오. 가시면 웃음거리가 되기 십상입니다. 백범선생이 독립운동을 하니까 백범선생이지, 신탁 통치 찬성자들과 무엇을 협상하자는 것입니까? 그들의 속셈을 모르십니까?”

1948년 4월 19일 아침, 북행하려는 김구의 옷깃을 붙잡고 유림이 한 말이다. 남북협상을 촉구하는 문화인 108인의 ‘남북협상을 성원함’ 이라는 성명은 “우리의 지표와 우리의 진로는 가능, 불가능의 문제가 아니라 가위, 불가위의 당위론인 것이니, 올바른 길인진대 사력을 다하여 진군할 뿐일 것이다.”114)라고 한데 비해 유림은 남북협상에 대한 기자회견 발표문에서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통일운동을 해야 할 것이나 무원칙한 행동은 혼란과 불행을 초래할 뿐이다.”115) 라고 역설하였다.

김구와 김규식의 남북협상을 위한 북행이 통일정부 수립에의 열망과 민족의 장래를 위한 살신성인의 충정에 기인한 것이긴 해도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에 민족의 운명이 좌우되는 지도자로서의 균형감각과 냉철함이 결여된, 따라서 모두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유림은 비판하였다. 그에게는 무조건적인 통일이 아니라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이 중요했던 것이다. 1947년 10월 2일 독립노농당 중앙집행위원회에서의 “자주 민주 통일의 원칙하에 민족문제를 해결하기로 한다.”는 결의는116) 유림과 독립노농당의 처음과 끝을 일관한 변할 수 없는 논리였다.


3. 단독정부 수립


남북연석회의라고 불리는 ‘남북조선 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 연석회의’에 독립노농당은 초청 대상이었지만 참가하지 않았으며 1948년 5월 6일 제2차 전당대회를 개최하며 남북연석회의를 지지할 수 없음을 결정하였다.117) 공산당 독재와 미 소공동위원회,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이 조선독립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남북연석회의의 ‘조선정세에 관한 결정서’와 ‘동포에게 고하는 격문’에서 밝힌 주장이 독립노농당의 노선과 대치된다는 점 때문이었다.118)

1948년 4월 22일 독립노농당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1) 통일과 단결은 우리 민족이 살아날 유일한 길이므로 많은 시간과 정력을 소비할지라도 필경은 해야 할 것이다. 이번 평양회담은 단결의 초보 공작이니 만치 우리당은 원칙적으로 지지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나 대표는 파송치 아니했다.

2) 모당에서 당으로는 단선반대를 성명하며 평양회담에도 수위로 참여하는 한편에 당원들은 각지에서 다수가 공연히 선거경쟁에 출몰하나 모략은 그들의 생명이라지만 운동선을 혼란케 함은 용서할 수 없는 바이다.119)


첫 번째 성명은 김구, 김규식의 북행을 바라보는 유림과 독립노농당의 시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혁명동지로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마음은 같지만 북의 김일성 체제를 합리화시켜주고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할 회담에 참석할 수는 없다는 것, 그러나 좋은 결실이 맺어지기를 바란다는 충정을 드러내었다. 한편, 두 번째 성명은 북행을 하는 김구와 한국독립당의 모순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내용인데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며 남북협상을 주도하는 한국독립당이  1948년 3월 1일 상무위원회 결의로서 “자주성이 있는 대의기관을 통하여 한국독립당의 당의 당강을 실천하는 수단으로서 선거운동에 개인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다”120)고 결정한 사항을 두고한 성명이다. 한국독립당의 공식 입장은 남북협상 추진과 5·10 단독선거 불참이었으니 독립노농당의 입장에서 보면 용서할 수 없는 기만적 술수였던 것이다. 김구, 김규식 등이 평양회담을 아무 소득 없이 끝내고 돌아온 후 유림과의 대립설이 나돌았다.

통일독립운동자 협의회 대표자대회가 1948년 6월 27일 개최 예정인데 양 김씨 측과 유림 씨 사이의 의견 불합치로 무기연기 되었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다.121) 덧붙여 기사에는 유림의 입장은 “양 김씨는 평양회담에서 신탁을 지지하였으니 그러한 사람들이 통독(統獨)의 헤게모니를 잡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과 일하기 어렵다. 통독(統獨)의 기본 이념은 혁명세력의 재정비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양 김씨 측에서는 “자당세력의 신장을 위하여 민족통일의 대의에 배반함은 독립노선에서의 이탈이다. 우리는 이러한 부류가 존재할 것을 미리 예측 못한 바는 아니었으나 그 포섭에 끝까지 노력하였던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단결로써 일로매진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서로의 갈 길이 이제 다름을 선포한 것인데 양 김씨 측에서는 결국 유림이 간사로 있는 기존의 통일독립운동자 협의회와는 별도로 1948년 7월 8일 ‘통일독립촉진회 발기주비위원회’를 결성하고122), 7월 21일에는 서울시내 연무관에서 창립대회를 열었다.123)

김구, 김규식 등이 ‘통일독립촉진회’를 별도로 구성하기 전 유림은 7월 2일 모스크바 삼상회의 옹호를 호소한 전제적 영도는 받을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 하였고124), 7월 8일에는 “통협 전체회의를 준비하는 최종회의에서 민련, 한독 대표는 독로당을 중심으로 하는 13개 단체가 그들을 무조건 추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회를 무기 연기하였다. 양 김씨가 평양성명을 부인하는 성명을 내기 전에는 우리는 통협을 그들의 전횡에 맡기지 않겠다. 나는 통일운동을 통해서 사세(私勢)를 확충하려는 심사도 없고 허구선전으로 모해중상하려는 일체무치 행위는 괘치 아니하나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최후까지 항쟁할 준비가 되어있다. 모든 것은 동포들의 혁명도의와 애국양심의 판단에 맡긴다.”125)는 요지의 성명을 또 다시 발표하였다.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해외에서 함께 투쟁했고 신탁통치 반대를 위해 힘을 모았던 동지들이 이제 서로의 소신을 달리하여 첨예한 대립을 하게 된 것이다.

독립노농당은 1948년 5월 5~6일 지방당부 대표 171명이 서울 시내 역경원에서 제2차 전당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남한 총선거, 남북연석회의, 통일독립운동자협의회 및 기타 여러 문제에 대한 당의 태도를 결정하고 간부, 부서를 개편하였는데 이 대회에서 당의 단정반대 노선을 어기고 5·10 제헌의회 선거에 출마하는 30여 명 전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5·10 제헌의회 선거에 당선된 이들은 정준(김포), 장홍렴(무안), 신방현(공주), 육홍균(서산), 최석홍(영주) 외 9명으로 알려졌다.126) 부위원장으로 있던 박열의 해임안도 이 대회에서 가결되었는데 그 이유는 박열의 단독정부수립 찬성에 대한 태도 때문이었다.

재일본거류민단 단장의 자격으로 박열은 제헌국회 창설을 축하하는 전문을 보냈으며127), 또한 국민의회 국무위원으로서 주일공사처장을 맡고 있던 그는 제헌국회 선거가 끝난 6월 29일 동경에서 더 이상 임시정부와 국민의회가 존속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직을 사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128) 아울러 그는 이승만의 초청으로 8·15 정부수립 선언식에 참석하려고 일본으로부터 입국한 후, 우리 정부가 들어섰으므로 기쁘고 60만 재일동포는 신정부를 물심양면으로 지지한다는 기자회견을 갖었다.129)

1947년 3월 1일 국민의회 전국대표자대회에서 임시정부를 확대 강화하자는 건의문이 제출된 후 국민의회는 3월 3일 긴급 대의원 대회를 소집하고 임시정부 주석에 이승만, 부주석에 김구를  추대하고 사임한 국무위원 김원봉, 김성숙, 성주식, 장건상, 김붕준, 차이석 대신에 박열, 이을규 등 2명의 아나키스트들과 김창숙, 오세창, 조만식, 이청천 등을 국무위원으로 보선한 바 있다.

46년 2월 1일에는 비상국민회의의 외무워원장으로 선출되었던 조소앙과 노농위원장으로 선출되었던 유림은 1947년 2월 14일~17일 사이에 개최되었던 비상국민회의 제2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조소앙은 52표, 유림은 42표를 얻어 각각 정,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또 동 대회에서는 김구의 제안으로 비상국민회의, 독립촉성국민회, 민족통일 총본부  등의 3단체 통합 안이 가결되어 그 실현 실무 집행을 상임위원회에 일임하였으며 명칭을 국민의회로 개정하자는 황흥수 외 21인의 공동발의로 가결되었다.

1947년 2월 17일 비상국민회의 제2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김구의 제안으로 가결된 독립촉성국민회, 민족통일총본부, 비상국민회의 등 3기구 통합안과 1947년 3월 3일 국민의회 긴급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이승만의 임시정부 주석 취임건은 우익진영 내지 임시정부의 확대 강화책이었다. 이러한 김구의 이승만에 대한 합작 노력에 대해 유림은 정세 판단의 심각한 오류이며 민중을 현혹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강력하게 제동을 걸었다.130)

1947년 5월 29일 국민의회 중앙상임위원회는 국민의회를 대한국민회로 개편하였고131) 이어서 1947년 9월 1일 대한국민회 제43차 임시총회에서 미국, 영국, 중국, 소련 4개국 회의 절대지지, 남한 단독정부수립 반대, 조직대강, 대한국민회 임시선거법, 정부주석 및 국무위원 보선건 등을 토의 결정하였는데, 주석 이승만, 부주석 김구, 국무위원 조소앙, 유림, 이시영, 조성환, 조완구, 황학수, 조경환, 박찬익, 박열, 김창숙, 조만식, 이청천(이상연임) 김승학, 김성수(이상신임) 등으로 개선되었다. 이때 독립노농당 소속 대의원들은 한국독립당이 독주하여 임시정부 법통을 전횡하므로 불신임하고, 국민의회와 임시정부의 법통은 지지하지만 제43차 임시총회결과 조직된 일체의 조직에의 참가 및 지원을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132) 이시영 또한 제43차 임시총회 결과에 실망하여 임시정부 국무위원과 의정원 의원직을 사퇴하였다. 동년 9월 6일 이승만도 남한 만의 단독총선거 실시에 대한 구상을 밝히며 주석 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1948년 4월 11일, 12일에 개최되었던 대한국민회 제45차 정기회의에서 유림은 의장에 선임되었고 주석 이승만, 국무위원 김성수, 국무위원 이청천을 해임하였다.133) 통일독립운동자협의회의 간사로서 대한국민회 의장으로서의 유림은 김구의 북행길을 만류하면서 그와 노선을 달리하였다.

1947년 5월 5일~7일 서울 시내 역경원에서 대표자 300여명이 참석하여 열린 독립노농당 제1차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선출된 중앙집행부위원장으로서, 박열과 이을규는 아나키즘 운동선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이었다. 1947년 3월 3일 국민의회 긴급대의원대회에서 임시정부 확대 강화책의 일환으로 국무위원에 선출되었던 이 두 사람은 남한 만의 단독정부수립에 대한지지 태도로 인하여 독립노농당을 떠나고 결국 이승만 정권에 참여하였다. 박열은 남한 만의 단독선거에 지지의사를 표명하며 재일거류민단 단장으로서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그 대표성을 인정받았고 이을규는 감사원의 전신인 감찰위원회 감찰위원으로서 1948년 8월 28일 창립 시부터~1955년 2월 6일 해산 시까지 재직하였다.134)

단독정부가 수립되어 1948년 8월 5일 대한민국의 초대 국무회의가 열린 후 제헌국회 선거에 공식적으로 불참했던 독립노농당, 한국독립당, 민족자주연맹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다.


독립노농당-자주성 없는 정부에 대한 시시비비를 말할 흥미조차 도무지 없다.

한국독립당-관심이 없으므로 말하기 싫다.

민족자주연맹-처음부터 관심을 안가지고 있다.135)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1945년 5월 10일 치러진 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이승만과 한민당은 남한 단독선거의 주역으로서 선거 이전부터 실질적인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1948년 3월 5일, 68개 우익 정당사회단체들이 모인 각정당사회단체 대표자대회가 이승만에 의해 개최되었고, 총선에 대비한 민족대표단 33인을 선정하였다.136) 3월10일의 ‘총선거에 대한 주의 건’이라는 투표자에 대한 그의 권고 담화문은137) 민족진영 즉, 우익진영을 선출하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곧 단독선거의 주창자로서 이승만이 제헌의회 선거를 주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제헌의회의 선거 결과 총 200곳의 선거구에서 대한독립촉성국민회가 235명의 후보를 내고 55명의 당선자를 냈고 한국민주당이 91명의 후보자에 29명의 당선자, 대동청년단이 87명의 후보자에 12명의 당선자를 냈으며 무소속이 417명의 후보자에 85명의 당선자를 냈다.138) 남북협상에 참여했던 임시정부 주류 계열 및 중간파, 좌익계열, 아나키즘 계열이 참여하지 않았고, 치안문제로 인해 제주도가 제외된 가운데 투표가 이뤄진 제헌의회 선거는 전국 1만 3천 여 개의 투표소에서 유엔 한국감시위원단의 참관 아래 95.5%가 투표에 참가 하였다.139)

대한독립촉성국민회와 한민당, 대동청년단은 이승만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였으며 이들의 보수 이념이 분단 상황과 결합하여 한국현대사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배논리로 귀결되었다. 한민당은 미군정 하에서 사실상의 여당 역할을 하면서 대중들의 인기를 얻지 못했고 자본가와 지주계급이 중심인 태생적 한계로 인해 해방 후 최우선의 정치적 과제였던 친일파 숙청과, 토지개혁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었다.

한민당의 당선자수 29명, 의석수 비율 14.5%는 당초 예상보다 기대 이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에서 가장 응집력 있는 세력으로서 존재하며 헌법을 기초하고 내각책임제의 정부형태를 준비하는 등 실질적인 권력을 담당하려는 의욕을 보였다. 이승만의 견제로 인해 권력 구조를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고140) 이 과정에서 여당의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이승만의 초대 조각에서 재무부 장관 김도연, 법무부 장관 이인 등만 입각되며 철저히 배제되자 야당의 역할을 자임하였다. 즉, 한민당과 이승만은 이념과 노선의 차이가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결별을 한 것이다. 한민당은 미군정 시기 사실상의 여당 역할을 수행하였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최초의 여당에서 최초의 야당으로, 이후 제2공화국에서 분열되어 일부가 여당으로 집권한 후 3, 4, 5공화국까지 보수 야당의 근원으로 자리하였다.

대한독립촉성국민회는 좌익을 제외한 범정당적 친 이승만 계열의 기구이고 대동청년단은 전국청년단체의 대동단결을 목표로 이청천의 주도 하에 18개 청년단체가 통합한 이승만 노선의 단체로서141), 결국 제헌의원 선거는 예상했던 대로 범 이승만 노선의 완벽한 독주였다. 무소속 85명의 당선자 중에는 제헌의회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의 소속인사들이 무소속으로 입후보한 경우도 있고 한민당 소속이면서도 자당에 대한 여론의 악화로 인해 무소속으로 입후보한 경우도 있었다. 한민당이 이들 무소속 혹은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소속으로 당선된 의원들을 영입하여 원내 80석을 차지한 것에서 드러나듯142) 김구, 김규식 계열을 비롯한 단정 반대세력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였다고 가정하여도 근본적인 판세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제헌국회 성립시 이승만 노선의 관철에는, 1948년의 제주 4 3사건과 제헌국회 선거 이후의 상황이지만 여수 순천 14연대사건 등 연이은 공산주의자들의 모험주의적 활동과 이승만 개인의 명망성, 그의 명망성에 의존할 상황에 처해있던 한민당 등 기득권 세력의 조직력, 좌우 합작파의 몰락에 따른 반사적 이익, 남북협상세력의 선거 불참, 이에 대한 미군정의 우려와 이로 인한 미군정의 이승만으로의 선택 등 다양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남한만의 단독선거 반대에 대한 유림과 독립노농당의 철저하고 일관된 노선에 비해 김구와 김규식은 한동안 단독정부수립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최소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드러내는 등 결코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1947년 12월 1일 김구는 국민의회 임시대회에서 이승만이 주장하는 단독정부수립의 견해에 자신도 다른 점이 없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의 선거만은 실시하지 못 할지라도 추후 하시에든지 그 방해가 제거되는 대로 북한이 참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의연히 총선거의 방식으로 정부를 수립하여야 한다. 그것은 남한이 단독정부와 같이 보일 것이나 좀더 명백히 주장한다면 그것도 법리상으로나 국제 관계상으로 보아 통일정부일 것이요. 단독정부는 아닐 것이다.”143)

김구가 이승만의 주장에 동조한 것은 임시정부 의정원의 확대기구인 국민의회와 이승만이 주도하는 한국민족대표자회의의 통합을 위해 이승만과의 연대와 타협이 필요했던 것이다.144) 물론 우익진영의 단결이라는 명목으로 한국독립당과 한국민주당의 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했던145) 김구의 입장에서 한국민주당이 중심세력인 한국민족대표자회의는 당연히 제휴의 대상이고, 부수적으로 김구와 이승만의 인간적인 관계도 고려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김구와 이승만은 그 둘 사이의 정치적 노선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는 독립운동 선후배로서의 기본적인 인간관계는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146) 이 성명 이후에 김구의 한국독립당은 남한 만의 선거라도 참가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하였다.147) 또한 단독정부수립 반대와 미 소 양군의 철퇴를 주장하며 12개 정당대표가 모여 결성을 준비하던 각 정당협의회가148) 김구의 견제를 받고 보류되었던 것은149) 김구가 이승만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행동이었다.

그러나 장덕수의 암살이 주요 원인이 되어 한국민주당이 김구와 한국독립당을 불신하게 되었고150) 결국 한국민주당이 핵심 역할을 하는 한국민족대표자회의의 이승만과 김구의 연대 또한 여의치 않게 되었다. 그 후 김구가 김규식과 연대하여 남북협상을 추진하며 이승만과의 소극적 연대를 포기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은 김구의 단독선거 반대 입장이 시종일관 확고하지 만은 않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151)

1948년 2월 27일 UN소총회가 ‘가능한 지역에서의 총선거실시’를 결정하자152) 김규식은 “나 개인으로는 과도입의(過渡立議)의 일만 끝나면 남 북의 통일한 총선거라도 참가할 생각이 없으니까 남조선 선거에는 물론 불참하겠다. 그러나 남조선 선거에는 반대치 않겠고 이 앞으로 아무런 정치행동에도 불참하겠다.”153)고 하였다. 단독선거에 반대하지 않으나 참여하지도 않는다는 김규식의 발표는154) 자율적 역량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이 불가능하므로 냉철히 현실을 인식하자는 체념과 그간의 노력에 대한 명분이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결국 김구의 한국독립당과 김규식의 민족자주연맹, 유림의 독립노농당은 남한 만의 단독정부수립에 참여하지 않아 정국의 주도권을 이승만과 한민당 등의 극우세력에게 넘겨주는 옥쇄의 길을 걸었다. 그 중에서도 유림과 아나키즘 이념정당으로서의 독립노농당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 있는 태도에서 지사적인, 혁명집단으로서의155)모습을 보였다.


Ⅳ. 독립노농당의 분석

1. 독립노농당의 당헌 당책


<당헌>


독립노농당의 당헌은 총 61조로 구성되어 있다.(제20조와 제56조는 누락되어 알 수 없음)

제1조는 제1장 당명에 관한 조항으로서 본당은 ‘독립노농당’이라 칭함.

제2조는 제2장 당의에 관한 조항으로서 “조선민족은 단일한 혈통과 특수한 문화를 가지고 스스로 개척한 강토에서 유구한 세월 간에 평화로운 생활을 자주하면서 인류의 일원이 되었으므로 현 단계에 우리에게 부여된 역사적 임무는 밖으로 정치, 경제, 문화의 완전한 주권국가의 국제자격을 쟁취하고 안에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제도에서 국민된 각 개인이 안전한 자유평등의 행복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를 조직함에 있다. 진보 발전하는 역사의 노선을 답행 아니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장래를 아울러 생각함에 아래의 강령으로 동지들이 단결하여 공동 분투함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함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믿는다.”

제3조는 제3장 당강에 관한 조항으로서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본 당은 국가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위하여 투쟁함.

-. 본 당은 노농자, 농민, 일반 근로대중의 최대복지를 위하여 투쟁함.

-. 본 당은 일체 독재를 배격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국내외 세력과 평등호조의 원칙에 의하여 합작함.


제4조는 제4장 당원에 관한 조항.

제5조~제9조는 제5장 당부에 관한 조항.

제10조~제17조는 제6장 당의 기관에 관한 조항.

제18조, 제19조는 제7장 당의 임원에 관한 조항.

제20조는 누락 되어 알 수 없음.

제21조~제24조는 제8장 당의 부서

제25조~제42조는 제9장 당의 회의

제43조~제45조는 제10장 당의 재정

제46조~제52조는 제11장 당의 기율

제53조~제58조는 제12장 지방당부 및 시도연합당부

제56조는 누락 되어 알 수 없음.

제59조~제61조는 별칙.


제61조는 “본 당헌을 3개 지방당부의 건의나 중앙집행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동으로 개수하되 제1장, 제2장, 제3장은 영원히 바꿀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당헌과는 별도로 결당선언, 강령이 3개 조항, 당략이 16개 조항, 당책이 정치부문 12개 조항, 경제부문 10개 조항, 국방부문 6개 조항, 외교부문 5개 조항, 산업부문 12개 조항, 노동부문 15개 조항, 농업부문 15개 조항, 임업부문 6개 조항, 수산부문 8개 조항, 광업부문 4개 조항, 문화부문 16개 조항, 사회부문 17개 조항, 국토계획부문 4개 조항으로 총 130개 조항이 전해진다. 독립노농당 선전부의 기록에 의하면 당책은 총 133개 조항이라고 하는데 3개 조항은 누락되어 알 수 없다.


<결당선언>


제2차 세계대전에서 수천만의 생명을 희생한 유일한 목적은 인간의 해방이며 어떤 이유에서건 타인을 압박함은 정의의 반역이라고 규정하고, 국가의 존재는 인민의 이익을 전제로 하고, 인민의 이익은 인민 자신이래야 최선으로 옹호하게 되며, 노농 근로대중은 이 국토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당강>


-. 본당은 국가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위하여 투쟁함.

-. 본당은 노동자, 농민, 일반근로대중의 최대 복리를 위하여 투쟁함.

-. 본당은 일체 독재를 배격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국내외 세력과 평등 호조의 원칙에 의하여 합작함.


독립노농당의 노선은 현 단계의 우리에게 부여된 역사적 과제가 ‘완전한 자주독립’임을 표방하였고, 아울러 계급적 지지기반이 ‘노동자, 농민 등 근로대중’에 기초함을 나타내었다.


<당략>


총 16개 조항인데, 다음의 3개 항은 특히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립노농당의 당략 중 가장 민감하고 첨예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바탕에 둔 조항이다.


제4항 중소자산 층을 주체로 한 부민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시행한다.

제5항 국내지분의 과도 집중과 외래자본의 침략적 점분(占奮)을 방지한다.

제9항 토지는 경작자만이 소유권을 형유(亨有)한다.


제4항의 중소자산 층을 주체로 한 계획경제 체제는 중소자산 층을 어디까지 한정하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지만 중 소 상공인 내지는 소생산자 위주의 경제운용에 계획경제 체제를 가미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독립노농당이 노동자, 농민 등 근로대중을 주된 지지층 내지 기반으로 하지만 경제운영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지의 여부에서 아나키즘을 기초로 한 이념정당으로서의 실천 방안을 강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나키즘이 추구하는 ‘인간해방’의 관점에서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전일적으로 관철시키고, 자본계급의 독재와 노동계급의 독재를 지양한 뒤 궁극적으로 가야할 경제체제의 형태를 ‘부민주의 계획경제’라고 표방한 것으로 이해된다.

제5항은 자본의 독점과 외국자본의 지나친 유입이 가져올 수 있는 자본종속의 폐해에 대한 염려라고 할 수 있으며, 제9항의 “토지는 경작자만이 소유권을 갖는다.”는 내용은 해방 이후 가장 중요한 토지개혁을 염두에 둔 부분이다. 즉, 토지를 경작하는 이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결의이다. 토지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사유권인정 등 독립노농당의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은 이 조항의 해석인 것이다.156)

아나키즘이 막연한 이론에서 벗어나 현실에 접목되는 순간, 더구나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하는 정당의 모습으로 투영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에게 다가설 수 있는 경제정책인 것이다.


<당책>


독립노농당 선전부에서 인행(印行)한 ‘독립노농당 문헌’에는 독립노농당의 당책이 13부문 133조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전해지고 있는 조항은 정치부문 12개 조항, 경제부문 10개 조항, 국방부문 6개 조항, 외교부문 5개 조항, 산업부문 12개 조항, 노동부문 15개 조항, 농업부문 15개 조항, 임업부문 6개 조항, 수산부문 8개 조항, 광업부문 4개 조항, 문화부문 16개 조항, 사회부문 17개 조항, 국토계획부문 4개 조항 등의 13개부문 130개 조항이다.157) 각 부문별로 독립노농당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핵심 사항들을 살펴본다.


정치부문에서,

9번째 조항의 “중앙행정기구와 지방행정기구 및 각종 자치단체의 권한을 규정하여 권력의 과도집중을 방지함.”의 내용은 지방자치제의 완전한 실시를 통해 권력분산을 꾀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지역차별 내지 과도한 지역구분이 지역감정에 의존한 배타적 정치행위로 나타날 것을 우려하여,

10번째 조항에서는 “도제 (道制)를 폐제(廢制)함.”이라고 규정하였다. 일제와의 투쟁과정에서조차 지역감정에 기초한 파벌행위가 끼쳤던 해악을 염두에 둔 것이다.


경제부문에서,

1번째 조항의 “중소자본이 적극 활동하는 국민 자급자족의 경제체제를 시행함.”

9번째 조항인 “사유자본을 제한함.”

10번째 조항인 “자주경제의 원칙에서 외자를 적당히 이용함.” 등의 항목은 당략에서 밝힌 “중소 자산층을 주체로 한 부민주의 계획정제 체제를 시행함.”의 구체적 방도이다. 자주경제의 틀 속에서 외자를 도입하되 과도한 유입을 방지하고 중소자본이 중심이 되는 자급자족의 경제체제를 시행한다고 하였는데 사유자본을 제한한다는 주장이 논란이 될 수 있는 조항이다. 어느 정도 규모의 사유자본을 제한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뒤에 언급하겠지만 당책의 산업부문에서 6번째 조항 “중소산업의 자유발달에 필요한 자금은 국가에서 보조함.”이라는 규정과 당략의 8번째 조항인 “독점성 사업과 대규모 기업은 국영 혹은 공영으로 하고 중소산업의 자유발달을 장려함.”이라는 규정을 기초로 살펴본다면 대규모 기간산업을 소유할 정도의 독점사유자본을 제한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국방부문에서,

2번째 조항인 “국군의 군액은 최소한으로 정하며 국경수비에 당(當)케하고 무용한 상비군은 설치치 아니함.”은 궁극적으로 아나키즘이 추구하는 사회가 전쟁과 군비가 없는 강제 권력의 해체에 있지만, 국경이 엄존한 현재의 체제에서는 이에 대한 최소한의 방비는 있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외교부문에서,

1번째 조항 “평등호혜의 원칙에 자주적 친선외교를 적극으로 전개함.”

2번째 조항 “근로대중의 국민외교를 적극 전개함.”

4번째 조항 “정부독선의 비밀외교를 절대 금지함.”과

5번째 조항 “약소국가와 적극협조함.”은 강대국 사이에서 자주적 외교를 하겠다는 의지인데 그 구체적 실천방법은 약소국들과의 연대와 상호관계의 증진, 근로대중에 의한 국민외교 즉, 민간외교를 적극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비밀외교가 곧잘 국민들의 공통된 이해관계에 기반하지 않고 특정인, 특정집단의 이해관계에 좌우되며 궁극적으로 전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사실을 감안하면 비밀외교를 않겠다는 것은 정치권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지이다.


산업부문에서,

4번째 조항 “생산, 분배, 소비에 국가계획을 실시함.”

5번째 조항 “생활 필수품의 생산, 분배는 국가가 통제함.”

6번째 조항 “중소산업의 자유발달에 필요한 자금은 국가가 보조함.”

8번째 조항 “사영산업의 규모를 제한함.”의 조항들은 일정한 규모 이상은 사유제한을 하고 중소산업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요자금을 국가가 보조하며 생필품의 생산과 소비를 국가가 통제하여 국민의 기초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내용이며,

11번째 조항 “일인 민족반역자 친일분자의 재산은 몰수하여 그 성질과 정도에 따라 국영, 공영, 사영으로 함”은 사회정의 차원에서 친일하여 얻은 부의 원인무효와 몰수를 전제로 하는 정책으로서 해방 이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를 직시했던 것이다.


노동부문에서,

2번째 조항 “최고노동시간, 최저임금제를 실시함.”

3번째 조항 “노동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함.”

7번째 조항 “실업수당제, 실업보험, 질병보험, 직업희생보험(職業犧牲保險) 정근자 우대제(精勤者優待制), 정기휴양제, 노동정지제를 실시함.”

12번째 조항 “산업의 경영, 산업기관의 관리, 생산품의 분배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권을 확보함.

13번째 조항 “생활 필수품에 대한 근육노동자의 우선권을 확보함.”

14번째 조항 “근육노동자와 정신노농자의 조화책을 수립함.” 노동자치권과 노동자의 경영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생산계급에 기초한 아나키즘 이상사회 건설을 염두에 둔 자주관리체제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노동자의 기초생활 안정과 사회안전망의 확보를 도모하였고 노동자의 범위에 정신노동자도 포함시키되, 육체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농업부문에서,

1번째 조항 “자력으로 경작하지 않는 자의 토지는 자력으로 경작할 자에게 분배하고 소유권을 형유(亨有)케 함.”은 경작하는 이가 토지를 소유하게 하는 철저한 토지소유원칙이었다. 해방 후 가장 절실했던 것이 토지개혁의 문제였고 이는 각 정당과 정파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었다.

조선일보 1946년 10월 24일자에는 경작하지 않는 자의 토지를 무상몰수하여 경작하는 이에게 무상분배하고 토지의 사유권을 인정한다는 독립노농당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이 보도되었다.

2번째 조항 “신토지법을 제정하고 토지의 겸병을 방지함.”은 1번째 조항의 법적 구속력을 고려한 구체적 조항이다.

5번째 조항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국가적 계획을 수립함.”은 농산물의 과잉생산과 이에 따라 가격폭락, 또 과소생산과 이에 따른 가격폭등 등 시장질서가 교란되어 국민들의 기초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염려하여 국가적 계획에 의한 관리를 도모한 것이다.


임업부문에서,

1번째 조항 “산림은 국유로 하고 국가 혹은 지방자치 단체가 관리(단, 묘소는 제외)함.”

3번째 조항 “조림은 국영 혹은 공영으로 함.”은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인 점을 감안할 때 조림사업을 중시하고, 산림 자체의 사유를 허락하지 않은 것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책 집행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수산부문에서,

1번째 조항 “어장을 국유로 하고 어민 자치단체가 관리함.”은 어업의 특성상 어장의 공동관리와 공동출어 등의 필요로 인해 어민 자치단체에 관리역할을 부여한 것이다.


광업부문에서,

2번째 조항 “특종광업 및 대규모의 광업을 국유로 한 외에 국가의 통제 하에서 공리 채굴을 적극 장려함.”

3번째 조항 “풍치구와 명소고적지대의 채굴을 금함.”은 지하자원 채굴을 장려하되 자연경관, 문화재 내지 고적 등의 훼손은 방지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문화부문에서,

2번째 조항 “신교육제를 실시하여 교육의 귀족적 유풍을 청소하고 평민적 생활화에 주력함.”

8번째 조항 “천재, 저능, 불구자, 부녀자 등의 교육에 특수조치를 취함.”

10번째 조항 “과학적 평민문화의 건설에 치력함.”등의 조항은 의무교육제의 실시와 교육의 대중화, 사회적 약자 내지 특수능력 소지자에 대한 교육적 배려를 통해 교육받을 기회를 확충하며 국민대중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미이다.


사회 부문에서,

3번째 조항 “사회도덕의 순화, 봉건습속과 일제여취(日帝餘臭)의 청소, 미신박멸에 치력함.”

7번째 조항 “공사창(公私娼), 예기(藝妓)를 폐지함.”은 봉건적 풍속과 일제잔재를 척결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성매매금지를 명시한 것인데,  창당 당시 독립노농당의 부녀 부장인 김말봉의 공사창 폐지 활동이158) 그녀의 문학적 지향과 조화를 이루었던 점이 눈에 뛴다.

14번째 조항 “적산가옥(敵産家屋)은 귀환동포와 근로대중이 우선권이 유(有)함.” 

15번째 조항 “공동생활을 장려하고 공동주택, 공동식당, 공동욕실, 공공집합소, 공설시장 등을 국공영으로 확충함.”의 조항은 경제적 열세에 있는 이들에 대한 우선적 고려와 공동체 생활의 확충을 통한 사회연대라는 아나키즘 사고의 정책화라고 볼 수 있다.


국토계획 부문에서,

1번째 조항 “토목공사를 확장하며 도로교량을 개량하고 수리, 제방, 축항, 운하 개통을 적극 시험함.”의 조항은 사회간접 시설을 국가에서 담당하여 확충한다는 국토계획 개발의 구체적 예를 든 것이다.


<독립노농당 각급당부 조직조례>


독립노농당 중앙 조직부에서는 ‘독립노농당 각급당부 조직조례’ 총 81조를 제정하였다.159) 지방당부, 지당부, 구당부, 부도연합당부(府道聯合黨部)의 조직과 구성원, 기율 등 제반문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4장 구성원 중에서 제9조 당원에 대한 규정은 18세 이상의 각계각층 조선남녀를 총망라할 것이나 당의 당강에 비추어 “민족 반역자는 제외할 것이 당연함.”이라고 되어있다. 이것은 독립노농당의 친일파에 대한 강렬한 척결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제1편 기본

제1장 총칙(제1조와 제2조)


제2편 지방당부

제2장 조직 준비(제3조~제7조)

제3장 명칭 및 지역(제8조)


제8조 1항에, 서울에는 한중당부(漢中黨部, 중구 일원), 종로당부(鐘路黨部, 종로구 일원), 한동당부(漢東黨部, 동대문구 일원), 한서당부(漢西黨部, 서대문구 일원), 성동당부(城東黨部, 성동구 일원),용산당부(龍山黨部, 용산구 일원), 마포당부(痲浦黨部, 마포구 일원), 영등포당부(永登浦黨部, 영등포 일원) 등 8개 지방당부를 둔다는 규정이 있다.


제4장 구성원(제9조와 제10조)


제9조에 당원은 당헌 제4조 규정에 의하여 18세 이상의 각계각층 조선남녀를 총망라할 것이나 당의, 당강에 비추어 민족 반역자는 제외할 것이 당연함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독립노농당의 노선을 알 수 있는 조항이다.


제5장 기관(제11조~제17조)

제6장 임원(제18조~제20조)


제18조의 지방 당부의 임원에는 집행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집행위원 20~50명, 감찰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감찰위원 5~10명, 상무위원장 및 동부위원장은 집행위원장및 동부위원장이 겸직함. 상무위원 약간 명, 각종위원 약간 명, 각종위원장은 각자 위원회에서 적의선임(適宜選任)함이라고 규정하였다.


제7장 부서(제21조~제23조)


제22조에는 비서처, 당무부, 조직선전부, 정보부, 훈련부, 재무부, 노동부, 농민부, 청년부, 부인부, 후생부, 상공부 등을 둔다고 하였다. 제23조에는 당부의 부서는 지방적 사정과 당부의 대소에 따라 당헌 제22조 규정과 동일은 부과제(部課制)를 취하거나 또는 전조 규정보다 축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제8장 회의(제24조~제30조)

제9장 재정(제31조, 제32조)

제10장 기율 수속(제33조, 제34조)


제3편 지당부

제11장 총칙(제35조~제39조)

제12장 기관(제40조~제44조)

제13장 임원(제45조, 제46조)


제45조에 지당부의 임원은 집행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집행위원 15~20명, 검찰위원장 1명, 감찰위원 3명~5명, 상무위원장 및 동부위원장은 집행위원장 및 동부위원장이 겸직함. 상무위원 약간 명 등의 규정이 있다.


제14장 부서 (제47조, 제48조)


제47조 부서에는 당무부, 청년부, 농민부, 노동부, 부인부, 후생부 등을 둔다고 하였다.


제15장 회의(제49조)

제16장 재정(제50조)

제17장 기율 수속(제51조)


제4편 구당부

제18장 총칙(제52조~제56조)

제19장 기관 및 임원(제57조~제62조)

제20장 반(제63조~제71조)


제5편 부도연합당부

제21장 성격(제72조~제76조)

제22장 기구와 운영(제77조와 제78조)

부칙(제79조~제81조)


2. 독립노농당의 연혁과 조직


8·15 해방 직후의 혼란기에 ‘침묵 일관으로 그 태도가 자못 주목되던’160) 아나키스트 진영의 모든 역량이 결집되어 1946년 7월 7일 서울 시내 연무관에서 독립노농당이 창당된 후에161) 대중적 합법 공간에서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느냐 하는 구체적 활동능력이 최대의 관심사가 되었다. 아나키스트들이 식민지 민족해방운동 시기에는 비타협적 지조와 결의로 조직결성과 투쟁이 최상의 가치였지만 그 조직결성과 투쟁은 은밀한 공간에서의 비합법적인 모습이었다. 이제 건국 전야의 혼란기를 맞아서 강제권력을 배격하고 나아가 해체하기 위해 그 권력의 한복판에 뛰어들어 권력을 담임해야 한다는 이율배반의 형국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공간에서 공개적인 활동이 주가 되어 대중의 지지를 결집해야 하는 구체적인 상황에 부딪혀 그 대안을 보여줘야 할 절대적 필요가 대두된 것이다.

1946년 중반 무렵, 제1차 미 소공동위원회가 무기휴회가 되고 김규식과 여운형 등이 좌우합작운동을 전개할 즈음에 미군정은 공산주의자들에 대하여 강경정책을 통해 군정치하의 실책을 덮어서 민심을 수습하려고 하였다. 그 결정적 계기가 1946년 5월 15일 미군정청 공보국에서 발표한 조선정판사 위폐사건인데 조선공산당이 당 운용상의 자금 마련을 위해 조선 정판사에서 위조지폐를 발행했다는 것이다. 조선공산당 측에서는 관련되지 않았다고 부인하나 미군정 당국은 1946년 11월 28일 유죄를 언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1946년 9월에 조선공산당 간부 체포령이 내려져 조선공산당의 대중적 합법 활동은 중단되었다.

지하화된 조선공산당은 더욱 모험적이고 공격적인 활동을 산하단체를 통해 시도해 나가고 급기야 1946년 9월 24일 철도노조의 총파업에 이어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산하의 각 분야 노조로 확대되었다. 각 지역의 총파업에 이어 10월 1일에는 대구시청 앞에서 식량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져 사태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1,000여 명의 군중과 200여 명의 경찰이 대치하여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이런 양상은 경북 지역과 여타 지역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조선공산당 측에서 ‘10월 인민항쟁’이라고 주장하는 이 극렬한 소요 사태는 점차 공산당의 선전과 선동의 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영남소요사태와 독립노농당>


‘각정당 시국대책간담회’가 독립노농당, 한국독립당, 사회민주당, 신진당, 청우당 등의 정당 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총파업사태와 10월 소요사태에 대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다. 10월 24일 이 모임 명의로 성명이 발표되었는데 항쟁의 원인으로 경찰이 미군정기구 내에서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발호, 가혹한 식량 공출, 미 소공위 휴회로 인한 민중의 절망감 등을 지적했다.162)

이 모임이 있기 전에 독립노농당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기동력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1946년 10월 1일 대구에서 일어나 경북 일원으로 확대되는 영남 지방의 대규모 소요사태에 즈음해서 10월 8일 중앙당과 대구 연합당부에서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우한용, 김태민, 이동준 등 조사단의 보고와 각 지방 대표들의 지방 정세 보고를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사건의 발생원인과 수습책을 발표하였다.


* 사건발생원인

―. 독립이 지연되는데 대한 민중의 반발심의 발로

―. 저질의 경찰관과 악질적 모리배의 횡행에 대한 반발

―. 양곡 수집에 있어서의 졸렬한 방법에 대한 반발

―. 수집된 양곡의 처리에 대한 의혹

―. 공산당 계열의 선동


* 사건수습대책

―. 자주정부 수립 방법을 조속히 제시할 것

―. 3정보 이상의 지주 및 적산 토지의 소작료만 공출케 하고 그 외는 자유 판매토록 할 것

―. 저질 경찰관과 악질 모리배를 철저히 다스릴 것

―. 비농가에 대하여 1일 1인당 3합 이상의 양곡을 배급할 것

―. 양곡 수집 및 배급 수량을 숫자로 공표할 것

―. 공산당 계열의 잘못된 선전을 밝혀 민중으로 하여금 현혹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163)


당시 미군정은 종래의 소작료 50%를 30%로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매점매석에 따른 물가의 폭등, 식량부족에 따른 노동자, 도시 빈민의 불만고조, 식량 공출에 대한 농민들의 반감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독립노농당은 기민하게 대응하여 현지 실태조사와 대응책을 내놨던 것이다. 정책개발과 정보수집 등 정당의 신인도와 직결되는 중요한 공적(公的) 사항에서 상당한 수준의 조직력과 정치력을 보여 주었다.


<노농청년연맹, 서울시연합당부와 일본특별당부>


청년 대중의 조직화를 통한 당세 확장을 위해 노농청년연맹을 1947년 3월 30일 서울 시내 조선연무관에서 결성하고 다음의 3개 조항을 선언하였다.


―. 신탁통치 절대 반대

―. 완전 자주독립 성취

―. 노농정부 수립 만세


이어서 3월 31일 동 연맹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중앙당 청년부장인 우한용(禹漢龍), 부위원장에 한국동(韓國 東), 감찰위원장에 신기복(申基福), 총무부장 김시택(金時澤), 조직부장 신기초(申基礎),선전부장 김진식(金晉植),정보부장 장우식(張愚植), 훈련부장 이동호(李東湖), 협동부장 이상익(李尙翼), 기관지부장 한국동(韓國東)을 선출하였다.164)

독립노농당은 당헌 제6조의 규약에 따라 지역별로 연합당부를 개설했는데 서울시 연합당부가 1947년 4월 13일 서울 시내 조선연무관에서 결성되었다. 집행위원장에 김일휴(金一休), 부위원장 한기원(韓基源), 김필진(金弼鎭)외 위원 45인, 감찰위원장 유우석(柳愚錫), 감찰부위원장 정원진(鄭遠鎭)외 위원 5인이 선정되었다.165)

재일 동포들에게 독립노농당의 노선을 전파하고  조국 통일 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본특별당부가 1948년 8월 8일 동경에서 조직되었다. 유길공사 사건 관련자인 원심창(元心昌), 대역사건 관련자들인 장상중(張祥重), 정태성(鄭太成), 한현상(韓睍相) 등과 흑우연맹원인 오우영(吳宇榮), 변영우(卞榮宇), 정찬진(丁贊鎭), 정철(鄭哲), 조영주(曺寧柱) 등의 아나키스트들에 의하여 결성되었다.166)

1945년 10월 15일, 김천해(金天海) 등이 재일본조선인연맹을 결성하여 좌익 쪽 재일 동포들을 조직화해 나가자 우익 쪽과 아나키스트 계열이 연대하여 1946년 10월 3일 도쿄 히비야 공회당에서 재일조선거류민단을 결성하였는데 단장 박열, 의장 고순흠, 부위원장 이강훈, 사무총장 원심창 등 아나키스트들이 주도하였다.167) 그러나 남한 만의 단독정부 수립 안에 대해 지지파와 반대파로 나뉘는데 지지파인 박열은 결국 이승만 정권을 지지하며 재일조선거류민단을 재일 동포들을 대표하는 유일단체로 인정받았다. 이승만 정권을 지지함으로써 박열은 1948년 5월 6일 독립노농당 제2차 전당대표자대회 때 부위원장에서 해임되었다. 박열의 노선을 인정할 수 없었던 원심창을 중심으로 한 아나키스트들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반대와 조국통일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독립노농당 일본 특별당부를 결성하였던 것이다.

노동자, 농민 등 생산계급과 청년 등 당의 기간을 중점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위 조직인 노농청년연맹의 결성과 수도 서울에서의 당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서울시 연합당부의 결성,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동포들에게 당의 노선을 알리고 이들을 조직화하여 통일운동을 지속화시킬 일본 특별당부의 결성은 독립노농당의 당세를 넓히고 내실을 기하는 중요한 사항이었다.


<제1차  전당대표자대회>


1947년 5월 5일에서부터 7일까지, 서울시 역경원에서 지방당부 대표자 300여 명이 제1차 전당 대표자 대회를 개최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 하였다.


―. 군정의 보선(普選)과 남한(南韓) 단정에는 참여치 않기로 할 것

―. 미 소공위가 탁치를 논의하는 한에는 참가치 않기로 할 것

―. 일체 독립운동 역량을 국민의회에 집중하여 대한임정(大韓臨政)을 개조 강화하고 연합국에 승인을 요구할 것

―. 중 미 영 소에 (이러한 사항의) 메세지를 보낼 것

―. 우의(友誼)단체와 협력하여 전국혁명자대표대회를 소집할 것


그리고 이 대회에서 건국방해자 대책위원회, 재외동포대책위원회 등 다수의 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정하였다.


중앙집행위원장 유림(柳林)

동 부위원장 박열(朴烈), 이을규(李乙奎)

동 위원 김구(金龜) 외 149명

중앙감찰위원장 원심창(元心昌)

중앙상무위원 박동근(朴東根) 외 36명


이 대회를 폐회한 뒤, 8일에는 중앙집행위원회 9일에는 중앙상무위원회 및 각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168) 이 대회의 특징은 박열과 이을규를 독립노농당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아나키즘 진영의 역량을 더욱 강화시켰고, 신탁통치 반대와 임시정부의 개편 강화책으로 국민의회에 모든 독립운동 역량을 집중시킬 것을 결의하였으며 이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위해 우호단체와 협력하여 전국혁명자대표대회 소집을 결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47년 8월 29일 전국혁명자대표대회가 조선 연무관에서 개최되었고 혁명세력을 국민의회로 총집중할 것을 토의하였다.169)


<제2차 전당대표자대회>


1948년 5월 5일, 6일 이틀 동안 서울 시내 역경원에서 지방당부 대표 171명이 제2차 전당대표자대회를 개최하였다. 남조선 총선거, 전정연석회의(전조선 정당단체 연석회의), 통일독립운동자협의회 등에 대해 토의하였다. 4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전국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는 공산당 독재의 내용이며, ‘조선 정세에 관한 결정서’에 “남조선 반동분자들이 미 소공위 사업을 방해하여 조선의 독립을 지연시켰다.”고 하였고, ‘동포에게 고하는 격문’에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은 조선 독립을 보장하는 헌장이다. 우리는 이것을 옹호하기 위하여 호소한다.”라고 하는 등 독립 노농당과 노선이 직접 충돌되므로 지지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당의 남한 단독선거 반대 결정을 어기고 출마하는 30여명 전원의 제명을 결의하였고 다음과 같이 선임하였다.170)


중앙집행위원장 유림(柳林)

부위원장 박열(朴烈) 해임

위원 홍순범(洪淳範), 장인석(張寅錫)외 100명

중앙감찰위원장 신재모(申宰模), 부위원장 유우석(柳愚錫)

위원 김재창(金在昌) 외 9명


이 대회의 특징은 평양에서 열린 전조선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지지할 수 없다는 결의였다. 즉 북의 의도대로 준비된 남북협상을 반대한 것이다. 또한 당명을 어기고 출마하는 입후보자 30여 명 전원을 제명한 것은 독립노농당의 노선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다. 제명된 당원 중 당선자는 정준(김포), 장홍염(무안), 신방현(공주), 육홍균(선산), 최석홍(영주)외 9명으로 알려졌다.


<제3차 전당대표자대회>


1949년 5월 7일, 8일 이틀 동안 서울 시내 역경원에서 제3차 전당대표자대회가 개최되었다. 남한 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완강히 반대하였으나 단독정부가 수립된 이상 의회에 참가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중앙집행위원장 유림(柳林)

중앙집행위원 이주록(李周錄) 외 99명

중앙감찰위원장 신재모(申宰摸), 부위원장 유우석(柳愚錫)

중앙감찰위원 이해룡(李海龍) 외 8명


이 대회 특징은 의회에 참가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한 것이다.171)


<제4차 특수전당대회>


6·25 동란으로 인해 와해되었던 서울에서의 중앙당부 기능이 회복된 후 1956년 5월 5일 제4차 특수전당대회를 천도교 대강당에서 개최하고 3·1 운동시 탑골 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정재용(鄭在鎔), 천도교 교령 이동락(李東洛), 청주의 의병장 한봉수(韓鳳洙)외 다수의 인사를 영입하며 통일 독립운동의 나아갈 길을 밝혔다.172) 제4차 특수전당대회는, 독립노농당의 당세 만회를 위하여 영입된 상징성 있는 인물들과 남아있는 당원들을 격려하고 추스리는 대회였다.


< 경북지구 특수위원회 >


1952년 10월 3일 북성로의 독립노농당 경북대구 연합당부의 당사를 거점으로 경북지구 특수위원회를 조직하였다.173)


위원장 하기락(河岐洛)

당무부 채수한(蔡洙翰) 유창훈(柳昌勳)

조직부 이홍주(李弘周) 안병준(安秉駿)

훈련부 김상현(金相現) 박정옥(朴正玉)

재무부 정규진(鄭圭珍) 정지호(鄭之鎬)

학생부 남서순(南曙純) 정태영(鄭太英)

노동부 장각상(張覺相) 장춘모(蔣春摸)



성주, 영덕, 안동, 경주, 군위, 의성, 영천, 영주, 예천, 상주, 선산, 달성, 칠곡, 고령, 양양의 순서로 지방조직 확대를 꾀하여 1955년 9월 현재 경북도내 엄격한 심사를 거친 237명의 당원을 확보하였다.

경남지구 특수위원회 결성을 위해 이홍주(李弘周), 안병준(安秉駿) 두 조직부 위원이 경남지구로 파견되었다. 두 위원은 부산, 마산, 고성, 창원, 함안, 함양 등지를 순회하여 30여 명의 동지를 규합하였고 부산의 조주흠(趙柱欽), 함안의 하태환(河泰煥), 창원의 손조동(孫助同) 등과 경남지구 특수위원회 조직 결성을 도모하였다.

경북특위는 매주 월요일 정기회의를 열고 국내외 정세분석과 조직을 점검하였다.


*1954년 조직 개편

위원장 김상현(金相現)

부위원장 이홍주(李弘周)

당무  남서순(南曙純)    조직  장춘모(蔣春模)

섭외  장각상(張覺相)    재무  김병준(金炳俊)

선전  강덕희(姜德熙)    홍보  김동은(金東殷)

학생  장도원(張道元)


*1955년 조직 개편

위원장  이홍주(李弘周)

당무  남서순(南曙純)    조직  장춘모(蔣春模)

선전  강덕희(姜德熙)    재무  김병준(金炳俊)


*1956년 조직 개편

위원장  김이철(金利哲)

당무  남서순(南曙純)    조직  장춘모(蔣春模)

선전  강덕희(姜德熙)    재무  김병준(金炳俊)


경북지구특수위원회의 활동은 6·25 동란으로 인해 당 조직이 치명적 타격을 입자 이의 타개책으로 당 조직의 재건과 민족자주 노선을 밀고나갈 젊은 당원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 경북특위 위원장 하기락(河岐洛)은 당시 경북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또한 1954년도 경북특위 위원장 김상현(金相現)은 특위와 별도로 소장학자들로써 영남학회(제3학회)를 1954년 가을부터 조직하여 비마르크스 비자본주의의 제3이념을 모색하였다. 이 무렵 민주국민당 선전부장 함상훈(咸尙勳)이 1954년 10월 27일 국회의장 신익희(申翼熙)와 납북되어 있던 조소앙(趙素昻)이 뉴델리에서 만난 자리에서 남북협상에 관한 밀담을 나눴다고 성명을 발표하여 사실 여부를 떠나 정국이 긴장 상태에 놓여졌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수사 기관이 김상현(金相現)과 그가 주도하는 영남학회 (제3학회)를 주목하여 그를 검거하고 이홍주(李弘周) 등은 도피하였다. 순수한 연구 단체로 밝혀져 결국 풀려났으나 3개월 동안 심한 곤욕을 치뤘고 그로 인하여 1955년 여름에 병사하였다. 영남학회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되었으나 사찰기관에서는 여전히 독립노농당에 관여된 단체로서 예의주시하고 있었다.174)


<서울지구 특수위원회>


1956년 9월, 경북특위 결성을 바탕으로 서울 및 수도권의 기간 당원 확보를 꾀하여 서울지구 특수위원회를 결성하였다.175)


위원장    유제충

서울대학  이재각  연세대학 이제병, 유기홍, 이민우, 오방환

고려대학  이두연  성균관대학 김세응, 김남훈

동국대학  오연환  단국대학 한상섭

건국대학  맹의재, 유성하

중앙대학  이상민, 김창용  홍익대학 성창훈

경희대학  정인식, 정태철, 임동근, 이병연, 김학기, 임락관, 고혁근,

          이동희, 이관우, 김지현, 김두철, 이상술 외 다수

대학외    김용관, 이춘희, 유영봉, 고범준, 이천재 외 다수


1956년 5월 5일 개최되었던 제4차 특수전당대회 이후 서울지구 특수위원회 결성을 통해 당의 활로를 열려고 하였다. 이때 활동하였던 젊은 당원들이 독립노농당의 마지막을 지켰다.

독립노농당의 분야별 산하 조직으로는 노농청년연맹 외에 노농학생연맹, 노농부녀연맹 등이 있었으나 자료 유실로 인하여 구체적인 활동사항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또 독립노농당은 서울시 연합당부, 경북대구 연합당부 등 각시도 별로 연합당부 제도를 운영하였는데 이는 독립노농당이 지역감정 철폐를 위해 시 도 군 구의 제도를 개선하려 했던 점과 연관이 있다. 독립노농당 창립 직후인 1946년 8월 3일에 기관지인 ‘노농신문’ 창간호를 발행한 후 2주 간격으로 꾸준히 발간하였고, 일본 특별당부 및 각 지역당부를 중심으로 배포하였으나 현재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승만의 영구집권을 위한 1954년 11월의 4사5입 개헌 이후 민심이 이반되고 정국이 요동칠 즈음에 독립노농당의 ‘경북특수위원회’ 위원장 김상현과 이홍주 등의 ‘영남학회’176)와 청년당원 이춘희, 정태철 등의 ‘구국청년동지회 사건’177)이 정권에 의해 조작되어 파문을 일으켰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경북특위 위원장 김상현은 방계 조직으로 영남학회를 구성하여 비마르크스 비자본주의의 제3이념을 모색하는 연구모임을 조직하였다가 고문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렀다. 또한 ‘구국청년동지회 사건’은 독립노농당의 이춘희를 비롯한 정태철, 한상섭, 오연환, 유제충, 황빈, 이천재 등 젊은 당원들을 김창용과 특무부가 취조하여 유림이 정부전복을 꾀하였다고 억지로 조작을 기도하였던 음모이다. 이들은 1955년 5월 경, 3개월 간의 불법 구금과 취조를 받았으나 결국 혐의 없음이 드러났다.

1955년 8월에 작성된 서울시경 사찰과의 유림과 독립노농당에 대한 비밀사찰기록에 따르면 “일제시 아나키스트계를 규합, 반제국주의 투쟁과 사회개혁을 지향 이념으로 조직하였던 비밀결사 조선무정부주의자총연맹을 모체로 하여 해외투쟁을 지도하고 있던 유림이 1945년 11월 임정요인의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 아나키스트계를 흡수하며 1946년 7월 7일 서울에서 전국혁명자대회를 통하여 한독당의 세력을 이식하려고 기도하였으며 현재 일본 ‘아나키스트계’와 또는 남미 ‘알젠지’에서 활동자금을 입수하고 있다.”고 하였고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 및 민주의원, 좌우합작을 통한 과도입법의원 등을 군정연장과 조국통일을 지연시키는 집단이라 지적, 열렬한 반대투쟁을 전개”하여 왔으며 “친일, 친미, 친소화 등을 혁명단계에 있어서 일대 암이 된다고 지적, 이를 테러리즘에 의하여 제거할 것을 기도하여 자유혁명군이라는 사병을 지리산에서 양성시킨 사실”, “민족자주연맹, 한국독립당 계열 산하 각파 등이 남북협상에 참가하는 것을 지적하여 공산당의 적화술책에 넘어가는 것이라고 이를 반대”, “1947년 10월 당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자주통일의 당략으로서 자주 민주 통일 3원칙을 들고 이에 배치되는 어떤 운동에도 참가하지 않을 것을 결의”, “1949년 3월 3일 이의 목적을 관찰하기 위해 각 정당을 규합 33개 정당 64개 단체가 호응하여 투쟁한 통일운동자협회의 암약”, “5·10 총선거를 통하여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를, 평화통일을 막고 공산당의 단독정부 수립 기회를 주며 38선이 국경화된다는 결론을 갖고 이를 반대투쟁”, “1950년 5 30 선거에 있어서는 통일선거의 가망이 없으니 남반부만이라도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구실 하에 선거에 참가”, “1952년 2월 7일 당의 확대공작, 외곽강화 공작으로 비밀체계에 의한 특별별동대 제1조, 제2조 등 지하단체를 조직 암약” “1952년 5월 18일 당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내각제 개헌안을 지지하고 대통령 책임제 개헌안을 반대할 것을 결의” “당수 유림은 국제 아나키스트로서 기관지 ‘평화’를 통하여 한국아나키스트를 원조할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발표하였으며 또, 경남 안의, 대구 등지를 아성으로 전위대 확장공작과 병행하여 당소속 송모는 도일 ‘못뿔’ 공작을 추진 중이며, 김태민은 대일 간첩으로서 도일 암약” 등 몇몇 사항은 사실 확인이 안되거나 오류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매우 날카롭고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당원 100명의 이름, 성별, 연령, 소속당부, 현주소와 열성당원 144명의 이름, 소속당부, 주소 세포원 26명의 이름, 성별, 연령, 세포기호, 반별기호, 주소까지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현재 생존하고 있는 당원들의 기록과 일치하고 사찰기록 당시 민의원이었던 김두한이 열성당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을 더해준다. 김두한은 비밀당원이었기에 그 존재를 아는 경우가 당원들 사이에서도 많지 않았다. 즉, 자유당 정권의 정치사찰 조직의 시각은 제3세력으로서 독립노농당을 신탁통치 반대, 남북협상 반대, 남한 단독정부수립 반대, 반공산당, 반정부, 자주 민주 통일에 의한 비타협적 평화통일 추구, 테러리즘 및 지하공작과 국제연대에 의한 아나키스트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또, 비밀사찰 기록에 의하면 ‘세포조직활동 요칙’으로 독립노농당의 당세포와 조직활동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세포는 당조직의 기간이며 끊임없이 당선언, 강령, 정강, 정책 등을 선동적으로 선전함으로써 농민, 노농자, 청년, 학생, 문화인, 부녀, 소시민 등 각계 각층의 진보적인 동지들을 조직적으로 획득함과 동시에 능동적인 투쟁을 감행함으로써 탄력있는 체계로 완성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세포는 전국민의 당조직화, 당의(黨義)의 전면적 침투. 당활(黨活)적 전면화의 중대의무 및 권리를 갖는다.”고 설명하였다. 총 27항의 ‘세포조직활동 요칙’은 세포조직의 준칙과 의무를 정한 것인데 “세포는 상급당부 지시사항을 주지 철저 실천”한다는 규정과 “세포의 종류를 직장세포, 가두세포, 특수세포로 분류”하고 특히 “특수세포는 예술인, 과학자, 문화인, 청년, 학생, 노동자, 농민운동자 등의 특수조직으로서 장래 방계단체 조직의 모체가 될 것”을 명기하였으며 “세포는 3인 내지 5인으로 구성”하고 “3개 세포 내지 5개 세포로 반을 조직”하고 “3개, 5개 반으로 조를 구성”, “각급 세포원의 규율 위반시 책임자는 상부에 보고하고 지시를 기다린 후 처리”하며 “일체의 사항은 대외비밀을 준수”한다고 하였다.

한편, 비밀사찰 기록에는 총 19항의 ‘당원 당면 조직공작 강령’이 있는데 “당원은 민중의 선구자이며 인민의 지도자로서 긍지를 가질 것”, “유가족, 전재민, 특히 상이군경, 북한피난민 원조에 희생적인 봉사를 할 것”, “당원은 최소 1개 이상의 세포를 가질 것”, 특수당원은 특수세포를 통하여 방계단체 조직 준비를 위한 특수 써클을 조직할 것 예를 들어 농민운동자, 노동운동자, 예술인, 청년, 학생, 문화인 등”, “당원은 강령을 절대지지 실천할 것”등이 명기되어 있다.     ‘세포조직활동 요칙’ 및 ‘당원 당면 조직공작 강령’을 분석해 볼 때 독립노농당의 조직구성은 3인 내지 5인의 당원이 1개의 세포로 구성되며 근로인민대중을 기간으로 하는 비밀주의적 써클 형태로서 운영되는 데, 이는 독립노농당이 일제시대 아나키즘 비밀결사의 연장된 흐름으로 이해된다.


3. 혁신계 통합운동과 혁신동지총연맹


4·19 혁명으로 자유당 독재정권이 막을 내린 후 1960년 7월 29일 제5대 민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의 통합모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전까지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 각축을 벌이고 있었는데, 1954년 11월의 4사5입 개헌파동 이후 보수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창당되고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민주혁신당과 진보당이 결성되었다. 광범위한 야권 연대를 통해 비혁신계 인사들의 영입도 주장한 서상일과 혁신진영만의 통합을 주장한 조봉암의 견해 차이는 각각 민주혁신당과 진보당의 창당으로 나타났다. 그들의 견해 차이는 노선과 이념의 차이가 아닌 당내 주도권을 향한 개인적 갈등이었으므로 조봉암은 장택상을 비롯한 보수인사들의 영입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4사5입 개헌파동이 일어나자 민주국민당과 자유당 탈당의원 및 무소속의원들이 호헌동지회를 국회 원내 교섭단체로 등록하고 야권 연대를 위한 신당발기 준비를 하였다. 야권의 신당발기 준비가 범야권 통합으로 진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자유당은 헌병기관을 사주하여 신익희, 정일형, 김준연, 곽상훈, 김상돈, 소선규 의원 등 보수야당 중진의원들 집에 ‘북조선 중앙위원회’ 명의의 ‘평화통일 호소문’을 투입하였다. 제3세력(중립화 통일방안세력)의 실체와 야당의원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심을 시험하려 했다는 명목으로 정치공작을 한 것인데, 4사5입 개헌으로 급격한 민심 이반과 정국의 흐름이 요동치는 시점에서 이승만 정권은 정국 반전을 위한 정치공작을 집요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4사5입 개헌안의 가결 이후 이에 반대하는 이들의 연합전선으로 결성된 호헌동지회는 1954년 12월 26일 신당발기취지서를 발표하고 야권 통합운동을 하였다. 신당 추진세력에는 민주국민당의 신익희, 조병옥, 김성수, 윤보선, 제2대 국회 원내 자유당의 장면, 오위영, 혁신세력인 조봉암, 서상일, 원내 무소속동지회의 곽상훈, 무소속의 장택상, 대한부인회의 박순천, 조선민주당의 황근조 등 광범위한 정치세력이 모이나 결국 노선 차이로 인해 보수야권의 단결을 주장하는 측과 진보세력을 포함한 반자유당 연합세력의 결집을 주장한 측이 갈라섰다.

전자는 민주당 창당으로 나타나는데 민주국민당계 보수파 인사들이 중심이 되고 흥사단 및 관료 출신들이 가세하는 모양세를 취하여, 한국민주당과 대한국민당의 합당에 따른 민주국민당을 거친 이들이 민주당 구파, 신당 창당 과정에서 합류한 흥사단 및 관료출신 인사들이 민주당 신파를 구성하였다. 바로 이러한 한국민주당, 민주국민당, 민주당의 큰 흐름이 한국보수야당과 현재의 열린우리당 등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1955년 9월 19일 서울시 공관에서 민주당의 창당이 이뤄지고 대표최고위원 신익희, 최고위원 조병옥, 장면, 곽상훈, 백남훈 등의 지도부가 선출되었다.

보수야당의 견제에 의해 참여가 거부된 조봉암, 서상일 등의 혁신세력은 1955년 12월 22일 진보당 발기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상태에서 1956년 3월 31일 중앙예식장에서 대통령 후보에 조봉암, 부통령 후보에 서상일을 지명하나 서상일의 후보 수락 거절로 박기출을 부통령 후보로 추대하였다. 1956년 5월 15일 제3대 대통령 선거와 제4대 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대통령후보인 신익희의 급서로 조봉암은 사실상의 단일후보가 되었고, 야권통합을 위하여 박기출은 진보당 부통령 후보를 사퇴하고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장면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선거가 끝나고 1956년 11월 10일, 서울시 공관에서 진보당 창당대회가 개최되어 위원장에 조봉암, 부위원장에 박기출, 김달호가 선출되었다. 그러나 1958년 1월 13일 진보당 위원장 조봉암과 간부 7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안당국에 체포되고 급기야 2월 25일 미군정 법령 제55호 ‘정당에 관한 규칙’에 의해 진보당의 정당 취소가 이뤄졌다.

1955년 12월 22일 진보당 발기준비위원회가 1956년 1월 26일 진보당 추진준비위원회로 구체화된 후 1956년 5월 15일 제3대 대통령, 제4대 부통령 선거를 치른 뒤 진보당에 합류를 거부한 장건상, 서상일 등이 민족혁신당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그러나 주도권 문제로 장건상, 김성숙(金星淑) 등 근로인민당 계열이 제명되었고, 이들은 민주혁신당 이탈파, 노농당 일부, 한국독립당 계열, 진보당등과 연대하여 1957년 9월 28일 혁신세력 통일주비회를 발족하였다. 장건상의 근로인민당 계열을 축출한 서상일 등의 민주혁신당 준비위원회는 1957년 10월 15일 시립극장에서 민주혁신당 창당대회를 갖는다.

보수야당인 민주당이 창당되고 진보진영에서는 진보당과 민주혁신당이 창당되었으나 이승만 정권의 탄압에 의해 진보당이 해체된 후 1958년 5월 2일 제4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지만 진보진영에서는 노농당이 7명, 민주혁신당이 6명, 독립노농당이 3명의 후보를 내고 당선자는 없었다. 결국 당 조직의 한계를 느낀 서상일의 민주혁신당과, 노농자, 농민, 소시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구호를 내걸고 1955년 2월 15일 창당되었던 전진한의 노농당이 합당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지만 통합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4·19 직후 혁신세력은 통합을 위한 모색을 하는데 성대 교수 조윤제의 집에서 연대 교수인 권오돈, 독립노농당의 우한용, 이창근, 진보당계열의 조규택 등이 모였고 아서원에서는 황빈, 안필수, 이창근, 안정용, 김우진, 김철 등의 소장 층이 모여 시국에 대하여 토론한 결과 혁신운동의 통합론이 있었다. 이 모임 이후 혁신연맹 준비위원회를 1960년 5월 9일 조계사에서 갖기로 하였으나 당일 김철(이범석계), 김선적(정화암계), 김우진(전진한계), 안정용(안재홍계) 등이 일방적으로 혁신연맹 결성식으로 성격을 바꾸려 하자 사회자인 독립노농당의 유엽과 이창근 등 독립노농당 청년당원들이 반발하여 해산되었다.178) 4·19 이후 본격적인 최초의 진보진영 통합모임의 성격으로 인해 주목을 받으며 족청 등극우파부터 아나키즘 세력까지 다양한 정파들이 망라된 이모임은 애초부터 분란의소지가있었다.179)

이 혁신연맹 준비위원회의 조계사 결성식이 각파의 입장 차이로 무산된 후 1960년 5월 12일 김달호, 서상일, 박기출, 이동화, 윤길중, 김성숙(金星淑), 최근우, 이훈구 등이 사회대중당 발기 취지문을 발표하였고 13일 정당 발족에 합의를 본 다음 6월 17일에 사회대중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대회를 가졌다. 또한 노농당이 당명을 바꾼 민족주의 민주사회당의 전진한계와 김성숙(金成淑)을 지지하는, 민주혁신당계 중 반서상일계 및 재야 혁신세력들이 모여 1960년 6월 14일 전진한, 김성숙(金成淑), 최달희, 성낙훈, 우문 등을 의장단으로 하여 한국사회당을 결성하였다.

혁신연맹 준비위원회의 조계사 사태 이후 1960년 5월 12일, 유림(독립노농당 대표), 정화암(민주사회당 발기인 대표), 권오돈(연대 교수, 4·19 교수대표), 조경환(한국독립당 대표), 김창숙(성대 초대총장, 성균관 초대관장), 장건상(임시정부 국무위원), 김학규(광복군 제3지대장) 등 재야의 정계 원로들이 성남호텔에서 회합을 갖고 대동통합에 원칙적인 합의를 본 후 7인 공동성명을 냈다. 그리고 김창숙의 제의로 유림이 7인 공동성명서를 작성하여 다음날 언론에 발표 하였는데, “죄악의 전통을 유지하자는 ‘보수’와 자신의 과거 생활과 엄청나게 상반되는 거짓 ‘혁신’ 대신 당파를 초월하여 혁신동지총연맹을 발기한다.”고 밝혔다.180) 그러나 이 연맹의 발기 후 정화암의 이탈이 우선 있은 후 각자의 입장 차이로181) 발기인들의 이탈이 이어졌다. 그 후로 유림의 주도 하에 1960년 5월 27일 혁신동지총연맹 결성대회 준비위윈회를 갖고 유림, 장건상, 정재용, 박석홍, 권오돈, 최천택의 6인 지도위원 체제를 구성하였다.182)

지도위원의 구성 및 하부조직을 살펴보면 혁신동지총연맹은 독립노농당의 외연이었다. 유림, 정재용, 박석홍은 독립노농당 지도부이고 권오돈은 경북대 재직시부터 독립노농당 당원으로서 친독로당 계열의 교수였다. 장건상이 윤길중 등과 1961년 1월 8일 ‘혁신당’을 결성한 것은 혁신동지총연맹의 내용이 사실상 독립노농당이었기 때문이다.183)

조계사에서의 혁신정당 통합에 관한 모임이 해산된 후 7인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었고 그 뒤를 이어 혁신동지총연맹 결성대회 준비선언문이 유림에 의해 박성되었다.184) 즉, 혁신정당 통합과정에서 진보당 계열을 제외한 혁신계열 통합운동은 독립노농당이 선도하였고 이 흐름이 혁신동지총연맹, 독립사회당, 5당 통합운동 등으로 전개된다.

정화암이 혁신동지총연맹결성 전 7인 공동성명에 간여하였다가 곧 사회대중당으로 합류한 것은 주도권 확보에 대한 경쟁의식의 결과였다. 정화암이 7인 공동성명에 참여했을 당시 그의 민주사회당은 창당발기 상태를 3년이나 지속하고도 창당하지 못하였다.185) 그만큼 세력 확보가 안 되어 있었고 정화함이 사회대중당으로 떠난 후 이을규에 의해 1960년 7월 6일 비로소 결당하였다가186) 유림 사후인 1961년 4월에 독립노농당으로 흡수되었다.187)

따라서 그가 밝힌 대로 민주혁신당과 민주사회당이 혁신세력의 주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당시의 혁신세력 분포를 서상일을 중심으로 한 민주혁신당, 정화암의 민주사회당, 장건상의 혁신동지총연맹, 진보당 잔류세력이라고 한 것은 부정확한 기술이다.188)

6인 지도체제에서의 지도위원 숫자나 5당 통합운동 당시 대외교섭의 담당자들의 명단을 확인해 볼 때 혁신동지총연맹은 사실상 독립노농당이었다. 이 사실은 장건상과 이광진을 제명시킨 데서도 드러나는데 정화암이 혁신동지총연맹을 굳이 장건상의 조직으로 기술한 것은 유림과의 아나키즘 진영에서의 해묵은 경쟁의식의 소산이다. 이런 그의 기술방식은 민주사회당 창당발기에 관한 설명에도 나타나는데 창당발기의 핵심 인물이며 결국 민주사회당을 결당하고 대표자가 된 이을규에 대한 기술이 보이지 않는다.189) 이을규 또한 일제 때부터 활동했던 아나키스트이다. 매우 미묘한 이런 경쟁의식이 독립운동과 혁신운동 과정에서 편견과 왜곡, 분파적인 모습으로 흔히 나타나기도 한다.190)

진보진영의 7 29 선거는 사회대중당이 민의원 121명 입후보 4명 당선, 참의원 6명 입후보 1명 당선, 한국사회당이 민의원 18명 입후보 1명 당선, 참의원 2명 입후보 1명 당선, 혁신동지총연맹이 민의원 16명 입후보 당선자 없고, 참의원 1명 입후보 1명 당선의 결과를 얻었다.191) 결국, 사실상 독립노농당의 조직이 전부인 혁신동지총연맹은 득표율에서 한국사회당과 비슷한 결과를 얻었지만 사회대중당에 비해서는 현격한 열세를 드러냈다.192)

7 29선거 이후 진보진영은 이합집산과 합당의 노력을 하나 결국 사회대중당이 진보당계와 서상일의 민주혁신당계로 나뉘고 진보당계는 당시 김달호계, 윤길중계, 비김달호 비윤길중계로 나뉘며 핵분열을 하는 동안 사회대중당의 민주혁신당계와 한국사회당, 혁신동지총연맹, 독립노농당, 한국독립당 등이 5당 통합운동을 하여 독립사회당을 결당하기로 준비하였다. 그러나 7 29선거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통일사회당 창당준비위원회가 1961년 1월 21일에 결성되고 독립노농당, 혁신동지총연맹, 한국사회당, 혁신당, 사회대중당, 사회당, 한국독립당 등이 정립하다가 5·16쿠데타로 모두 해산된다.193)

독립노농당과 유림에 의해 주도되었던 혁신동지총연맹이 사회대중당과 한국사회당에 의석수에서 뒤쳐지는 열세를 보였지만 정당의 정강정책을 비교할 때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통일외교 부분에서의 UN에 대한 시각이다. 사회대중당과 한국사회당이 UN 감시 하의 총선거를 기하여 통일을 꾀한다고 했으나 혁신동지총연맹은 전국민의 민족적 제정당 및 사회단체가 통일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엔의 협조를 구한다고 하였다. 즉 우리의 자주적 역량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대중당과 한국사회당이 주요산업의 공유화와 장기적 연차계획에 의한 종합적 경제건설을 도모하는데 반해 혁신동지총연맹은 대기업의 국유화, 민간자본에 의한 시중은행 외의 모든 금융기관을 국가관리 하에 두고 통일적 자본계획에 의해 운영한다고 하였다.


즉, 혁신동지총연맹의 자주적 통일정책과 주요산업 국유화 및 금융자본의 국가 관리화는 독립노농당의 당강당책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유림의 죽음 이후 독립노농당은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정화암, 이을규 등이 창당을 준비하다가 정화암은 사회대중당에 합류하고 이을규가 남아 창당했던 민주사회당을 흡수하며194) 조직 정비를 꾀하다가 5·16쿠데타로 강제 해산되어 당의 간판을 내렸다.

특이하게도 대다수의 독립노농당 관계자들은 더 이상의 정당 활동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독립노농당의 당 분위기가 타정당과 다르기에 부담스럽기도 할 것이고 여타 정당과의 노선 차이도 극명하게 있었을 것이며, 아울러 독립노농당과 유림의 이미지가 너무 뚜렷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5·16쿠테타 이후 집권 측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독립노농당 인물들을 교섭했으나 여기에 응한 이들은 평당원까지 포함해서 5명뿐이었다. 그 결과 이들은 당을 함께 했던 이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인간적인 어려움을 겪었다.195)

독립노농당의 마지막을 지켰던 이들에 의해 당의 강제해산 후 무려 30년 만에 독립노농당의 재건이라고 보아도 좋을 기억할 만한 사건이 있었다.196) 1990년 4월 6일 YWCA 대강당에서 사회당 창당 발기인대회가 열렸고,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외국사절의 축사에서처럼 모두가 백발이 성성하거나 초로의 모습이었다.


4. 독립노농당의 선거 참여 상황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역대국회의원선거상황 (제1~11대)』, 1989, 95~178쪽.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역대국회의원선거상황 (제1~11대)』, 1989, 95~178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한민국선거사 제1집』, 1981, 1093~1109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한민국선거사 제1집』, 1981, 1093~1109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한민국정당사 제1집』, 1981, 121~261쪽 발췌, 참조, 재작성.

    지 역

입후보자

표기 소속정당

득표수

비 고

 

종로 갑구

김영주(金榮?)

노농당

누락

노농당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독립노농당임

 

성동 갑구

이만규(李晩奎)

노농당

686

노농당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독립노농당으로

추정됨

용산 갑구

임봉길(林峰吉)

노농당

1,357

노농당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독립노농당으로

추정됨

용산 을구

장예학(張禮學)

노농당

누락

노농당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독립노농당으로

추정됨

 

용산 을구

김상덕(金相德)

노농당

누락

노농당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독립노농당으로

추정됨

 

영등포을구

김한규(金漢奎)

노농당

누락

노농당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독립노농당으로

추정됨

이천군

주태도(侏泰道)

노농당

1,600

노농당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대한노농당임

화성군을구

김만길(金萬吉)

대한노동당

1,693

대한노동당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대한노농당으로 추정됨

 

대덕군

이윤희(李允熙)

노농당

기권

노농당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독립노농당임

서천군

이훈구(李勳求)

노동당

13,744

노동당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대한노농당임

천안군

유우석(柳遇錫)

노농당

2,300

노농당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독립노농당임

柳愚錫의오기

전주시

손용배(孫溶培)

독립노농당

838

 

장수군

유인철(柳寅澈)

독립노농당

734

 

강진군

박두만(朴斗萬)

노농당

3,194

노농당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독립노농당으로 추정됨

 

대구시갑구

방한상(方漢相)

독립노농당

501

 

 

대구시을구

최영호(崔榮浩)

독립노농당

1,496

독립노농당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무소속임

 

대구시을구

채수한(蔡洙瀚)

노농청년연맹

2,854

노농청년연맹은 독립노농당 산하 청년 조직임

 

의성군을구

박석홍(朴錫洪)

독립노농당

4,212

 

안동군갑구

이 령(李 鈴)

독로당

460

독로당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독립노농당임

안동군을구

김두화(金斗和)

독로당

1,724

독로당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무소속임

 

안동군을구

김익기(金翼基)

독로당

13,066

독로당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무소속임

 

안동군을구

유 림(柳 林)

독로당

9,438

독로당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독립노농당임

 

경산군

장기원(張其元)

독로당

1,743

독로당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독립노농당임

 

부산시정구

박춘식(朴春植)

독립노동당

1,940

독립노동당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독립노농당으로 추정됨

부산시무구

양창은(梁昌恩)

노동당

160

노동당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대한노농당으로 추정됨

마산시

송원도(宋元道)

노동당

1,490

노동당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대한노농당으로 추정됨

 

창원군 갑구

임만지(林滿芝)

독립당

953

한국독립당으로 추정됨

 

함양군

최태호(崔台鎬)

독립노농당

1,817

 

총계

 

19명

 

32,074

 


<2대국회>


<표1> 2대 국회(1950년 5월 30일 실시)


*서울-2,043표이나 득표수 누락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더 많았을 것이다.

종로 갑구 김영주(金榮冑) 득표수 누락 노농당

성동 갑구 이만규(李晩奎) 686표 노농당

용산 갑구 임봉길(林峰吉) 1,357표 노농당

용산 을구 장예학(張禮學) 득표수 누락 노농당

용산 을구 김상덕(金相德) 득표수 누락 노농당

영등포 을구 김한규(金漢奎) 득표수 누락 노농당


*경기-3,293표로 보기 곤란하다.

이천군 주태도(朱泰道) 1,600표 노농당

화성군 을구 김만길(金萬吉) 1,693표 대한노동당


*충남-16,044표로 보기 보다는 2,300표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덕군 이윤희(李允熙) 기권 노농당

서천군 이훈구(李勳求) 13,744표 노동당

천안군 유우석(柳遇錫) 2,300표 노농당


*전북-1,572표

전주시 손용배(孫溶培) 838표 독립노농당

장수군 유인철(柳寅澈) 734표 독립노농당


*전남-3,194표

강진군 박두만(朴斗萬) 3,194표 노농당


*경북-19,208표

대구시 갑구 방한상(方漢相) 501표 독립노농당

(대구시 을구 최영호(崔榮浩) 1,496표 독립노농당이라고 표기되어있으나 무소속임)

대구시 을구 채수한(蔡洙翰) 2,854표 노농청년연맹

(노농청년연맹은 독립노농당 청년조직, 입후보시 대구대 철학과 3학년 재학 중이었으며, 학생신분이므로 청년 학생들에게 호소력을 갖기 위하여 독립노농당의 산하 청년단체 소속으로 입후보)

의성군 을구 박석홍(朴錫洪) 4,212표 독립노농당

안동군 갑구 이령(李鈴) 460표 독로당

안동군 을구 유림(柳林) 9,438표 독로당

(안동군 을구 김두화(金斗和) 1,724표 독로당, 독로당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무소속임. 안동군 을구 김익기(金翼基) 13,066표 독로당 당선, 독로당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무소속임)

경산군 장기원(張其元) 1,743표 독로당


*경남-5,407표로 보기 곤란하고 3,757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부산시 정구 박춘식(朴春植) 1,940표 독립노동당

부산시 무구 양창은(梁昌恩) 160표 노동당

마산시 송원도(宋元道) 1,490표 노동당

(창원군 갑구 임만지(林滿芝) 953표 독립당, 한국독립당으로 추정됨)

함양군 최태호(崔台鎬) 1,817표 독립노농당

1946년 7월 7일 그 당시 한국아나키스트들의 전체 역량을 집중하여 결성되었던 독립노농당이 남한 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고, 따라서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 당의 공식노선으로 불참을 선언한 후, 입후보자 모두를 당선자를 포함하여 제명시키는 혁명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당세는 급격히 위축되었다. 남한 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되고 결국 북한도 그간에 추진해왔던 준비에 의해 단독정부를 수립한 마당에 유림과 독립노농당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없었다.

결국 2대 국회에 입후보자를 내고 당의 전열을 추스리지만 결과는 기대에 훨씬 못 미쳤다.

*서울에서 6명이 입후보하여197) 총 2,043표를 획득하였으나 성동 갑구의 이만규(李晩奎) 686표, 용산 갑구의 임봉길(林峰吉) 1,357표 외에 4명은 득표수가 누락되어 있어 실제로는 더욱 득표가 많았을 것이다.

종로 갑구의 김영주(金榮冑), 성동 갑구의 이만규(李晩奎), 용산 갑구의 임봉길(林峰吉), 용산 을구의 장예학(張禮學), 용산 을구의 김상덕(金相德), 영등포 을구의 김한규(金漢奎)등 6명 모두가 노농당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독립노농당으로 추정된다.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대 국회 정당단체별 득표비율일람에198) 독립노농당의 서울 득표수는 1,043표를 기입되어 있는데 이는 2,043표의 오기로 보인다.

노농당이 독립노농당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이는 서울시 필동에 당사가 있었고 서울시 연합당부가 별도로 결성되어 있었던 독립노농당의 당세로 보아 2대 국회에 참여하기로 한 이상 서울에서 후보를 한명도 내지 않았을 리는 없다. 더구나 종로 갑구의 입후보자 김영주(金榮冑)는 상임대표회의 대표위원을 지낸 독립노농당의 원로이다.

유사한 당명인 대한노농당은 제헌국회가 성립된 후 무소속의원들 중 10여명이 원내를 중심으로 결성하였던 정당199)으로 23명의 소속의원 중 11명이, 민주국민당이 의원내각제 개헌안을 제출할 때, 한국민주당과 대한국민당의 합당 당시 신익회와 이청천의 노선에 반대하고 남았던 대한국민당에 합류하여 의원내각제 개헌안을 부결시켰다.200)

대한국민당은 독립촉성중앙회 계열인사들은 중심으로 1948년 11월 12일 창당되어 여당운동을 주도하였으나 이승만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고, 이청천의 대동청년단과 합당한 뒤에 신익회계와 이청천계가 한국민주당과 통합하여 1949년 2월 10일 민주국민당을 창당하였을 때, 이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남아 제헌의회 임기 말에 일민구락부 일부, 신정회, 대한노농당 일부, 무소속일부등을 흡수하여 원내 제1당이 된 후, 민주국민당의 내각제 개헌 발의안을 1950년 3월 14일 제 51차 국회본회의에서 부결시켰던 정당이다.

*경기에서는 2명이 입후보하여201) 3,293표를 얻었으나 사실로 보기 곤란하다. 이천군의 주태도(朱泰道)는 1,600표를 얻었으나 노농당으로 표기 되어 있으며 화성군 을구의 김만길(金萬吉)은 1,693표를 얻었으나 대한노동당으로 표기 되어있다. 노농당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독립노농당을 뜻한다고 이해될 수도 있으나 이천군의 주태도는 대한노농당 소속으로 1949년 8월 20일에 창립한 민족진영 강화위원회 정치위원으로 활동하였다.2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독립노농당으로 집계하였으나 대한노농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한노동당은 위에서 살핀 대한노농당의 오기인 듯싶다.

*충남에서는 대덕군의 이윤희(李允熙)가 출마했으나 기권하였고 서천군의 이훈구(李勳求)가 13,744표를 얻었으나 노동당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천안군의 유우석(柳遇錫)은 2,300표를 얻었으며 노농당으로 표기되어있다. 대덕군의 이윤희(李允熙)는 당선이 유력한 독립노농당 당원이었으나 금권 관권 선거에 실망하여 기권하였다.

유우석(柳遇錫)은 유우석(柳愚錫)의 오기이며 그는 독립노농당 창당 당시 상무부장이었고 독립노농당 해산시에는 중앙집행위원장으로 마지막까지 당을 지킨 원로로서 유관순의 친오빠이다. 그의 아들인 유제충(柳濟忠)은 독립노농당 해산 당시 외무위원장이었다.

노동당의 표기 역시 노농당의 오기라고 볼 수도 있으나 서천군의 이훈구는 제헌의회 의원이었으며 대한노농당의 중심인물로서 민족진영 강화위원회 상무위원, 부의장으로 활동하였다.203) 따라서 선관위의 득표비율 일람에 있는 16,044표를 충남에서의 득표수로 인정하기는 곤란하고 2,300표만을 득표수로 보아야한다.204) 즉, 독립노농당의 출마자는 2명이고 2명 중 1명은 기권하였다.

*전북에서는 전주시의 손용배(孫溶培)가 838표, 장수군의 유인철(柳寅澈)이 734표로 총 1,572표를 얻었다. 둘 다 모두 독립노농당으로 표기되어 있다.205)

*전남에서는 강진군의 박두만(朴斗萬) 이 3,194표를 얻었으며 노농당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독립노농당으로 추정된다.206)

*경북에서는 대구시 갑구 방한상(方漢相) 501표 독립노농당, 대구시 을구 채수한(蔡洙翰) 2,854표 노농청년연맹, 의성군 을구 박석홍(朴錫洪) 4,212표 독립노농당, 안동군 갑구 이령(李鈴) 460표 독로당, 안동군 을구 유림(柳林) 9,438표 독로당, 경산군 장기원(張其元) 1,743표 독로당 등으로 총 19,208표를 획득하였다.207) 대구시 을구의 최영호(崔榮浩)는 1,496표를 득표했고 독립노농당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무소속으로 추정되며 같은 지역의 채수한(蔡洙翰)은 노농청년연맹으로 출마했는데 노농청년연맹은 독립노농당 청년조직이다. 당시 그는 27세로 대구대 철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독립노농당 당원인데 청년대중들의 표를 공략하기 위해 동연맹 명칭을 이용하였다. 채수한은 1952년도에 독립노농당 경북지구 특수위원회 당무부에서 활동하였다.208) 안동군 을구의 김익기(金翼基)와 김두화(金斗和)는 독로당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김익기(金翼基)는 무소속으로 안동군 을 선거구에서 당선되었으며 김두화(金斗和) 또한 무소속이다.209) 안동군 갑구의 이령(李鈴), 안동군 을구의 유림(柳林), 경산군의 장기원(張其元) 등은 독로당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독립노농당의 약칭이다.

*경남에서는 부산시 정구의 박춘식(朴春植) 1,940표, 부산시 무구 양창은(梁昌恩) 160표, 마산시 송원도(宋元道) 1,490표, 함양군의 최태호(崔台鎬) 1,817표로 되어 있으나 경남 지역에서는 총 3,757표를 얻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창원군 갑구의 임만지(林滿芝)는 독립당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독립당의 오기라고 추정된다. 부산시 정구의 박춘식(朴春植)은 독립노동당이라 기입되어 있으나 이는 독립노농당의 오기라고 볼 수 있고 부산시 무구의 양창은(梁昌恩)과 마산시의 송원도(宋元道)는 노동당으로 기입되어 있는데 독립노농당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충남 서천군의 이훈구의 경우처럼 대한노농당일 가능성이 크다. 최태호(崔台鎬)는 독립노농당으로 표기되어 있다.

즉, 전체적으로 노농당, 독로당은 독립노농당의 잘못된 표기이거나 약칭인 것이다. 대한노동당, 노동당은 대한노농당일 가능성이 크다. 단, 경기도 이천군의 주태도는 노농당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대한노농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독립노농당의 제2대 국회의원 출마자수는 19명으로 추정되며(청년조직인 노농청년연맹 소속 입후보자 포함) 그 중 1명은 선거운동도중 기권하였고, 총 득표수는 32,074표이며, 득표률 0.5%였으나, 서울에서의 입후보자 6명 중 4명은 득표수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누락된 통계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조금 더 많았을 것이다.


<3대 국회>

<표2> 3대 국회(1954년 5월 20일 실시)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역대국회의원선거상황 (제1~11대)』, 1989, 197~255쪽.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역대국회의원선거상황 (제1~11대)』, 1989, 197~255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한민국선거사 제1집』, 1981, 1115~1129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한민국선거사 제1집』, 1981, 1115~1129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한민국정당사 제1집』, 1981, 121~261쪽 발췌, 참조, 재작성.

    지 역

입후보자

표기 소속정당

득표수

비 고

달성군

양기식(楊麒植)

독립노동당

1,913

독립노동당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독립노농당임

통영군

조벽래(趙璧來)

노농당

    사퇴

노농당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독립노농당으로 추정됨

총계

 

2명

 

1,913

 



경북지역에서 달성군 양기식(楊麒植) 독립노동당 1,913표를 얻었다.210)

경남지역에서 통영군 조벽래(趙璧來) 노농당 사퇴211)


경북 달성군의 양기식은 독립노동당이라 기입되어 있으나 독립노농당의 오기이며, 경남 통영군의 조벽래는 노농당으로 기입되어 있으며 독립노농당으로 추정된다.

전진한의 노농당은 1955년 2월 15일 창당되었고 1959년 11월 20일 당명을 민족주의민주사회당으로 개칭하였다.212) 따라서 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노농당은 독립노농당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대 국회>


<표3> 4대 국회(1958년 5월 2일 실시)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역대국회의원선거상황 (제1~11대)』, 1989, 279~331쪽.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역대국회의원선거상황 (제1~11대)』, 1989, 279~331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한민국선거사 제1집』, 1981, 1135~1152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한민국선거사 제1집』, 1981, 1135~1152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한민국정당사 제1집』, 1981, 121~261쪽 발췌, 참조, 재작성.

     지 역

입후보자

표기 소속정당

득표수

비 고

안성군

유제충(柳濟忠)

독립노농당

4,122

 

대구시 을구

유  림(柳林)

독립노동당

1,437

독립노동당으로 표기되어있으나 독립노농당임

의성군 을구

박석홍(朴錫洪)

독립노농당

6,124

 

총계

 

3명

 

11,683

 



경기도에서 안성군에 유제충(柳濟忠)이 입후보하여 4,122표

경북에서 대구시 을구에 유림(柳林)이 입후보하여 1,437표

의성군 을구에 박석홍(朴錫洪)이 입후보하여 6,124표를 얻었다.


경북 대구시 을구의 유림은 독립노동당으로 기입되어 있으나 독립노농당의 오기이다.


<5대 국회>


<표4> 5대 국회 민의원(1960년 7월 29일 실시)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역대국회의원선거상황 (제1~11대)』, 1989, 357~455쪽.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역대국회의원선거상황 (제1~11대)』, 1989, 357~455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한민국선거사 제1집』, 1981, 1157~1183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한민국선거사 제1집』, 1981, 1157~1183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한민국정당사 제1집』, 1981, 121~261쪽 발췌, 참조, 재작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한민국정당사 제1집』, 1981, 121~261쪽 발췌, 참조, 재작성.



지 역

입후보자

표기 소속정당

득표수

비 고

전주시 을구

온삼엽(溫三燁)

혁신동지총연맹

1,723

 

정읍군 을구

김진기(金縝琪)

4,013

 

광양군

최백근(崔百根)

2,516

 

 

군위군

박성하(朴性夏)

2,205

 

의성군 을구

박석홍(朴錫洪)

7,559

 

안동군 을구

유 림(柳 林)

독로당

6,106

독로당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혁신동지총연맹임

 

선산군

정지호(鄭之鎬)

혁신동지총연맹

371

 

 

부산시 중구

정상도(鄭相道)

혁신동지총연맹

1,109

 

 

부산시 영도 갑구

고화산(高火山)

678

 

 

부산시 영도 을구

고순종(高順宗)

1,693

 

부산시 동구 갑구

장건상(張建相)

16,729

 

부산시 동구 을구

최천택(崔天澤)

3,710

 

 

부산시 부산진 갑구

송일환(宋日煥)

1,324

 

 

밀양군 갑구

김희온(金熙溫)

2,174

 

 

동래군

박일형(朴日馨)

436

 

 

함양군

하영조(河永祚)

혁신동지회

2,674

혁신동지회로 표기되어 있으나

혁신동지총연맹임

총계

 

16명

 

55,020

 


4·19 이후 진보세력의 통합을 추진하다가 혁신동지 총연맹을 발기하여 유림은 장건상, 정재용, 박석홍, 권오돈, 최천택 등과 함께 6인 집단 지도체제의  지도위원으로 취임하였으며 독립노농당을 유지한 상태에서 입후보는 동연맹의 공천이라는 형식을 취하였다.


<민의원>

*전북-5,736표를 얻었다.213)

전주시 을구 온삼엽(溫三燁) 1,723표

정읍군 을구 김진기(金鎭琪) 4,013표


*전남-2,516표를 얻었다.214)

광양군 최백근(崔百根) 2,516표


*경북-16,241표를 얻었다.215)

군위군 박성하(朴性夏) 2,205표

의성군 을구 박석홍(朴錫洪) 7,559표

안동군 을구 유림(柳林) 6,106표

선산군 정지호(鄭之鎬) 371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대 국회의원 선거상황 (제1~11대)에는 유림이 독로당으로 기입216)되어 있으나 그 당시 안동군을 선거위원회가 발행한 선거서류에는 혁신동지총연맹 공천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217) 이 서류에는 유림의 약력 및 정견과 선거구 구민에 대한 인사말이 적혀있다. 약력에 혁신동지총연맹 지도위원이 기재되어 있어 동연맹의 지도체제에 대한 근거를 살필 수 있다.


*경남-30,527표를 얻었다.218)

부산시 중구 정상도(鄭相道) 1,109표

부산시 영도 갑구 고화산(高火山) 678표

부산시 영도 을구 고순종(高順宗) 1,693표

부산시 동구 갑구 장건상(張建相) 16,729표

부산시 동구 을구 최천택(崔天澤) 3,710표

부산시 부산진 갑구 송일환(宋日煥) 1,324표

밀양군 갑구 김희온(金熙溫) 2,174표

동래군 박일형(朴日馨) 436표

함양군 하영조(河永祚) 2,674표


함양군의 하영조(河永祚)가 혁신동지회로 기입되어 있으나 이는 혁신동지총연맹을 뜻한다. 그는 독립노농당 당원이므로 동연맹의 공천을 얻었던 것이다. 5대 국회에서 독립노농당은 혁신동지총연맹을 구성하는 주력 정당이었다. 동연맹의 공천으로 출마한 민의원 후보수는 16명이고 총 득표수는 55,020표이며 득표율은 0.6%였다. 그리고 1961년 4월 24일 경기도 이천군에서 동연맹 공천으로 이천재(李天宰)가 민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하여 1,505표를 얻었다.219)


<초대참의원>


<표5> 5대 국회 초대참의원(1960년 7월 29일 실시)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역대국회의원선거상황 (제1~11대)』, 1989, 469~499쪽.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역대국회의원선거상황 (제1~11대)』, 1989, 469~499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한민국선거사 제1집』, 1981, 1185~1204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한민국선거사 제1집』, 1981, 1185~1204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한민국정당사 제1집』, 1981, 121~261쪽 발췌, 참조, 재작성.

지 역

입후보자

표기 소속정당

득표수

비 고

 

정상구(鄭相九)

혁신동지총연맹

188,792

당선 2부

총계

 

1명

 

188,792

 



경상남도에서 정상구(鄭相九)가 입후보하여 188,792표를 얻어 2부에 당선되었다.220) 총 0.017% 득표율을 얻었다.



Ⅴ. 단주 유림과 독립노농당에 대한 평가

유림과 독립노농당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여 제헌의회 참가를 거부하고, 당명에 불복하여 선거에 참가한 당원들에게 제명이라는 최고의 강력한 제재를 가한 후, 당세는 현격히 위축되었다. 당선되었던 제헌의원은 정준(김포), 장홍렴(무안), 신방현(공주), 육홍균(선산), 최석홍(영주)외 9명이고 출마했었던 이들은 대략 30여 명 정도로 알려져 왔는데 그 명단은 6·25동란과 당의 강제해산 및 사찰기관의 문서 압수 등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유실되었다.

2대 국회부터 선거에 참여 하였으나 2대 국회에 19명이 입후보하여 득표율 0.5%, 3대에는 2명이 입후보하였으나 그 중 1명은 사퇴, 4대에는 3명, 5대에는 혁신계 통합운동 과정에서 혁신동지총연맹의 공천을 통해 참가하여 민의원에 16명이 입후보하고 득표율 0.6%, 참의원에 1명이 입후보하여 당선이 되었다. 혁신동지총연맹은 독립노농당을 중심으로 진보계열의 통합운동 과정에서 발족되었으니 독립노농당의 또 다른 모습으로 보아도 무방하나  유림이 사망하고 5·16 군사 쿠데타로 강제 해산되었다. 2대 국회를 제외하고는 당의 유지와 존재조차 알리기 버거운 정도였다고 할 것이다. 유림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피력하며 비판하곤 했으나, 현실의 벽을 뛰어넘기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다.

유림은 “강제권력을 배격하고 전민족, 나아가서는 전인류가 최대한의 민주주의 하에서 다같이 노동하고 다같이 자유롭게 사상하는 세계”를 구상하였다. 그러나, ‘아나키스트’로서의 그의 삶은 지난하고 굴절된 삶의 연속이었다. 일상적 안락함이나 현실의 안주와는 거리를 두고 세상에 그의 뜻이 펼쳐지건, 그렇지 못하건 지조있게 자신의 사상을 설파하고 그 이상을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하였다. 그가 태어났던 시기와 그가 처했던 한반도의 상황이 그 누구에게도 최소한의 안락함조차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러기에 유림은 세상의 모순을 풀어 헤칠 자신의 사상에 더욱 충실할 수 있었다.

그는 일제가 물러나고 미군, 소련군이 한반도에 진출하자 이를 점령이라고 간주하고 가장 강렬하게 ‘자주’를 내세웠다. 일제치하에서 민족해방을 위해 투쟁했던 모든 혁명가들이 그렇겠지만 일본의 지배대신 미군정과 소군정의 실시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반외세 자주화와 각 개인의 자주성을 최대한의 가치로 생각하는 아나키스트로서 한민족과 이 땅의 처지를 살펴본다면 이민족(異民族)의 지배는 강제권력이므로 당연히 타도의 대상인 것이었다. 그는 해방 후 언론과의 대담에서 공산진영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조선의 현 단계는 민주정부 수립이고 그것이 우리의 노선이라고 주장하였다.221) 그렇다고 그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최선의 방책으로 여긴 것은 아니다. 단지 일제가 물러간 지금의 상태에서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이 우선적 과제라고 본 것이다.

독립노농당이 추구했던 노동자 계급과 농민계급의 연대를 기초로 한 민주정부 수립은 당책 중 경제부문의 9번째 조항인 ‘사유자본을 제한함’이라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조선신민당의 연합성 신민주주의론과도 차이가 있고, 노동자 계급의 주도권을 설정하지 않음으로서 조선공산당의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론과도 차이가 있다. 즉, 아나키즘에 입각하여 계급독재의 전망을 부인한 독립노농당이 해방정국에서 상정한 일차적 목표는 노농자, 농민이 중심세력이 되어 근로대중의 최대복리를 추구하되 경제운용의 주체로서 중 소자산층을 활용한 자주적 계획경제, 부르조아 민주주의, 민주정부 수립이었으며, 노동자와 농민의 계급적 차별과 주도권 설정 대신에 농공병진과 상호조화, 연대를 강조하였다.

해방공간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땅의 아나키스트들이 추구했던 최선의 모습이 독립노농당이었다. 냉전체제의 고착화와 미군정과 소군정을 배경으로 하는 좌익과 우익의 극한적인 대립 속에서 아나키스트들의 현실적인 행동반경은 처음부터 제한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아나키스트들의 자율의사에 의하여 결성되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었던 독립노농당은 “힘겹지만 고독하더라도 의로운 열정이 가슴에 머물러 있다면 괴롭지는 않다.”는 유림의 생각과 모습 그대로였다.

신탁통치 반대를 통해 반외세 자주화의 길을 걷고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여 민족의 분단에 온몸으로 저항했던 것이 유림과 독립노농당의 모습이었다. 김구와 한독당의 주류가 한민당과의 통합을 기도하거나 이승만과의 연대에 힘을 쏟기도 하고, 남한만의 단독선거에 참여할 의사를 보이는 등 결코 일관된 모습을 보였다고 보기 어렵고, 김규식과 민족자주연맹 또한 남한 단독선거에 참여하지 않겠으나 반대도 하지 않는다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에 비해 유림과 독립노농당의 투쟁은 확고한 것이었다.

또한 남북협상 반대를 통하여, 소군정과 그들의 선택에 의해 소비에트화를 공고히 해가던  공산주의자들에게 냉철한 비판을 하였다. 이것은 모든 아나키스트들이 걸었던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과의 혁명적인 투쟁과정의 일환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것은 더 나은 세상, 자율자치의 민주주의 세상을 열어가려는 아나키스트들과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과의 오랜 상호경쟁과 투쟁의 연속선상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인 것이다. 유림이 말하는, ‘뭉치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 어떻게 뭉치느냐하는 원칙과 나아가 구체적인 실천’의 문제이기도 하였다.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상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소군정과 김일성이 시작부터 과정과 결론까지 완벽하게 준비한 각본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절실한 사명감이었다. 유림은 서울에서의 대화와 협상을 주장했는데 이는 북측이 미리 짜놓은 대본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통일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구심체로서 통일독립운동자 협의회를 조직했던 유림이 김구와 김규식 등의 평양행을 만류한 이유였다. 민족해방과 통일이라는 명제는 같아도 마르크스주의자들에 대한 대응전략과 정세인식에서 아나키스트들과 보수적 민족주의자들은 구체적인 차이를 드러낼 수밖에 없음이 북측이 제안한 방식의 남북협상 반대를 통하여 나타난 것이다. 결국 유림과 독립노농당은 김구와 한독당 등의 보수적 민족주의자들과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없었다.

찬탁이 좌익 측에서 말하듯,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측면만 본다면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며 모스크바 삼상회의 지지가 엄밀한 의미에서 냉전체제가 고착화되는 상황임을 전제한다면, 국제정세에 부합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서로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란  어려운 것이었다. 더구나 북한 측의 체제 구축은 남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공고하였으므로 이러한 그들의 자신감이 남북협상을 제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의 제의는 김구, 김규식 등이 김일성, 김두봉에게 보냈던 편지의 답장 형식을 취한 것도 아니었고, 양 김씨의 감성적 문투에 비하면 독단적이고 경직되었으며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추지 않았다.

‘신탁통치 반대, 남북협상 반대, 단독정부수립 반대’라는 이 땅 아나키스트들이 걸었던 길은 냉전체제에 안주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본질적으로 외세 의존적이며 그들에 의해 선택되었던 이승만과 한민당, 김일성과 그의 유격대 집단, 나아가 미군정과 소군정, 미제국주의와 소비에트 사회주의에 대한 투쟁이었다.

단독정부 수립 후, 남북한의 단정론자들은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각기 다른 길을 가면서 권력을 공고히 하였고, 유림과 독립노농당이 우려한 것처럼 급기야 동족상쟁의 극한적인 대립이 일어났다. 결국 동족상쟁이 일어나자 이승만 정권이 보여준 위기관리 능력은 상식 이하였다. 대통령 이하 국무위원들과 군 수뇌들의 대처방식은 졸렬하다 못해 전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족한 것이었다. 국무회의의 결과도 상황을 타개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은 없었고 오히려 수도 이전 등의 소극적인 논의뿐이었다. 군 수뇌부가 적을 격퇴하는 중이라며 터무니없는 기만극을 연출하더니, 급기야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의원, 국무위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서울을 빠져나가고는 수도 서울을 지킬 것이니 동요하지 마라는 대국민 담화 방송을 하였다.222)

유림은 전쟁이 일어나자 상황을 판단하고 피난을 갔다. 대다수의 임시정부 요인들이 상황 판단을 안이하게 하고 남아 있다가 납북되어 고초를 겪은 것에 비하면 유림의 신속한 대처는, 일제와 투쟁할 당시 겪었던 그를 비롯한 아나키스트들과 공산주의자들의 상호반목과 대립에 의한 체험의 결과였다.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아나키즘과 맑시즘은 많은 차이가 있고 이 차이에 의한 갈등은 단순한 주도권 경쟁의 차원을 넘는 것이었다.

유림은 이승만에 대하여 수도 서울을 넘겨주고 자신들만 몰래빠져 나와 수많은 시민들을 희생시킨 책임을 물어 강도 높은 비판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승만 정권은 더 이상의 공개 비판을 막으려고 유림을 3개월 가량 불법 구금하며 탄압하였다. 그 당시 도강파와 잔류파를 구별하면서 이승만 정권이 피난하지 못한 독립지사들과 그의 정적들에게 사상적인 혐의를 덧씌우며 탄압했던 점을 감안하면 유림은 이런 혐의에서 벗어나 이승만과 그의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인물이었다.

서울에 남아 피신하다가 탈출한 김성숙과 장건상을 제외하고는 김규식, 조소앙, 안재홍, 조완구, 원세훈, 최동오, 유동열, 윤기섭, 엄항섭, 박열, 정인보 등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납북되었다. 이들이 피난을 가지 못하고 납북된 이유는 이승만 정부의 수도 서울 사수 발표를 믿기도 했고, 독립운동자들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탄압이 있겠느냐 하는 일말의 기대감도 있었으며, 독립운동을 했던 이들의 자존심 때문에 탈출에 대한 갈등을 하다 시기를 놓쳤거나, 피난지에서 있을 수 있는 이승만의 정적에 대한 탄압 우려 등을 들 수 있다.

전쟁 중인 1952년 5월~7월, 임시수도인 부산에서 이승만과 그의 지지세력이 정권연장을 음모하기 위하여 직선제 개헌안을 제출하려는 사전 작업으로 국회의원들을 감금하는 등 전대미문의 폭압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결국 ‘발췌개헌안’을 통과시키는데, 세칭 ‘부산정치파동’으로 불리는 이 상황에서 유림은 신익희, 장면 등 야당과 재야인사들을 규합하여 ‘한국민주주의자총연맹’을 발기하였다. 이승만 정권의 무능함과 기만으로 수도 서울의 많은 시민들이 무고한 희생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극렬하게 성토하였던 유림은 부산정치파동에 임해서도 물러섬이 없었다. 민주주의의 말살 위협에 대하여 국제적으로도 우려의 시각이 높았던 이때 ‘한국민주주의자총연맹’을 발기하면서 이승만에 대항하여 투쟁할 것을 촉구하며 독재의 출현을 경계하고 소수의 소수일지라도 민주주의의 원칙을 실현하겠다는 투쟁 의지를 밝혔다.

즉, 유림이 기초한 ‘한국민주주의자총연맹’의 취지서는 역사의 현 단계는 자유와 평등을 위하여 투쟁하는 해방의 세기이고, 상호부조의 생활을 건설하는 개혁의 국면이며, 민주주의만이 현재의 모든 모순을 해결하고 영구한 안정과 무궁한 번영을 이끌 수 있으나, 민중의 미각성에 의한 독재의 출현을 경계해야 할 것이며, 아직도 어리고 약한 민주주의를 길러내기 위하여 우리의 민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하므로 한 깃발 아래 모이자고 호소하였다.223)

1953년 3월에 휴전협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 즈음 이승만 정권은 북진통일을 주장하며 휴전협정 반대를 내세웠다. 그러나 유림과 독립노농당은 더 이상의 민족간의 상쟁을 막기 위하여 휴전협정 체결을 촉구하였다. 통일을 하겠다는 명분으로 남침한 김일성이나 북진을 해서라도 통일을 완수하겠다는 이승만이나 유림과 독립노농당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권력욕에 사로잡힌 전쟁광에 불과하였다. 민족 내부간의 상쟁을 통한 통일은 아나키즘의 논리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궤변이고, 적대적 통일은 통일이 아니라 더 큰 상처를 안은 민족분열이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평화적인 방법으로의 통일만이 정당하다는 것이 유림의 생각이었다.

6·25 동란으로 인하여 독립노농당의 조직은 거의 와해 되었으나 1952년 10월에 경북지구 특수위원회, 1956년 9월에 서울지구 특수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는 독립노농당이 정상적인 조직재건이 쉽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청년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직재건을 꾀했던 것이다. 이때의 상황은 1956년 5월 5일의 제4차 특수전당대회 개최에서도 드러나는데 각 지역 당부의 대표자들이 모인 일반적인 전당대회가 아닌, 말 그대로 특별한 상황임을 반증하는 특수전당대회였던 것이다.

그러나 유림은 이때에도 조직재건과 악화일로에 있는 당세 만회에 대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려고 노력하였다. 즉, 3·1운동 당시 기미독립선언서의 33인 민족대표들이 태화관에 모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때, 정작 시위의 선두에서 독립선언서를 최초로 낭독하며 이끌었던 정재용의 영입과 천도교 교령 이동락, 청주 의병대장 한봉수 등 그때까지 권력에 초연하며 민족의 자주와 독립, 평화통일의 염원을 간직하며 지조를 지켰던 민족 지도자들을 당에 영입한 것이다.

이들의 입당은 이미 오래전에 기울었던 유림과 독립노농당의 정치적 위상에 비한다면 매우 뜻밖의 일로 치부할 사건이었는데 유림과 독립노농당의 현실적 영향력과 무관하게 ‘대의명분’과 ‘민족적 양심’에 따른 선택이었던 것이다. 이때 독립노농당은 정국의 중심에서 멀리 있었고, 혁신계열의 흐름에서 조차 다수는 유림의 정치적 행로 및 노선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부류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이를 감안한다면, 연로한 그들이 유림과 독립노농당의 노선과 행로에 공감하여 내린 선택은 삶의 마지막 부분을 깨끗하게 마무리하겠다는 비장함이 묻어 나오는 것이었다.

4·19혁명 후 유림은 분열되어 있는 혁신계열의 통합을 위해 김창숙, 장건상, 정화암, 조경한, 김학규, 권오돈 등 그때까지 생존해 있던 독립운동 시기의 동지들과 7인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이어서 ‘혁신동지총연맹’ 결성을 주도하였으며 7 29 선거 이후에도 혁신진영의 통합을 모색하였다. 생의 끝자락에서 그가 기초했던 7인 공동성명서나 혁신동지총연맹 결성대회 준비선언문, 5당 통합에 대한 통일 방안 등의 글에서224) 그의 아나키즘 사상과 정세관을 조명할 수 있다. 유림은 죄악의 전통을 정당화하고 영구 유지하려는 ‘보수’와 스스로의 과거 생활과 엄청나게 상반되는 가짜 ‘혁신’에 경종을 울렸다. 즉, 친일파가 이승만에 영합한 후 권력지분의 차이로 인해 이탈한 ‘보수’를 비판하였고, 공산당을 하다가 이승만에게 영합하고 결국 그와의 갈등 끝에 뛰쳐나온 ‘혁신’과 친일을 한 후 보수에 영합하다가 혁신의 길을 걷는다는 ‘또 다른 혁신’을 모두 비판한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이승만 정권의 본질은 민족반역자들을 기간으로 하는 폭악 무도한 집단이었으며, 자유당 정권이 4·19 혁명으로 무너진 뒤 성립된 과도정부는 혁명적 활동을 제재하여 반혁명세력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권 한계를 이탈한 주제 넘는 부류였다. 또한 그는 4·19 혁명으로 생긴 정치공간을, “민족을 배반하고 외세의 앞잡이가 되었던 자, 출세의 길에 이곳저곳 전전하는 자, 혁명지도자를 자처하며 무리지어 작당하는 자,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회색 외투에 분홍색 내복을 입은 자 등 온갖 백귀(百鬼)가 난무하는 허무맹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이 땅에 자유 평등 박애를 기본으로 완전독립과 자유 행복한 새 사회의 참된 민주국가를 건설하여, 시대의 요구이자 정의의 승리이며, 민족갱생의 함성인 4월 혁명을 무위로 돌리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민족해방과 사회혁명이 결국은 같은 것이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 명확한 경계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며, 모든 일에 우리의 전통과 시대의 실정(實情)에 적합한 체계를 창조하고 이 모든 것을 공개, 평화, 합법적 방법으로 실현하겠다.”고 하였다. 유림은 아나키즘을 비맑스 사회주의이며 자유사회주의의 일종이라고 설명하였으나 굳이 어떤 교조적 논리를 고집하지 않았다. 즉, 그는 “인류의 혁명이 영원히 연속되고 진화하므로 전통에 기반하고 시대의 발전 방향에 맞춰 사상의 진보와 창조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시대의 선구적 사상가였다.


Ⅵ. 맺음말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제헌의회 선거에서 김구의 한국독립당은 당의 공식 결의로서 개인자격으로는 선거 참여를 허락하였다. 유림과 독립노농당이 전당대표자대회를 통하여 제헌의회 선거 참가자들을 전원 제명한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단독선거 참여자들을 제명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독립노농당의 당세는 만회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당의 존재조차 희미해지는 지경에 처해졌지만 결코 정체성의 혼돈을 불러일으킬 만한 쉬운 길을 걷지는 않았다.

신탁통치 문제는 만 35년간의 이민족(異民族)의 지배에서 벗어난 이 땅의 민중들에게 절실하고도 당연한 ‘즉시독립’의 요구였다. 세계적 차원의 냉전체제가 전개되는 상황에서 과연 미국과 소련의 합의가 가능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은 역설적으로 외세 의존적인 국내 각 정파 간의 자주적인 합의가 가능했겠는가로 귀결된다.

갑산파, 연안파,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을 포함해서 외세에 대하여 모든 정파가 힘을 모았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신탁통치를 먼저 주장했던 미국이 남한 우익세력의 반발에 부담을 느끼고 신탁통치 문제를 결과적으로 거둬들인 것은, 마찬가지로 북한의 김일성과 소련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한민당 세력은 당초 미국의 의도에 따라 신탁통치의 실시도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가 송진우, 장덕수 등의 암살을 겪으며 남한의 반탁 열기에 편승해 정치적 활로를 모색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조만식이 감금되고 김일성과 소련군에 의해 의도적 침묵을 강요당한 북한의 정국을 고려할 때, 갑산파 공산주의자들이 민족분열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정반대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좌익 측의 주장대로 모든 정파가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지지했다면, 통일정부 수립이 용이했고 미 소 양국의 후견으로 자주적 통일 민족국가가 건설될 수 있었을까. 여운형의 중간좌파와 김규식의 중간우파가 중심이 된 좌우합작이 미국과 소련의 이해관계를 뛰어 넘을 수 없어 결국 좌절했다는 점을 숙고한다면 그에 대한 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냉전체제의 전개 과정에 편승한 이승만과 김일성 등 단독정부 수립론자들과 이들을 지원했던 미국과 소련에 한반도 분단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것이다.

독립노농당은 노동자에게 노동단체의 자치권과 산업의 경영, 산업기관의 관리 등 노동자 참여권을 보장하고, 농민에게는 경작하지 않는 자의 토지를 무상몰수, 무상분배하고 사유를 인정하여225) 농민 자치권을 부여하며, 중 소자산층을 주체로한 계획적 부민주의(富民主義) 자주경제체제를 지향했다. 친일파를 척결하고 농공병진에 의한 부르조아 민주주의,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이 해방정국의 조선에서 유림과 독립노농당이 설정했던 민주주의 단계였다.

해방정국의 혼란과 대립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한민당을 비롯한 친일파와 지주, 자본가 세력이었다. 어떠한 정파가 정국을 주도하더라도 그들의 부활을 허용해서는 안되었지만 결국 그들은 재기하였고 정치 경제적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그들이 드리웠던 그림자를 2005년, 지금의 시점에서 조차 여전히 거둬들이지 못하였음에 한반도의 비극이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독립노농당이 추구했던 ‘자주’의 노선은 민족적 대의명분에 기초하여 민중의 변혁열기를 수용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였지만, 민중을 묶어낼 조직력에서 노농자, 농민들에게 강고하게 밀착하기에는 공산당의 현란한 술수에 밀렸고, 변혁운동의 과정에서 필요한 물적, 인적 동원력에서는 한민당에 비교가 되지 않았으며, 유림 개인으로 볼 때도 이승만, 여운형처럼 상황의 변화에 능수능란한 기교를 보이기에는 자신의 신념과 사상에 투철하였다. 김구의 상징성을 뛰어넘기에는 임시정부에서의 활동기간이 짧았고, 상황의 흐름에 맡기되 무리하지 않는 김규식처럼 유연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림과 독립노농당은 반외세 자주적이었다. 또한, 반외세 자주를 위하여 노동자, 농민 등의 생산계급에 기초하여 그들의 힘을 결집하기에는 공산당의 선전선동이 독립노농당보다 더욱 호소력을 갖는 시대적 한계 상황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노농당은 신탁통치 반대를 통하여 민족자주화와 즉시독립을 위하여 투쟁하였고, 남북협상 반대를 통하여 북한 김일성 주도의 일방적 책략을 꿰뚫어 보았으며, 남한 만의 단독선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통일을 향한 민족적 양심과 명분을 지켰다. 또한, 6·25동란 시에는 이승만의 북진 통일 노선에 반대하며 더 이상의 민족상쟁을 막기 위해 휴전협정을 요구하였고, 이승만과 자유당의 독재에 대하여서는 강력하게 투쟁하며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유림은 프랑스 파리의 세계 아나키스트 대회에 한반도를 대표하여 초청받고 기필코 참가하여 아나키즘의 세계운동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을 다짐한 바 있다. 결국 이승만 정권의 탄압으로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그는 전통에 기반하고 시대의 실정에 맞는 사상을 능동적으로 창조하고자 했었다. 그러나 그 유림과 독립노농당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뒤, 그와 뜻을 함께 했던 이들은 당의 관계 문헌조차 보존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허송한 반세기의 세월을 안타까와 하였다.

독립노농당의 존재가 해방정국에서조차 중심이 아니었고 여론의 초점에서 멀어진 채, 강제해산을 당했는데, 그 후로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 왜 새삼스럽게 독립노농당인가.

그것은 여전히 해방정국의 문제의식에서 광복 60주년을 맞은 지금까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림과 독립노농당이 우려한대로 남과 북은 상이한 체제로 각기 다른 길을 걸었고 결국 전쟁이라는 극한의 수단까지 동원했었다. 아직도 주변 열강의 역학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도 해방정국과 전혀 다름이 없고 오히려 북에서는 김일성과 그의 유격대 집단이 대를 이어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유림과 독립노농당의 노선은 아나키즘 입장에서 최선의 길을 모색한 것이었고 그 결과의 참담함은 미리 예상했던 것이다. 그래서 더욱 신산(辛酸)스럽고 지난(至難)한 현실의 고통을 마지막까지 감내하면서 분투할 수 있었다. 한반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승만, 김일성, 김구, 김규식, 여운형, 박헌영 등의 각 정파와 그들이 추구했던 노선은 그 어느 것도 성공하지 못하였다. 한반도의 통일과 통일 이후의 체제를 생각한다면 해방공간에서 치열하게 각축했던 각 정파와 그들의 노선 경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이다.

유림과 독립노농당의 정치적 좌절은 곧 우리 현대사의 굴절이고 이 굴절의 극복은 민족자주화의 확립에 기반한 평화적 통일이며, 전제적 강제권력을 배제하고 모두가 노동하는 상호부조의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다. 분단의 극복과 통일된 후의 미래체제 선택에서도 아나키즘 이념정당으로서의 독립노농당은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림과 독립노농당이 간난(艱難)을 무릅쓰고 지키려고 했던, 그들의 이념 즉, 이 땅에서 땀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자는 가치질서가 여전히 유효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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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선일보》1946년 4월 17일자.

2)《조선일보》1946년 4월 17일자.

3) 하기락,『자기를 해방하려는 백성들의 의지』, 신명, 1993, 301쪽.

4)《자유신문》1945년 12월 15일자.

5) 이정규,『우관문존』, 삼화인쇄, 1974, 173쪽.

6) 이정규,『우관문존』, 삼화인쇄, 1974, 173~175쪽.

7) 유화영의 조선공산무정부주의동맹 사건에 대한 형사 판결 원문」

7) 유화영의 조선공산무정부주의동맹 사건에 대한 형사 판결 원문」

   (昭和八年刑控 第一四六號, 一四七號, 一四八號 京城覆審法院刑事第二部)

   (昭和八年刑控 第一四六號, 一四七號, 一四八號 京城覆審法院刑事第二部)

  「유화영의 조선공산무정부주의동맹 사건에 대한 형사 판결 원문」

  「유화영의 조선공산무정부주의동맹 사건에 대한 형사 판결 원문」

   (昭和八年刑上 第七三號 高等法院刑事部)

   (昭和八年刑上 第七三號 高等法院刑事部)

   한국역사연구회편,『일제하사회운동사자료총서』12, 고려서림, 1992, 562쪽, 563쪽.

8)《자유신문》1945년 12월 27일자.

9)《동아일보》1945년 12월 17일자, 12월 21일자; 《자유신문》1945년 12월 27일자.

10)《매일신보》1945년 9월 9일자.

11) 조선통신사,《조선연감 1947년판》, 55쪽.

12) 진학주,「해방된 정당운동」,《民心제 1권 1호》1945년 11월, 70쪽.

13) 한태수,『한국정당사』, 신태양사, 1961, 13쪽; 양동안,『대한민국건국사』, 건국대통령 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1998, 104~123쪽.

14)《조선일보》1946년 2월 8일자.

15) 정병준,『우남 이승만 연구』, 역사비평사, 2005, 474쪽. 독립촉성중앙회는 근본적인 강력한 통일 단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승만의 주장에 따라 1945년 12월 23일 50여 단체의 대표 200여 명이 조선 호텔에 모여 결성되었다. 이승만을 회장으로 추대하며 회의 소집권을 이승만에게 일임하였다.

16)《서울신문》1946년 1월 6일자;《동아일보》1946년 1월 23일자, 24일자, 25일자, 26일자, 29일자; 《조선일보》1946년 1월 21일자, 22일자, 26일자, 29일자;《중앙신문》1946년 1월 23일자. 1946년 1월 23일 비상정치회의 주비회에서 탈퇴한 조선민족혁명당의 김원봉, 성주식과 조선민족해방동맹의 김성숙, 일시적으로 참석을 중지한 조선무정부주의자총연맹의 유림등이 문제를 제기했던 핵심은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가 비상정치회의 주비회에 합류한 것을 문제삼는 것이다. 2월 3일 장건상도 사퇴한다. 진보적 임시정부 요인들이 이승만과 그가 주도하는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처럼 매우 부정적이었다.

17) 김현우,『한국정당 통합 운동사』, 을유문화사, 2000, 246쪽.

18) 송남헌,『해방 3년사Ⅰ 1945~1948』, 까치, 1990, 130쪽; 송남헌,『해방 3년사Ⅱ 1945~1948』, 까치, 1989, 439쪽, 440쪽;《조선일보》 1946년 8월 6일자에 “한국민주당 서울시 당부 유엽, 이동준, 김태민, 박세환 제씨를 비롯한 127명의 당원은 얼마 전 한민당을 탈퇴하였는바 5일 독립노농당에 가입키로 되었다.”라고 보도되었다. 유엽 등 한민당 간부 127명의 한민당 탈퇴와 독립노농당 입당은 한민당의 노선이 대중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따라서 자당 인사들 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엽 등의 탈당 후 원세훈, 송남헌, 김약수, 김병로 등의 대량 탈당 사태가 지속적으로 전개된다.

19) 김현우,『한국정당 통합 운동사』, 을유문화사, 2000, 250쪽.

20)《조선일보》1946년 2월 8일자.

21)《조선일보》1946년 2월 21일자.

22)《조선일보》1946년 12월 8일자; 《서울신문》1946년 12월 5일자.

23)《조선일보》1946년 2월 3일자.

24)《조선일보》1947년 3월 5일자; 《동아일보》1947년 3월 5일자; 《동아일보》1947년 3월 28일자, 1947년 3월 3일 국민의회 긴급 대의원대회에서 임시정부 확대강화가 논의되었다. 이 결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에 이승만, 부주석에 김구를 추대하고 사임한 6인의 국무위원 김원봉, 성주식, 김성숙, 장건상, 김붕준, 차이석 대신 이을규, 박열, 김창숙, 이청천, 조만식, 오세창등 6인을 보선하였다.

25)《동아일보》1947년 5월 11일자.

26) 감사원,『감사 50년사』, 1231쪽. 감찰위원회 창립부터(1948년 8월 28일)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 공포로 폐지(1955년 2월 6일)할 때까지 재직.

27) 조선무정부주의운동사 편찬위원회,『한국아나키즘 운동사』, 형설출판사, 1994, 260쪽.

27) 조선무정부주의운동사 편찬위원회,『한국아나키즘 운동사』, 형설출판사, 1994, 260쪽.

  「유화영의 조선공산무정부주의동맹 사건에 대한 형사 판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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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昭和八年刑控 第一四六號, 一四七號, 一四八號 京城覆審法院刑事第二部)

   (昭和八年刑控 第一四六號, 一四七號, 一四八號 京城覆審法院刑事第二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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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화영의 조선공산무정부주의동맹 사건에 대한 형사 판결 원문」

   (昭和八年刑上 第七三號 高等法院刑事部)

   (昭和八年刑上 第七三號 高等法院刑事部)

    최갑용,『어느 혁명가의 일생』, 이문출판사, 1995, 29쪽; 단주유림선생기념사업회,『단주 유림 자료집 <I>』, 1991, 36쪽;「선언」, 조선무정부주의자총연맹 경상북도연맹, 조선무정부주의자총연맹 대구시연맹, 1946년 1월 23일. 1929년 11월 1일 창립시 공식 명칭은 조선공산무정부주의자동맹이었으나 연맹의 성격이었으므로 관계자들은 조선공산무정부주의자연맹으로 불렀고 일본 측의 공판 기록에는 ‘조선공산무정부주의동맹’이라고 표현되어 있었다. 유림이 임시정부에 관여한 이후의 모든 기록에는 조선무정부주의자총연맹으로 표현되며, 약칭 ‘조선무총’으로 불렀다. 해방 이후 유림이 귀국한 후 동조직의 확대를 각 지역에서 도모할 때도 ‘조선무정부주의자총연맹’으로 표현하였다. 이호룡은 유림이 ‘조선공산무정부주의자연맹’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이호룡, 「유림의 아나키스트사상과 활동」, 『역사문화연구』, 2005, 318쪽)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료의 단순 평면적 이해에 따른 무리한 판단이다.

28)「선언」, 조선무정부주의자총연맹 경상북도연맹, 조선무정부주의자총연맹 대구시연맹, 1946년 1월 23일.

29)《동아일보》1945년 12월 27일자; 《중앙신문》1945년 12월 27일자; 《신조선보》1945년 12월 27일자.

30)《동아일보》1945년 12월 30일자.

31)《동아일보》1945년 12월 30일자.

32) 삼균학회,『소앙선생문집 상』, 횃불사, 1979, 178~179쪽.

33) 삼균학회,『소앙선생문집 상』, 횃불사, 1979, 180~183쪽.

34)《신한민보》1943년 12월 9일자.

35)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독립운동사 제4집 임시정부사』, 고려서림, 1983, 1032~1035쪽.

36)《매일신보》1945년 10월 23일; 《신조선보》1945년 10월 23일.

37) 인민공화국의 반대성명,《매일신보》1945년 10월 26일자; 한민당의 반대성명,《자유신문》1945년 10월 27일자; 국민당의 반대성명,《자유신문》1945년 10월 28일자; 각정당행동통일위원회의 반대성명,《매일신보》1945년 10월 29일자; 이승만의 반대성명,《자유신문》1945년 10월 30일자; 건국동맹의 반대성명,《자유신문》1945년 10월 31일자.

38)《매일신보》1945년 10월 31일.

39) FRUS, Vol. VI, 1945, 1095쪽, 1096쪽.

40)《동아일보》1945년 12월 30일자.

41)《매일신보》1945년 9월 16일 ‘조선군정에 의한 통치는 점차 조선 정부로 이행될 것이다.’는 트루만의 한국에 대한 언급이 보도되었으나 이 보도에 대해 국내 정치세력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매일신보 1945년 9월 22일. 미군정 장관 아놀드가 카이로 선언의 ‘in due course’ 에 대해 논평하면서 조선인의 빠른 독립을 위한 자기 책임을 강조하였으나 이 때도 국내 정치세력은 움직임이 없었다. 이 점은 해방 정국의 국내 지도자들과 임시정부 측 요인들과의 중요한 차이점이다.

42) FRUS, Vo1. VI, 1945, 1131쪽, 1140쪽.

43) FRUS, Vo1. VI, 1945, 1146쪽, 1147쪽.

44) FRUS, Vo1. VI, 1945, 1137쪽, 1138쪽.

45)《서울신문》1946년 1월 26일자; 《조선일보》1946년 1월 26일자.

46)《서울신문》1946년 1월 27일자.

47) 서울신문》1946년 1월 28일자.

48) FRUS, Vol. Ⅷ, 1946, 622쪽, 623쪽.

49) FRUS, Vol. Ⅷ, 1946,628~630쪽.

50)《서울신문》1946년 1월 6일자, 강만길, 심지연,『항일 독립 투쟁과 좌우합작』한울, 2000, 160쪽.

51)《조선일보》1946년 1월 21일자.

52)《동아일보》1946년 1월 25일자.

53)《중앙신문》1946년 1월 23일자.

54)《동아일보》1946년 1월 24일자.

55)《조선일보》1946년 1월 26일자.

56)《동아일보》1946년 1월 29일자.

57)《조선일보》1946년 2월 7일자.

58)《조선일보》1946년 1월 22일자.

59)《조선일보》1946년 2월 1일자.

60)《조선일보》1946년 2월 4일자.

61)《조선일보》1946년 2월 14일자.

62) 송남헌,『해방 3년사Ⅰ 1945~1948』, 까치, 1990, 279쪽.

63) 정병준,『우남 이승만 연구』, 역사비평사, 2005, 544쪽, 545쪽.

64) 송남헌,『해방 3년사Ⅰ 1945~1948』, 까치, 1990, 279쪽.

65) 송남헌,『해방 3년사Ⅰ 1945~1948』, 까지, 1990, 279쪽.

66)《조선일보》1948년 4월 15일자.

67) 송남헌,『해방 3년사Ⅰ 1945~1948』, 까지, 1990, 280쪽.

68)《경향신문》1947년 1월 16일자.

69)《경향신문》1947년 1월 15일자.

70)《경향신문》1947년 1월 16일자.

71)《동아일보》1945년 12월 29일자.

72) 고하선생 전기편찬위원회,『고하 송진우 선생전』, 동아일보사, 1965, 337쪽.

73)《동아일보》1945년 12월 29일자.

74)《동아일보》1945년 12월 29일자; 《대동일보》1945년 12월 29일자.

75)《동아일보》1945년 12월 29일자.

76)《중앙신문》1945년 1월 3일자.

77)《대동신문》1945년 12월 29일자.

78)《중앙신문》1946년 1월 15일자.

79)《중외신보》1946년 7월 2일자; 《조선인민보》1946년 7월 2일자.

80) HUSAFIK, Part Ⅱ, Chapter. Ⅳ, 81~ 83쪽.

81)《동아일보》1945년 12월 30일자.

82)《동아일보》1946년 1월 1일자.

83) Robert A. Scalapino & Chong ­ Sik Lee, Communism in Korea (1) : The Movement,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277쪽.

84) 중앙일보 특별 취재반,『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상)』, 중앙일보사,1992, 106쪽.

85) 김일성,「남조선 공산당 조직 책임 일꾼과의 담화 (1946년 1월 1일)」,『김일성전집 3권』, 조선노동당 출판사, 1992, 4쪽.

86)《동아일보》1946년 1월 16일자; 《동아일보》1946년 1월 20일자; 방선주,「미국 제 24군 G-2 군사실 자료 해제」,《아시아문화》3, 한림대 아시아 문화연구소, 1987, 184~188쪽.

87) 한림대학교 아시아 문화연구소,『조선공산당문건자료집 : 1945~1946』, 1993, 76~79쪽.

88)《동아일보》1946년 1월 13일자.

89)《자유신문》1947년 4월 1일.

90)『미군정 정보 보고서』, 통권 제12권, 일월서각, 1986, 158쪽, 159쪽.

91) 강만길, 심지연,『항일 독립 투쟁과 좌우합작』, 한울, 2000, 183쪽.

92) 심산사상연구회,『김창숙 문존』,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9, 355쪽, 356쪽.

9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역사연구소, 『조선로동당역사』, 1991, 175쪽.

94)《경향신문》1947년 1월 16일자.

95) 김혁동,「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의 설치배경과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5, 122쪽.

96)《서울신문》1946년 6월 4일자.

97) 국사편찬위원회,『자료대한민국사』5, 1972, 608쪽, 609쪽.

98)  대동신문》1947년 11월 29일자.

99)  경향신문》1947년 12월 13일자.

100)《대동신문》1947년 9월 23일자.

101)《대동신문》1947년 10월 26일자.

102)《대동신문》1947년 8월 29일자; 《동아일보》1947년 8월 30일자.

103)《대동신문》1948년 3월 6일자; 《서울신문》1948년 3월 6일자.

104) 국사편찬위원회,『자료대한민국사』6, 1972, 437쪽, 438쪽.

105) 국사편찬위원회,『자료대한민국사』6, 1972, 487쪽.

106)《새한민보》1948년 4월 하순, 575쪽, 576쪽.

107)《로동신문》1946년 9월 6일자.

108)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역사연구소,『조선로동당역사』, 1991, 175쪽.

109)《정로》1946년 2월 14일자; 《해방일보》1946년 2월 26일자.

110) Andrei Lankov, “The Soviet Politburo decisions and emergence of the North Korean State,   1946~1948”,《제7차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 광복 60년과 한반도:분단을 넘어 평화통일   로》, 한국정치학회, 2005, 75~77쪽.

111)《조선일보》1948년 4월 4일자, 4월 6일자; 《경향신문》1948년 4월 6일자; 《서울신문》   1948년 4월 4일자.

112)《경향신문》1948년 7월 10일자.

113) 김재명,『한국현대사의 비극』, 선인, 2003, 301쪽.

114) 서중석,『남북협상-김규식의 길, 김구의 길』, 한울, 2000, 192쪽.

115)《경향신문》1948년 7월 10일자.

116) 단주유림선생기념사업회,『단주유림자료집<Ⅰ>』, 1991, 115쪽.

117)《경향신문》1948년 5월 8일자.

118) 단주유림선생기념사업회,「성명서 (독립노농당선전부)」,『단주유림자료집 <Ⅰ>』, 1991,    115쪽.

119)《경향신문》1948년 4월 22일자; 《동아일보》1948년 4월 24일자.

120) 김재명,『한국현대사의 비극』, 선인, 2003, 362쪽.

121)《경향신문》1948년 6월 24일자, 6월 26일자; 《동아일보》1948년 7월 7일자.

122)《경향신문》1948년 7월 10일자.

123)《경향신문》1948년 7월 22일자.

124)《경향신문》1948년 7월 3일자.

125)《동아일보》1948년 7월 10일자; 《경향신문》1948년 7월 10일자.

126) 단주유림선생기념사업회,『단주유림자료집<Ⅰ>』, 1991, 101쪽, 102쪽; 하기락,『자기를   해명하려는 백성들의 의지』, 신명, 1993, 317쪽, 318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한민국선   거사 제1집』, 1981, 1073~1082쪽.

127)《경향신문》1948년 6월 3일자.

128)《경향신문》1948년 7월 11일자.

129)《경향신문》1948년 8월 13일자.

130)《조선일보》1947년 3월 28일자.

131) 송남헌,『해방 3년사Ⅰ 1945~1948』, 까치, 1990, 278쪽 그러나 그 후로도 ‘국민의회’라는   명칭이 혼용되었다.

132) 송남헌,『해방 3년사Ⅰ 1945~1948』, 까치, 1990, 280쪽.

133)《조선일보》1948년 4월 15일자.

134) 감사원,『감사 50년사』, 1231쪽.

135)《경향신문》1948년 8월 6일자.

136)《조선일보》1948년 3월 6일자; 《서울신문》1948년 3월 6일자.

137)《서울신문》1948년 3월 11일자; 《동아일보》1948년 3월 12일자.

138)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한민국선거사 제 1집』, 1981, 1083쪽.

139)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한민국정당사 제 1집』, 1981, 192쪽.

140) 윤천주,『한국정치체계』,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117쪽.

141) 김현우,『한국정당통합운동사』, 을유문화사, 2000, 244쪽.

142) 김현우,『한국정당통합운동사』, 을유문화사, 2000, 237쪽.

143)《조선일보》1947년 12월 2일자; 《동아일보》1947년 12월 2일자.

144)《조선일보》1947년 12월 4일자.

145)《조선일보》1947년 2월 28일자; 《조선일보》1947년 3월 1일자. 김구는 1947년 2월 26일   에 있었던 한국독립당 간부회의에서 한민당과의 합당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3·1절까지 통합   이 되지 않으면 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까지 하였으나 당 내부의 강력한 반발로 합당은 무산되   었다.

146) 윤경빈,『독립유공자 증언자료집 I』, 국가보훈처, 2002, 122쪽, 123쪽.

147)《경향신문》1948년 1월 25일자.

148)《조선일보》1947년 11월 6일자; 《경향신문》1947년 11월 7일자. 정병준,『우남 이승만   연구』, 역사비평사, 2005, 683쪽; 서중석,『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2, 역사비평사, 2004,   47쪽; 김현우,『한국정당통합운동사』, 을유문화사, 2000, 230쪽.

149)《조선일보》1947년 11월 21일자.

150)《조선일보》1948년 3월 14일자; 《동아일보》1948년 3월 12일자, 13일자, 17일자. 김구는   검찰에 소환되어 한민당의 장덕수 암살 교사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151) G-2 Weekly Summary, no.116(1947.12.4); 《동아일보》1947년 12월 7일자; 《경향신   문》1947년 12월 7일자; 정용욱,「미 소 군정의 대한국정책(1945~48)」,《백범과 민족운   동연구 제3집》, 백범학술원, 2005, 106쪽; 서중석,「남북협상과 백범의 민족통일노선」,《백범과 민족운동연구 제3집》, 백범학술원, 2005, 146쪽; 신복룡,『한국분단사연구      1943~1953』, 한울, 2003, 388쪽;  정태영,『한국사회민주주의 정당사』, 세명서관, 1995,   323쪽; 서중석,『남 북협상-김규식의 길 김구의 길』, 한울, 2000, 90쪽.

152)《경향신문》1948년 2월 28일자.

153)《경향신문》1948년 2월 28일자.

154)《조선일보》1948년 3월 11일; 《자유신문》1948년 2월 28일자; 《자유신문》1948년 3월   13일자.

155) 하기락,『자기를 해방하려는 백성들의 의지』, 신명, 1993, 318쪽.

156)《조선일보》 1946년 10월 24일자.

157) 민의원 사무처 법제조사국,『참고자료 제6호』, 1957, 140~150쪽.

158)《경향신문》1948년 3월 7일자.

159) 독립노농당 중앙조직부,『독립노농당 각급당부 조직조례』, 1946, 1~20쪽.

160)《조선일보》1946년 4월 17일자; 《서울신문》1946년 5월 10일자.

161)《동아일보》1946년 7월 8일자.

162)《조선일보》1946년 10월 25일자.

163)《대동신문》1946년 10월 10일자, 10월 25일자.

164)《대동신문》1947년 4월 1일자, 4월 26일자; 《조선일보》1947년 3월 28일자, 4월 3일자;   하기락,『자기를 해방하려는 백성들의 의지』, 1993, 309쪽.

165)《조선일보》1947년 4월 13일자, 16일자; 《경향신문》1947년 4월 15일자.

166) 하기락,『자기를 해방하려는 백성들의 의지』, 1993, 326쪽.

167) 민단 50년사 편찬위원회,『민단 50년사』,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 1997, 45쪽, 384쪽, 385쪽.

168)《대동신문》1947년 5월 10일자.

169)《동아일보》1947년 8월 30일자; 《대동신문》1947년 8월 29일자.

170) 단주유림선생기념사업회,『단주유림 자료집 <I>』, 1991, 100쪽, 101쪽, 115쪽; 《경향신   문》1948년 5월 8일자.

171) 단주유림선생기념사업회,『단주유림자료집 <I>』, 1991, 101쪽.

172) 단주유림선생기념사업회,『단주유림자료집 <I>』, 1991, 103쪽.

173) 단주유림선생기념사업회,『단주유림자료집 <I>』, 1991, 102쪽, 103쪽.

174) 하기락,『자기를 해방하려는 백성들의 의지』, 신명, 1993, 334~337쪽; 서울대학교 한국교   육사고,『한국정당사 사찰요람』, 1994, 105쪽, 145쪽.

175) 단주유림선생기념사업회,『단주유림자료집 <I>』, 1991, 103쪽, 104쪽.

176) 서울특별시 경찰국 사찰과, 『사찰요람』, 1955, 도표5 영남학회 체계도; 하기락,『자기를   해방하려는 백성들의 의지』, 신명, 1993, 336쪽, 337쪽.

177)《경향신문》 1955년 7월 16일자.

178) 김민하,『한국혁신정당론』, 중앙대출판부, 1999, 449쪽; 김현우,『한국정당통합운동사』, 을유문화사, 2000, 325쪽. 계엄사령부의 집회불허로 무산된 것이 아니라 독립노농당의 반발에 의해 해산되었고 그 당시 계엄 상태라서 때마침 우연히 군인들의 투입이 이뤄졌었다. 혁신연맹 추진 주체는 독립노농당이었으나 당초 준비위원회 구성을 약속했던 정파간 합의가 깨져 혁신연맹 준비위원회 측과 혁신연맹을 즉시 결성하자는 비독립노농당 계열의 대립이 있었던 것이다.

179)《세계일보》1960년 5월 6일자.

180) 단주유림선생기념사업회,『단주유림 자료집 <I>』, 1991, 136쪽, 137쪽.

181) 정화암의 이탈은 유림에 대한 아니키스트로서의 경쟁의식이라는 측면이 있었고 조경한, 김학규 등의 이탈은 독립노농당과 한국독립당의 오랜 경쟁의식이 작용한 측면이 있으며, 이 와중에 김창숙도 이탈하여 7인 공동성명 발기인 이탈은 이념과 노선의 차이보다는 독립운동자 사이의 은연중 경쟁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었다.

182) 김현우,『한국정당통합운동사』, 을유문화사, 2000, 313쪽, 326쪽, 327쪽, 340쪽, 344쪽, 34쪽. 정화암의 민주사회당이 진보세력의 주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 당시 민주사회당은1956년 11월 15일에 창당발기하고 3년이 지나도록 창당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 정화암이 사회대중당으로 떠난 후 1960년 7월 6일 이을규에 의해 비로서 정당 신고를 마쳤다. 7 29선거결과 진보세력 중 혁신동지총연맹은 참의원에서 1명이 당선되었다. 5당 통합운동 과정에서 참여한 정당은 노농당이 아니라 독립노농당이며 독립노농당이 중심인 혁신동지총연맹은 5당 통합운동 당시 통합에 참여하였다. 또한 혁신동지총연맹은 6인 지도위원체제이며 장건상은 지도위원 중 한 명이다.

182) 김현우,『한국정당통합운동사』, 을유문화사, 2000, 313쪽, 326쪽, 327쪽, 340쪽, 344쪽, 34쪽. 정화암의 민주사회당이 진보세력의 주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 당시 민주사회당은1956년 11월 15일에 창당발기하고 3년이 지나도록 창당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 정화암이 사회대중당으로 떠난 후 1960년 7월 6일 이을규에 의해 비로서 정당 신고를 마쳤다. 7 29선거결과 진보세력 중 혁신동지총연맹은 참의원에서 1명이 당선되었다. 5당 통합운동 과정에서 참여한 정당은 노농당이 아니라 독립노농당이며 독립노농당이 중심인 혁신동지총연맹은 5당 통합운동 당시 통합에 참여하였다. 또한 혁신동지총연맹은 6인 지도위원체제이며 장건상은 지도위원 중 한 명이다.

    안동군 을 선거위원회,「유림 입후보 서류」, 제5대 민의원 1960년 7월 29일 선거.《경향신문》 1960년 5월 31일자에 6인 지도위원을 선출한 내용이 보도되었고 유림의 안동군 을 입후보 서류에도 지도위원임을 표기하였다. 그러나 경향신문 보도의 6인 지도위원 중 한명인 석영규(石榮奎)는 권오돈(權五惇)의 오기이다.

    안동군 을 선거위원회,「유림 입후보 서류」, 제5대 민의원 1960년 7월 29일 선거.《경향신문》 1960년 5월 31일자에 6인 지도위원을 선출한 내용이 보도되었고 유림의 안동군 을 입후보 서류에도 지도위원임을 표기하였다. 그러나 경향신문 보도의 6인 지도위원 중 한명인 석영규(石榮奎)는 권오돈(權五惇)의 오기이다.

    김민하,『한국혁신정당론』, 중앙대출판부, 1999, 454쪽, 455쪽. 혁신동지총연맹이 13명의  후보자를 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혁신동지총연맹의 공천으로  민의원에 16명이 입후보 하였으나 당선자가 없었고, 참의원에는 정상구 1명이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다.

183) 혁신동지총연맹은 6인의 지도위원에 의한 공동대표 체제였고 보수 정당의 사무총장에 해당하는 상무위원회 위원장 제도를 두어 장건상계인 이광진을 선임하였다가 독립노농당의 노재안을 통해 영입되어 참의원에 당선된 정상구로 교체되었다. 7 29선거 당시 장건상의 중공유엔가입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물어 동연맹의 주류인 독립노농당이 장건상과 이광진을 제명시켰고 그로 인하여 장건상은 사회대중당의 비김달호, 비윤길중 계열과 혁신당을 창립하게 되었다.

183) 혁신동지총연맹은 6인의 지도위원에 의한 공동대표 체제였고 보수 정당의 사무총장에 해당하는 상무위원회 위원장 제도를 두어 장건상계인 이광진을 선임하였다가 독립노농당의 노재안을 통해 영입되어 참의원에 당선된 정상구로 교체되었다. 7 29선거 당시 장건상의 중공유엔가입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물어 동연맹의 주류인 독립노농당이 장건상과 이광진을 제명시켰고 그로 인하여 장건상은 사회대중당의 비김달호, 비윤길중 계열과 혁신당을 창립하게 되었다.

    김민하,『한국혁신정당론』, 중앙대출판부, 1999, 469쪽. 김창숙이 혁신동지총연맹 결성대회 준비위원회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7인 공동성명 당시에는 참여하였다. 혁신동지총연맹은 연맹체의 형태를 고수했으나 그 내용은 기간 조직이 독립노농당 외에는 없는 사실상의 독립노농당이었다. 혁신동지총연맹의 이창근은 그 당시 독립노농당 간부이기도 하였다.

    김민하,『한국혁신정당론』, 중앙대출판부, 1999, 469쪽. 김창숙이 혁신동지총연맹 결성대회 준비위원회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7인 공동성명 당시에는 참여하였다. 혁신동지총연맹은 연맹체의 형태를 고수했으나 그 내용은 기간 조직이 독립노농당 외에는 없는 사실상의 독립노농당이었다. 혁신동지총연맹의 이창근은 그 당시 독립노농당 간부이기도 하였다.

    정태영,『한국사회민주주의 정당사』, 세명서관, 1995, 424쪽, 539쪽. 정화암이 독립노농당계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는 입당한 사실이 없다. 또한 한국사회당이 결성되어 혁신동지총연맹의  조직이 사실상 뿌리 뽑혔고 장건상 한 명만을 중심으로 간판을 유지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며 7 29총선에서 모조리 낙선하여 자연스럽게 소멸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혁신세력을 분열, 약화시켰다고 하였으나 이는 혁신동지총연맹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다.

184) 단주유림선생기념사업회,『단주유림 자료집<I>』, 1991, 136~140쪽.

185) 정화암,『이 조국 어디로 갈 것인가』, 자유문고, 1982, 314쪽, 315쪽, 325쪽.

18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당의 창당 선언 및 정강정책』, 1987, 224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당의 기구 기능과 정강정책 당헌 등』, 1965, 163쪽.

187) 단주유림기념사업회,『단주유림 자료집<I>』, 1991, 105쪽.

188) 정화암,『이 조국 어디로 갈 것인가』, 자유문고, 1982, 325쪽, 326쪽.

189) 정화암,『이 조국 어디로 갈 것인가』, 자유문고, 1982, 315쪽.

190) 국가보훈처,『독립유공자 증언 자료집 I』, 2002, 160쪽, 161쪽; 이규창,『운명의 여진』,   보련각, 1992, 178쪽, 179쪽; 이정식, 김학준,『혁명가들의 항일회상』, 민음사, 1998, 307   쪽, 308쪽, 368쪽, 369쪽.

19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역대국회의원 선거 상황 (제1~11대)』, 1989, 448쪽, 449쪽, 489쪽.

192) 역대국회의원 선거 상황 (제1~11대)』, 1989, 448쪽, 449쪽, 490쪽, 491쪽.

192) 역대국회의원 선거 상황 (제1~11대)』, 1989, 448쪽, 449쪽, 490쪽, 491쪽.

    민의원 득표율 사회대중당 6.0% 한국사회당 0.6% 혁신동지총연맹 0.6%.

    민의원 득표율 사회대중당 6.0% 한국사회당 0.6% 혁신동지총연맹 0.6%.

    참의원 득표율 사회대중당 2.4% 한국사회당 0.6% 혁신동지총연맹 0.6%.

193) 김현우,『한국정당통합운동사』, 을유문화사, 2000, 331쪽, 332쪽, 348쪽, 349쪽-독립노농당, 혁신동지총연맹, 한국사회당, 한국독립당, 사회대중당의 민주혁신당계 등 5당 통합운동이 독립사회당으로 잠정적인 통합을 이뤄갈 즈음인 1960년 하반기의 통합 주도는 독립노농당이었으나 이 흐름이 1961년 1월 21일 통일사회당의 결성 추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독립사회당은 독립노농당 중심의 5당 통합운동과정의 잠정적인 이름이었다. 당명에 ‘독립’이 들어간 이유 또한 독립노농당 측에서 굳이 관철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서상일계가 독립사회당의 중심이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193) 김현우,『한국정당통합운동사』, 을유문화사, 2000, 331쪽, 332쪽, 348쪽, 349쪽-독립노농당, 혁신동지총연맹, 한국사회당, 한국독립당, 사회대중당의 민주혁신당계 등 5당 통합운동이 독립사회당으로 잠정적인 통합을 이뤄갈 즈음인 1960년 하반기의 통합 주도는 독립노농당이었으나 이 흐름이 1961년 1월 21일 통일사회당의 결성 추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독립사회당은 독립노농당 중심의 5당 통합운동과정의 잠정적인 이름이었다. 당명에 ‘독립’이 들어간 이유 또한 독립노농당 측에서 굳이 관철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서상일계가 독립사회당의 중심이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독립노농당, 혁신동지총연맹 등이 통일사회당으로 합당되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혁신동지총연맹은 사실상 독립노농당이었으며 6인 지도위원 중 한명인 장건상은 혁신동지 총연맹에서 제명된 후 1961년 1월 8일 사회대중당의 비김달호 비윤길중 계열과 혁신당을 창당하였다.

    또한 독립노농당, 혁신동지총연맹 등이 통일사회당으로 합당되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혁신동지총연맹은 사실상 독립노농당이었으며 6인 지도위원 중 한명인 장건상은 혁신동지 총연맹에서 제명된 후 1961년 1월 8일 사회대중당의 비김달호 비윤길중 계열과 혁신당을 창당하였다.

    혁신동지총연맹과 독립노농당은 통일사회당에 합류하지 않았으며, 통일사회당에 합류하지 않은 잔여 세력들과 또 다시 통합운동 하다가 유림의 사망과 5·16군사 쿠데타를 맞는다. 다만 참의원에 당선된 정상구가 통일사회당에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였다. 통일사회당이 7 29선거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발족 후 진보 진영의 다수가 통일사회당에 합류 하였으나 유림의 독립노농당, 혁신동지총연맹, 장건상의 혁신당, 김달호의 사회대중당, 최근우의 사회당, 우문의 한국사회당, 조경한의 한국독립당 등은 독자적으로 혹은 연대를 하며 통합운동을 하다가 5·16쿠데타로 모두 해산 조치를 당한다.

194) 이을규는 제1차 전당대회 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가 이승만 정권에 우호적인 태도로 인하여 독립노농당을 떠났다.

195) 이호룡,「해방이후 아나키스트들의 조직과 활동」,《한국근대사연구 제24집》, 2003, 210쪽; 이호룡,「유림의 아니키스트 사상과 활동」,《역사문화연구》, 2005, 341쪽; 최갑용,『어느 혁명가의 일생』, 이문출판사, 1995, 73쪽. 유림의 사망 이후 독립노농당이 민주공화당에 흡수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박석홍, 유제충, 유명종, 하영조, 조현상 등 5명이 공화당에 가담하였다. 최갑용의 자서전인 『어느 혁명가의 일생』에 “대거 참가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생긴 오해이다.

196) 독립노농당의 강제해산 시 간부들이었던 하기락, 정인식, 유영봉, 주경희 등이 사회당을 창당 발기하였다. 하기락이 위원장이었고 정인식과 유영봉이 조직과 당무를 관장하였다.

19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역대국회의원 선거상황 (제1~11대)』, 1989, 95쪽, 97쪽, 99쪽.

19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역대국회의원 선거상황 (제1~11대)』, 1989, 175쪽.

199) 국회사무처,『국회사 (제헌국회~제3대 국회)』, 1971, 12쪽, 13쪽. 김현우,『한국정당통합   운동사』, 을유문화사, 2000, 243쪽.

2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한민국정당사 제1집』, 1981, 196쪽.

2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역대국회의원 선거상황 (제1~11대)』, 1989, 104쪽, 106쪽.

202)《경향신문》1949년 8월 22일자; 《조선일보》1949년 8월 29일자.

203)《경향신문》1949년 8월 22일자; 《조선일보》1949년 8월 29일자; 《경향신문》1949년 9   월 18일자.

20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역대국회의원 선거상황 (제1~11대)』, 1989, 120쪽.

20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역대국회의원 선거상황 (제1~11대)』, 1989, 120쪽, 125쪽, 173쪽,   175쪽.

20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역대국회의원 선거상황 (제1~11대)』, 1989, 134쪽, 173쪽, 175쪽.

20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역대국회의원 선거상황 (제1~11대)』, 1989, 138쪽, 142쪽, 143쪽,   145쪽.

20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역대국회의원 선거상황 (제1~11대)』, 1989, 138쪽. 단주유림선생   기념사업회,『단주 유림자료집 <I>』, 1991, 102쪽. 채수한의 증언(2005년 6월 26일).

20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역대국회의원 선거상황 (제1~11대)』, 1989, 87쪽, 142쪽.

2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역대국회의원 선거상황 (제1~11대)』, 1989, 228쪽, 252쪽.

2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역대국회의원 선거상황 (제1~11대)』, 1989, 241쪽.

2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당의 창당 선언 및 정강정책』, 1987, 211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한민국정당사 제1집, 1981』, 232쪽; 민의원사무처법제조사국,『참고자료 제6호』,   1957, 219쪽.

2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역대국회의원 선거상황 (제1~11대)』, 1989, 385쪽, 390쪽.

2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역대국회의원 선거상황 (제1~11대)』, 1989, 395쪽.

2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역대국회의원선거상황(제1~11대)』,1989,402쪽,403쪽,404   쪽, 409쪽.

2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역대국회의원 선거상황 (제1~11대)』1989, 404쪽.

217) 안동군 을 선거위원회,「유림입후보서류」, 제5대 민의원 1960년 7월 29 선거.

2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역대국회의원 선거상황 (제1~11대)』, 1989, 412쪽, 413쪽, 417쪽,   419쪽 423쪽.

2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역대국회의원 선거상황 (제1~11대)』, 1989, 435쪽.

2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역대국회의원 선거상황 (제1~11대)』, 1989, 479쪽.

221)《동아일보》1946년 1월 29일자.

222) 윤치영,『윤치영의 20세기』, 삼성출판사, 1991, 248쪽.

223) 단주유림선생기념사업회,『단주유림자료집<I>』, 1991, 130~134쪽.

224) 단주유림선생기념사업회,『단주유림자료집<I>』, 1991, 136~141쪽.

224) 단주유림선생기념사업회,『단주유림자료집<I>』, 1991, 136~141쪽.


225)《조선일보》1946년 10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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