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주 유림 선생
1. 독립노농당 결성 경위
1945년 미소 양국의 군정실시로 국토는 둘로 나뉘었다. 같은 해 12월27일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결정한 5개년간 신탁통치 실시가 발표되자 이 나라 이 민족은 결사반대를 외치고 나섰다. 이 거족적 분노에도 불구하고 좌익계의 돌연한 찬탁 선회로 이 민족은 둘로 나뉘었다.
미군정은 여운형이 좌익세력을 이끌고 선포하엿던 조선인민공화국도 중경의 대한민국임시정부도 합법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부터, 우익은 미국을 좌익은 소련을 등에 업고 대권을 향한 경쟁이 시작되었고, 수많은 정치단체가 생겨났다. 실로 암울한 역사의 한시기였다.
1946년 2월 1일 우익계는 장차 정부수립을 위한 준비기관으로서 비상국민회의를, 2월 15일에는 미군정의 자문기관으로 민주의원을 구성하엿다. 이에 맞서 좌익계는 2월 18일 민주주의민족전선 결성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렇듯 좌와 우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민족의 분열이 깊어만 가던 1945년 12월 단주 유림선생은 귀국하셨다.
단주선생은 1942년 10월 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원 유자명과 함께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선출되었고, 1943년 10월 제35차 의회에서 개수 규정된 대한민국임시헌장 ‘민족의 각혁명정당과 사회주의 각당이 연합한 전민족통일전선에 의하여 수립된 정부’ 에 따라, 조선무정부주의총연맹을 대표하여 제38차 정기의회에서 국무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이 무렵 해외망명동지, 출옥동지 등 귀국동지들과 국내동지들이 합류하여 자유사회건설자연맹을 결성한 것은 1945년 9월 29일의 일이다. 당시 이 나라 아나키스트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록 우리 민족이 피와 죽음으로 주권회복을 위한 항일투쟁에 몸 바쳐온 것은 사실이나 일제를 물리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연합국이며, 조선의 해방은 전승국간에 합의된 전후처리의 하나로 약속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타력에 의한 해방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미,소 양대국은 군정을 통하여 각기 친미 친소정권을 수립하여 자국의 영향력을 확보하려 함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자주적 정부의 탄생과 국토의 분단 가능성을 미리 방지하고, 자주 민주 통일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지금이야 말로 우리가 우리의 민주역량을 발휘하여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국내정세는, 무원칙한 정치단체들의 난무도 가세하여, 외세추종집단들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수립에 있어 모든 외세의존 세력은 배제되어야 하며, 정부는 반드시 통일된 민족의 기반 위에 세워져야 하며, 정부 수립은 지방자치의 확립과 불가분하게 병행될 것과 생산수단은 생산에 종사하는 근로인민에 의해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며 현재의 정부수립 지향집단인 비상국민회의나 민주주의민족전선은 모두가 비자주적, 비민주적, 비통일적인 것이다."
1946년 2월 21~22일 부산 금강사에서 개최되었던 경남북 아나키스트 대회는 위와같이 결론을 맺고 있다.
그로부터 2개월 후 1946년 4월 20~23일 전국의 아나키스트가 참가한 명실상부한 "전국아나키스트대회"가 경남 안의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사상 최대규모의 자유로운 국내아나키스트 모임이였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대회 중 토론의 초점이 국내정치정세로 옮겨지자, 진지하고 열띤 논쟁이 오갔다. 논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유롭고 자주적인 내 나라 내 정부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자칫 외국의 신탁통치하에 놓여질 우려마저 없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사회혁명에 앞서 진정한 민족의 해방이 보다 시급한 과제이며, 새로이 건설되어야 할 이나라의 정치 사회구조는 자유 평등한 독립국에 걸맞는 기본틀을 갖추어야 하며, 또한 진정한 우리들의 나라를 건설하고 우리의 손으로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전체인민의 절실한 요망이다. 이 새나라의 기본이 될 틀을 처음부터 만들어 나가는 일, 그 일이 비록 정치적 개입이라고 하더라도, 아나키스트라고해서 수수방관할 수는 없다. 좌와 우가 평행선을 달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둘로 갈라 놓고 있다. 이 문제를 극복하는 일이야 말로 아나키스트가 해야 할 과업임을 확인한다.
이제 아나키스트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진 것이다. 미·소 양대세력을 배제하는 일이요, 자주, 민주, 통일, 조국건설에 역행하는 세력을 물리치고, 새나라 건설을 위한 기초 작업에 적극 참여하는 일이다. 지금의 주변상황을 고려할 때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은 정당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 정당은 사회의 근골이 되는 노동자 농민을 주축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위의 주장이 의안으로 채택되고 투표에 회부된 결과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이 결성될 정당에 참여는 각자의 자유의사임도 아울러 분명히 하였다. 이 대회의 결정에 따라, 1946년 7월 7일 결당선언문을 발표하고 중앙집행위원장을 유림으로 하는 독립노농당은 탄생하였다.
2. 독립노농당 제문헌
(1)발기취지서
우리의 민족대업은 또 다시 다른 한 계단으로 전입하려 하며, 밖으로 국가의 완전한 자주권이 회복되고, 안으로 삼천만의 자유와 행복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더 큰 희생적 분투가 요구되는 이 때에 기성한 정당과 지도자들에게 대한 신뢰만으로는 도저히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노농대중은 자신이 주무자가 되어, 장차 오는 신계단에 난거한 임무를 직접으로 부담하는 것이 소원을 성취하는 유일한 방도라고 믿고, 별기의 강령으로 독립노농당을 조직하려 한다.
사회의 근골이 되는 농민 노동자 제군! 국가의 동량이 될 청년제군! 의지와 역량을 총집결하여 우리의 국가를 우리의 손으로 건설하는 우리의 사회를 우리의 뜻으로 조직하자.
(2) 당 의
독립노농당창립준비위원회
한국민족은 단일한 혈통과 특수한 문화를 가지고, 스스로 개척한 강토에서 유구한 세월간에 평화로운 생활을 자주하면서 인류의 진보에 위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금일에는 전인류 공존 공영의 원칙에 의한 세계가정의 일원이 되었으므로 현단계에 우리에게 부여된 역사적 임무는 밖으로 정치, 경제, 문화의 완전한 자유평등의 행복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를 조직함에 있다.
진보발전하는 역사의 노선을 답행 아니할 수 없는 현실과 피치못할 장래를 아울러 생각하며 별기의 강령으로 동지들이 단결하여 공동분투함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함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믿는다.
(3) 당 강
1. 본당은 국가의 완전한 자유독립을 위하여 투쟁한다.
1. 본당은 농민 노동자 일반 근로대중의 최대복리를 위하여 투쟁한다.
1. 본당은 일체독재를 배척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국내외 세력과 평등호조의 원칙에 의하여
합작한다
(4) 결당선언
우리 민족은 미증유로 암울한 국면에 봉착하였다.
장구한 시일에 피와 눈물로써 찾으려던 국가의 자주독립이 극권진영의 패망과 민주주의 도의에 의하여 지면의 약속만은 보았으나 실지에서 망매지갈의 효과도 얻기전에 또다시 모양 다른 파멸을 통감 아니 할 수 없게 되었다. 남북강점과 신탁요설이 국민의 의구심을 한도없이 자극하는 한편에는 무원칙한 지도와 비양심적 책동이 대중의 의식을 피는데로 현혹시켜 사회는 날로 더 혼란하고, 건국은 날로 더 간난하다. 이 상황이 연장될수록 우리 민족은 더욱 비참한 운명에로 직주할 뿐 아니라 일보의 차이로써 세계평화가 한번 더 파괴를 거듭할 위험도 없음을 담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위급존망의 기에 처한 우리 민족이 자아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고 인류가족의 부분적 임무를 수행하려면 역사발전의 도경에 가로놓인 세계대세와 국내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민족이 공동진출할 불변의 정로를 규정해야 할 것이다.
생각컨대 제2차 세계전쟁이 역사과정에서 생긴 강권주의 몰락과 민주사상 부흥의 필연 결과라면 누천만의 생명을 희생한 유일한 목적은 인간의 해방이다. 개인이나 집단을 물론하고 여하한 이유에서든지 타를 압박함은 천도인심이 용인못할 정의의 반역이다. 약육강식의 사설과 계급투쟁의 유론은 영원히 인류의 뇌근에서 청소되고 오직 상호의 친애와 부조만으로써 공존공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단계에서 단일한 혈통과 특수한 문화를 가진 우리 민족이 밖으로 완전한 자주독립의 국제적 주권을 쟁취하여 전인류의 평화와 진보에 기여보비하고, 안에서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평등으로 보장하는 조선의 실정에 적합한 사회제도를 수립함이 필연의 귀궐이며 정당한 요구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역사적 사명이요 삼천만이 일치단결하여 실천해야 할 유일한 노선이다. 이것을 조지 방해하려는 일체작위는 실패할 것이다.
국가의 존재가 인민의 복리를 전제로 하고, 인민의 복리는 인민자신이라야 최선으로 옹호함이 불문의 철칙이거늘 건국사업이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됨은 민중이 직접으로 건국공작을 부담 아니한 데서 원인이 발견된다. 특히 포학한 왜정의 유린 밑에서 가장 양심적으로, 또 가장 큰 희생으로 이 땅을 지키면서 모든 것을 시설해 놓은 우리 노농근로대중은 이 국토의 진정한 주인이요, 신국가를 건설할 유일한 자격자다. 국민의 절대다수를 점한 우리들의 주력이 아니고는 국가의 건설이 전연 불가능하고 전연 무의미할 것이다.
양두를 걸고 구육을 파는 ‘인민의 수호자?’와 주관에 도취되어 현실을 몰각하는 ‘과학적 이론가?’는 이미 그 정체가 백일하에 폭로되어 그 우상적 신망을 더 유지할 수 없고, 점차 각성하는 우리 노농근로대중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조국사업을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처리함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정당함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농민 노동자 일반근로대중은 굳게 뭉쳐 조국의 신건설을 하루바삐 우리 손으로 성취하고 자신의 정당한 복리를 철처히 옹호하기 위하여 독립노농당을 결성한다.
단기 4279년 7월 7일
독립노농당 결성대회
(5) 당 략
1. 국민의 평등과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는 민주입헌정치를 실시한다.
2.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외교의 완전한 자주권을 확립한다.
3. 지방자치제와 직업자치제를 시행한다.
4. 중소 자산층을 주체로 한 부민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실행한다.
5. 국내자본의 과도집중과 외래 자본의 침략적 점탈을 방지한다.
6. 산업을 조직화하여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평등한 향상을 도한다.
7. 농공을 병진하고 상호조화를 기한다.
8. 독점성 사업과 대규모기업은 국영 혹은 공영으로 하고, 중소산업의 자유발달을 장려한 다.
9. 토지는 경작자만이 소유권을 형유한다.
10. 신화폐제를 실시한다.
11. 국민의 개식, 개학, 개로, 개병제를 실시한다.
12. 국가는 모든 시책에서 농민, 노동자, 일반근로대중의 자유 행복 발전을 옹호조장한다.
13. 봉건유풍과 권력주의 여습을 청소하고 과학적 평민 문화를 건설한다.
14. 평등호혜의 외교를 전개하여 세계평화에 치력한다.
15. 지하자원을 적극 개발한다.
16. 국토미화책을 적극 시행한다.
(6)당 책
정치, 경제, 국방, 외교, 산업, 노동, 농업, 임업, 수산, 광업, 문화, 사회, 국토계획 등 13부문 133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결당대회통과 독립노농당 선전부 인행
정 치
1. 헌법을 제정하되 일좌의 조항을 구비함.
ㄱ. 인민의 자유를 보장하며 사회생활을 규정함으로써 기본정신을 삼음.
ㄴ. 20세 이상의 남녀는 평등으로 선거권이 있고, 25세 이상 남녀는 평등으로 피선거권이 있음.
ㄷ. 인민은 신체, 거주, 신앙, 언론, 출판, 결사, 집회, 여행, 통신비밀, 파업, 시위 등의 자유,
불법간섭, 인격적 침해를 받지 아니할 권리, 노동, 병역, 공역, 납세의 의무를 유함.
2. 지역자치제와 직업자치제를 시행함.
3. 국회는 지역대표제와 직업대표로써 구성함.
4. 국회는 단원제로 함.
5. 선거인은 대표자 소환권을 보유함.
6. 선거사무는 공영으로 함.
7. 정부는 국회를 해산치 못함.
8. 수장은 독재권을 갖지 못함.
9. 중앙행정기구와 지방행정기구 및 각종자치국체의 권한을 규정하여 권력의 과도집중을 방지함.
10. 신 행정구역을 제정하고 도제를 폐제함.
11. 행정사무를 간소화하고, 공무원을 축감함.
12. 공무원의 인민에 대한 위압적 태도를 엄금하고, 독직행위를 엄벌함.
경 제
1. 중소자본의 적극활동을 조장하는 국민 자급자족의 경제체제를 시행함.
2. 신화폐제를 시행하여 화폐의 민활한 유통과 적정한 분포를 도한다.
3. 대중생활을 안정하는 저물가 정책을 시행함.
4. 자본의 퇴장을 방지하고 산업건설에 적극 진출케 함.
5. 고도의 단누진세를 실시하고, 빈곤자에게 면세함.
6. 금융업을 국영 혹은 공영으로 함.
7. 고리대체관계는 파기함.
8. 전매제를 확충함.
9. 사유자본을 제한함.
10. 자주경제의 원칙에서 외자를 적당히 이용함
국 방
1. 20세 이상 남녀는 조국방위에 필요한 병역에 취하는 의무를 부함.
2. 국군의 군액은 최소한으로 정하여 국경수비에 당케하고 무용한 상비군을 설치하지 아니함.
3. 지방자치단체와 직업자치단체에 자위군을 설치할 수 있음.
4. 국민에게 군사지식을 보급함.
5. 군인은 평등으로 참정권을 유함.
6. 군대의 편제와 직능을 평민적으로 규정하여 군벌의 발생과 군민괴리를 방지함.
외 교
1. 평등호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립적 친선외교를 적극전개함.
2. 노동대중의 국민외교를 적극전개함.
3. 자국의 우량면을 적극으로 세계에 선전함.
4. 정부독선의 비밀외교를 절대금지함.
5. 약소국가와 적극협조함.
산 업
1. 국민생활의 풍족을 주안으로 한 산업체제를 수립함.
2. 주요한 교통기관, 통신기관, 중공업, 주요광업, 전력, 와사, 대생산기구, 외국무역 등은 국가가 경영 혹은 관리함.
3. 경공업에 주력하여 노농대중의 생활개선을 급선무로 함.
4. 생산, 분배, 소비의 국가계획을 실시함.
5. 생활필수품의 생산분배는 국가가 통제함.
6. 중소산업의 발달에 필요한 자금은 국가가 보조함.
7. 산업의 지방분산책을 실시함.
8. 사영사업의 규모를 제한함.
9. 사치품 산업을 제한함.
10. 산업의 기술적 향상을 도함.
11. 일인, 민족반역자, 친일분자의 자산은 몰수하여 그 성질과 정도에 따라 공영, 사영으로 함.
12. 직업단체의 자치권을 확보함.
노 동
1. 국민개로제를 실시함.
2. 최고노동 시간과 최저임금제를 실시함.
3. 노동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함.
4.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를 제고함.
5. 노동자의 생활조건을 국가의 부담으로 개선함.
6. 실업수당제, 실업보험, 질병보험, 직업희생보험, 정근자우대제, 정기휴양제, 노무정년제를 실시함.
7. 직업알선기관을 확충함.
8. 작업장의 위생시설을 확충함.
9. 노무자 휴양기관을 정비함.
10. 노동대중의 문화시설을 확충함.
11. 소년, 임부, 산모, 부인의 노무를 제한하고 야간노동, 위험작업을 금지함.
12. 산업의 경영, 산업기관의 관리, 생산품의 분배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권을 확보함.
13. 생활필수품에 대한 근육노동의 우선권을 확보함.
14. 근육노동자와 정신노동자의 조화책을 수립함.
15. 노동의 취미에 필요한 시설을 정비함.
농 업
1. 자력으로 경작아니하는 자의 토지는 자력으로 경작할 자에게 분배하고 소유권을 형유케 함.
2. 신토지법을 제정하여 토지의 겸병을 방지함.
3. 국가의 부담으로 경작법을 개선하고, 미개지의 개척과 폐폐지의 이용을 적극장려함.
4. 도시 과도집중의 폐를 교정하고 전원도시를 건설함.
5.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국가적 계획을 수립함.
6. 농공협조책을 실시함.
7. 수리산업은 국영, 혹은 공영으로 함.
8. 농업신용 기관을 설치하고 농자금은 무보로 대여함.
9. 비료, 농구, 종자는 국영, 혹은 공영으로 하여 배급함.
10. 농사시험장을 증설하고, 농사지식을 보급함.
11. 농촌문화기관과 농민 보험시설을 확충함.
12. 국가부담으로 농민의 생활조건을 개선함.
13. 공작농작물의 가치저락에 대한 국가보조제를 실시함.
14. 농촌수경공업과 일반부업을 적극장려함.
15. 농민의 자치권을 확보함.
임 업
1. 산림은 국유로 하고,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함.(단, 묘지제외)
2. 애림사상을 보급하고 국토 녹지책을 실시함.
3. 조림은 국영 혹은 공영으로 함.
4. 대규모의 제림업은 국영 혹은 공영으로 함.
5. 임산품 제조의 자금은 국가가 보조함.
6. 산림지대 주민을 특별히 보호함.
수 산
1. 어장은 국유로 하고, 어민자치단체가 관리함.
2. 대규모의 수산업은 국영 혹은 공영으로 함.
3. 수산자금은 국가가 보조함.
4. 수산업을 현대화함
5. 원양어로를 적극으로 장려함.
6. 어촌문화를 적극으로 건설함.
7. 어민의 자치권을 보장함.
광 업
1. 광산은 원칙적으로 국유로 함.
2. 특종광업및 대규모의 광업은 국유로 한 외에 국가의 통제하에서 공사채굴을 적극장려함.
3. 풍경구와 명소 고적지대의 채굴을 금함.
4. 산금을 적극장려함.
문 화
1. 중요한 문화기관을 국영으로 함.
2. 신교육제를 실시하여 교육의 귀족적 유풍을 청소하고 평등적 생활화에 주력함.
3. 소학과 중학의 의무교육제를 실시하고 교육경비는 국가가 부담함.
4. 연구기관을 확충함.
5. 기술교육을 확충함.
6. 외국유학을 장려하되 국가가 통제함.
7. 문맹퇴치하고, 성인교육을 촉진함.
8. 천재, 저능, 불구자, 부녀자 등의 교육에 특수조치를 취함.
9. 교육기관의 적정분포를 기함.
10. 과학적 평민문화의 건설에 치력함.
11. 국민체질 향상에 주력함.
12. 사료, 명소, 고적을 보존함.
13. 외국문화의 우량부분을 적극수입함.
14. 아국문화의 우량부분을 적극발양함.
15. 특허제를 실시하여 발명을 장려함.
16. 교육자 문화인 자치권을 확립함.
사 회
1. 귀국동포의 생활안전책을 강구함.
2. 빈민구제책을 적극시행함.
3. 사회도덕의 순화 봉조습속과 일제의 여취청소, 미신박멸에 치력함.
4. 의료기관은 원칙상 국영, 공영으로 하고, 확충과 적절한 분포를 도함.
5. 오락기관은 원칙으로 국영, 공영으로 하고 저열오락을 금지함.
6. 조산원, 탁아소, 양로원, 요양원, 병발자부양소를 국영, 공영으로함.
7. 공사창 예기를 페지함.
8. 각종사회 보험을 실시함.
9. 임산부를 우대함.
10. 아동학대와 미성연자의 음주 흡연을 금지함.
11. 유식자, 토호, 열신을 취체함.
12. 생활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의 관제계획을 실시함.
13. 가속제도를 개혁하고, 주택난은 국가적으로 해결함.
14. 적산가속은 귀환동포와 근로대중이 우선권을 유함.
15. 공동생활을 장려하고, 공동주택, 공동식당, 공동욕실, 공공집합소, 공설시장을 국영으로 확충함.
16. 여관업을 국,공영으로 함.
17. 특수지위와 차별대우를 철폐하고, 남녀사교를 평등으로 함.
국토계획
1. 토목공사를 확충하여 도로교량을 개량하고, 수리제방 축항 운하개통을 적극실시함
2. 통신망을 적극설비함.
3. 풍경지구를 국가에서 시설 관리함
4. 국토미화의 국가적 계획을 실시함.
3. 독립노농당의 연혁
독립노농당
1946년 7월 7일
서울시 중구 필동 역경원에서 독립 노농당 창당대회를 갖고 강령과 선언 및 기본 정책을 발표하였다.
◎ 조직기구
위 원 장 유림
부위원장 결원
상무부장 유우석 기획부장 한하연
조직부장 차고동 선거부장 양일동
문교부장 이진언 경리부장 박영희
정치부차장 김태민 정보부차장 유인철
농민부장 이종하 청년부장 우한용
부인부장 김말봉 노농부장 김영춘
후생부장 김남해 상공부장 유진걸
1946년 8월 3일
노동신문 창간호를 발간하였다.
1946년 10월 1일
영남 폭동사건에 대하여 대구 지구당과 중앙당에서 조사단을 파견하고, 동년 10월 25일 사건 전모를 상세히 발표하였다.
1946년 12월 12일
미군정의 자문기관으로 입법의원이 구성되자 당중앙집행 위원회의 결의로 이를 반대하였다.
1947년 3월 30일
시내 소공동 조선연무관에서 노농청년총연맹을 결성하고, 3개 조항을 선언하였다.
집행위원장 우한용, 감찰위원장 신기복
1947년 5월 5~7일
서울시 중구 필동 역경원에서 대표자 3백 여명이 참석하여 제1차 전국대표자 대회를 개최하였다.
◎ 간 부
중앙집행위원장 유림
중앙집행부위원장 박열, 이을규
중앙집행위원 우한용외 150명
중앙감찰위원장 원심창
중앙상무위원 박동근외 26명
1947년 7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도하의 남북협상안을 제시하였다.
1948년 3월 9일
독립정부 수립이 늦어 질지라도 협상을 통하여 이룩하여야지 남한 단독정부 수립은 민족의 앞날에 먹구름을 안고가는 길이라며 단정수립을 완강히 반대하다.
1948년 4월 19일
남북협상은 이 나라의 수도인 서울에서 개최함이 바른 길이며 평양에 가면 공산당의 전략전술에 말려들 것이라고 역설 제안하다.
1948년 4월 24일
남북협상을 하며 당정에도 참여하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현혹시키는 것 이라는 요지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1948년 5월 6일
시내 중구 역경원에서 제2차 전당대표자 대회를 개최하다.
◎ 간부개편
중앙집행위원장 유림
중앙집행부위원장 박열 해임
중앙집행위원 홍순범외 99명
중앙감찰위원장 신재모
중앙감찰부위원장 유우석
중앙감찰위원 김재창외 9명
대회에서는 당의 단정반대 결정을 어기고 5. 10선거에 참여한 출마자 30여명 전원과 당선자도 제명하기로 결의 단행하다.
당선자 이우출(대구), 조경구(경산), 정준(김포), 장홍염(무안), 신현상(공주), 육홍균(서산),최석홍(영주)외 9명
1948년 8월 8일
일본 동경에서 독립노농당 일본특별 당부를 결성하였다.
원심창, 장상중, 정대성, 한현상(이상 대역사건 관련자)
오우영, 변영우, 정찬진(이상 흑우연맹원)
정철, 조영주(기타의 아나키스트들)
1949년 5월 7~8일
시내 중구 필동 역경원에서 제3차 전당 대표자 대회를 개최하였다.
◎ 간부개편
중앙집행위원장 유림
중앙집행위원 이주록외 99명
중앙감찰위원장 신재모
중앙감찰부위원장 유우석
중앙감찰위원 이해용외 8명
우리 당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완강히 반대하였다. 그러나 단정이 수립된 이상 우리는 의회에 참가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하다.
1949년 10월 1일
파리에서 개최될 세계 아나키스트대회에 조선 아나키스트 연맹 대표로 유림이 초청을 받아 참석하려 하였으나 출국승인이 나지 않아 이루지 못하였다. (동아일보, 동년 7월 31일자)
1950년 5월 30일
5·30 선거에 50명 이상 출마하였으나 당선자를 내지 못하고 차점자만 27명에 이르렀다.
1950년 6월 25일
중앙집행 위원장 유림은 단신으로 남하하여 이승만 정권의 무능으로 서울을 공산당에게 빼앗겼다고 이승만을 통렬히 공격하다.
1950년
이승만에 대한 공개 비판을 막으려고 그들은 당수인 유림을 3개월간 부산에서 재판없는 옥살이를 시키다.
1950~1951년
대구 북성로 당사에서 6. 25로 분산된 당을 수습하기 시작하다.
1952년
당대표 유림은 신익희, 장면 등에게 한국 민주주의자총연맹을 조직할 것을 촉구하다.
1952년 10월 3일
경북지구 특수위원회를 조직하다.
• 부서
위원장 하기락
당무부 채수한, 유창훈
조직부 이홍주, 안병준
훈련부 김상현, 박정옥
재무부 정규진
학생부 남서순, 정태영
노동부 장각상, 장춘모
• 1954년 개편
위원장 김상현, 부위원장 이홍주
당무 남서순, 조직 장춘모
섭외 장각상, 재무 김병준
선전 강덕희 홍보 김동은
학생 장도원
• 1955년 개편
위원장 이홍주
당무 남서순
조직 장춘모
선전 강덕희
재무 김병준
• 1956년 개편
위원장 김이철
당무 남서순
조직 장춘모
선전 강덕희
재무 김병준
1953년 3월
이승만 정권이 휴정협정 반대에 열을 올릴 때 당에서는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남북상쟁을 막고 민족 살상을 피하는 입장에서 휴전협정을 촉구하다.
1954년
대구 당사에서 서울 중구 광희동으로 중앙당을 옮기고 당무를 시작하다.
1956년 5월 5일
제4차 특수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천도교 교령 이동락, 파고다공원에서 삼일독립 선언서 낭독자 정재용 청주의병대장 한봉수외 다수인을 영입하여 통일민족운동의 나아갈 길을 밝히다.
1956년 9월
서울 특위를 결성하였다.
• 부서 및 각대학의 책임자
위원장 유제충
서울대학 이재각
연세대학 이제병, 유기홍, 이민우, 오방환
고려대학 이두연
성균관대학 김세응, 김남훈
동국대학 오연환
단국대학 한상섭
건국대학 맹의재, 유성하
중앙대학 이상민, 김창용
홍익대학 성창훈
경희대학 정인식, 정태철, 임동근, 이병연, 김학기, 임락관, 고혁근, 이동희, 이관우, 김지현,
김두철, 이상술 등 외 다수
대학외 이춘희, 김용관, 유영봉, 고범준, 이천재 외 다수
1959년
당사를 중구 을지로에 이전하였다.
1960년 4월 28일
독립노농당 중앙집행 위원장 유림은 시국에 관한 담화를 발표하였다.
1960년 5월 12일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자 유림, 김창숙 등 7인이 모여 혁신동지총연맹을 발기하고 7인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유 림(독립노농당 대표, 망명임시정부 국무위원)
정화암(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 창립연맹원, 민주사회당 발기대표)
권오돈(충주문예운동사건관련자, 연세대교수, 4·19 교수대표 선도자)
조경한(한국독립당대표, 망명임시정부 국무위원)
김창숙(유교대표, 독립운동 원로, 성균관대학교 초대총장)
장건상(망명임시정부 국무위원)
김학규(광복군 제3지대장)
1960년 5월 27일
혁신동지총연맹 결성대회 준비위원회는 시국 선언을 발표하였다.
1960년 9월
당사를 종로 3가(단성사 옆)로 이전하였다.
1961년 4월 1일
당수의 서거로 비통의 몸부림 속에 사회장으로 성대히 거행하고 수유리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하였다.
1961년 4월
당사를 다시 중구 다동으로 이전하였다.
1961년 4월 12일
당 비상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민주사회당을 흡수 통합하였다.
◎ 부 서
상임대표회의장 박석홍
대표위원 이을규, 이동락, 하기락, 오남기, 이규석, 경기현, 이주록
중앙집행위원장 유우석
내무위원장 이창근
당무위원장 신기초
외무위원장 유제충
재무위원장 하영조
당부부장 정지호 노동부장 유영봉
조직부장 정인식 재무부장 김용관
선전부장 임동근 농민부장 유성하
문화부장 이춘희 부녀부장 주경희
상공부장 조순기
1961년 5월 18일
5.16 군사 쿠데타 직후 시국에 대한 당대책을 상의 하던중 계엄군 정부에 의하여 전원 연행되고 참석하지 않는분은 전원 수배되다.
1962년
군사 정권의 정당해체 조치로 인하여 16년의 역사를 갖은 당은 문을 닫었다. 동지들의 구속 및 피신으로 눈물도 뿌리지 못한채….
(편자 주: 이 연혁은 완벽한 것이 못된다. 5. 16 쿠테타로 당의 모든 서류가 압수되었기 때문이다. 여기 수록된 자료는 각 동지들이 소지하였던 것을 모아서 연도별로 기록한데 불과하다. 앞으로 자료가 발굴되면 수정, 보충을 면치 못할 것이다.)
4. 독립노농당의 활동 개요
하기락, 『탈환』 pp.234~278
독립노농당은 1946년 7월 7일 서울시 필동 역경원에서 결당대회를 가졌다.
창당 이후 아나키스트 동지들 다수가 참여하고, 당의 기본정책에 찬성하는 많은 농민과 노동자가 입당했다, 서울, 대구, 부산, 전주, 광주, 대전 등 대도시를 비롯하여 각 시군에 지방당의 조직이 확대되어 갔다. 한편 동년 8월 3일에 ‘노농신문’ 창간호를 발행한 후 2주 계간으로 순조롭게 발행을 계속했다.
영남폭동사건 조사보고
1946년 10월 1일 대구에서 폭동이 일어나 이것이 경북지방 일원으로 확대되었다. 대구지구당과 중앙당에서 조사단을 파견하였고 조사단 보고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10월 25일 대동신문)
영남지방 소요사건에 대하여 먼저 파견했던 조사단의 보고와 금번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각 지방 대표들의 지방정세보고에 의하여 신중히 검토한 결과 대략 다음과 같은 발표를 했다.
사건발생원인
1. 독립이 지연되는 데 대한 민중의 반발심의 발로.
1. 저질의 경찰관과 악질적 모리배의 횡행에 대한 반발.
1. 양곡수집에 있어서의 졸렬한 방법에 대한 반발.
1. 수집된 양곡의 처리에 대한 의혹.
1. 공산당 계열의 선동
사건수습대책
1. 자주정부 수립방법을 조속히 제시할 것.
1. 3정보 이상의 지주 및 적산토지의 소작료만 공출케 하고 그 외는 자유판매토록 할 것. (이때 미군정은 종래의 소작료 50%를 30%로 인하하고 있었다)
1. 저질 경찰관과 악질 모리배를 철저히 다스릴 것.
1. 비농가에 대하여 1일 1인당 3합 이상의 양곡을 배급할 것
1. 양곡수집 및 배급수량을 숫자로 공표할 것.
1. 공산당 계열의 잘못된 선전을 밝혀 민중으로 하여금 현혹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같은 날 조선일보는 이상과 같은 수습책을 미군사령관 하지중장에게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입법의원 반대
1946년 12월 12일 정오에 미군정 자문기관으로 입법의원이 개원되었다. 독립노농당은 미군정의 이러한 고식적 정책에 반대하여 유림 위원장이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했다.
「나는 처음부터 모스크바 삼상 결정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미군정의 입법의원도 반대해 왔다. 조선의 자주독립은 대서양헌장을 비롯하여 현대 역사의 조류에 따른 자명한 이치이므로 신탁통치는 연합국의 자기 모순적인 처사이다. 항간에는 미.소 공동위원회가 우리나라 독립의 유일한 길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는 것 같으나 가소로운 일이다. 애당초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므로 공동위원회가 성공할 리 없다. 어째서 우리나라 일을 밖에서 남들이 결정하고 나선단 말인가. 그렇게 하니까 내부에서 추종자가 생겨서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닌가. 미군정의 입법의원이란 것도 마찬가지의 과오를 범하고 있다. 어제 하지중장도 나와 면담했을 때, 지금까지의 미국의 점령정책이 실패였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이를 시정하겠다고 다짐했다. 요컨대 근본부터 고쳐 생각해야 할 것이다. 금년 3월에 열리기로 된 사상회의에서 새로운 방안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 조선인의 문제는 조선인에게 자주적으로 처리하도록 맡겨야 하는 것이다. 비상국민회의와 민주의원 때에도 그런 식으로 하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말한바 있지만, 조선의 독립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니, 차라리 완전한 독립에 방해가 된 고식책은 하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다」(1947. 1. 15 경향신문)
같은 날 당 선전부는 「신탁통치가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이미 충분히 증명되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전 민족이 일치단결하여 완전한 자주독립으로 매진하자」고 국민 일반에게 호소하고 있다(向上).
1947년 1월 26일 워싱턴발 AP전보는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승만 박사의 담화를 다음과 같이 전하여 왔다. 「이승만박사와 임영신여사는 남조선의 단독정부수립이야말로 조선에 대한 국제문제를 외국의 원조 없이 해결하고 조선독립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이라고 번든벅 상원 외교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언명했다」고 보도하고 이에 대한 각 당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하여 독립노농당 유엽외교부장은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설사 실현된다 하더라도 일제시대에 남경에 세웠던 왕정위 정권의 전철을 밟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무정부주의자총연맹의 우한용은 「국제정세로 보나 국내의 정치역량으로 보나 남조선단독정부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남북통일정부라야 국민이 받아들일 것이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승인할 것입니다. 항간에는 반탁진영이 단독정부를 계획한다는 설이 돌고 있으나 그것은 일부 정상배의 역선전이 아닐까요. 정부는 전 민족의 통일된 의사를 토대로 세워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노농청년총연맹
1947년 3월 30일 시내 소공동 조선 연무관에서 노농청년총연맹이 결성되었다. 이 연맹은 결성선언에서
1. 신탁통치 절대반대
1. 완전자주독립성취
1. 노농정부 수립만세
등 3개 조항을 강조하고 3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집행위원장에 우한룡, 감찰위원장에 신기복 기타 각 부서를 결정하였다.
4월 26일 선전부는 대동신문을 통하여 「미, 소 양국간에 내포되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을 청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들에게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조선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미, 소, 영, 중 4개국의 국제헌장에 의거하여 즉시 승인해야 하며 그 방법을 미, 소 양국은 찾아야 할 것이다」라는 견해를 발표하고 있다.
제1회 전당대표자대회
독립노농당은 1947년 5월 5~7일 3일간에 서울시 필동 역경원에서 지방당부 대표자 3백여명이 출석하여 제1회 전당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했다.
1. 군정의 보통선거나 남조선 단독정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1. 미, 소공동위원회가 신탁통치를 논의하는 한 이에 참가하지 않는다.
1. 모든 독립운동 역량을 국민의회에 집중하여 기존 임시정부를 개편강화하고 연합국의 승인을 요구한다.
1. 우호단체와 협력하여 전국혁명자대회를 소집한다.
중앙집행위원장 유림, 동부위원장 박열, 이을규, 동위원 우한용외 150명
중앙감찰위원장 원심창
중앙상무위원 박동근외 26명
이어서 8일에는 중앙집행위원회, 9일에는 중앙상무위원회 및 각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이상 대동신문 5월 10일 보도).
7월 17일 미, 소공동위원회 브라운 미국측 수석대표의 「공위협의대상문제로 미, 소 양측이 대립하여 소련 측은 반탁파에 대하여 불인정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특별성명에 대하여 독립노농당은 「미, 소공동위원회가 협의대상문제로 의견이 대립한 채 정돈상태에 빠진 것은 협정 조문에 대한 해석의 차이라기 보다 근복적으로 삼상결정 자체의 비현실성을 다시 한번 실증한 것이다」 라는 담화를 발표했다(7월 17일 대동신문보도).
조선문제 U.N. 상정
1947년 9월 17일 마아샬 미국무장관은 조선독립문제를 U.N. 총회에 회부할 것을 유엔사무총장 트리그브리이에게 요구했다. 마아샬은 조선문제에 관하여 미, 소양국이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유엔총회가 신탁통치 기한없이 조선독립을 달성하는 수단을 강구하여 달라고 유엔총회석상에서 연설했는데 이에 대하여 비신스키 소련외상 대리는 「조선문제의 유엔상정은 모스크바협정 위반이니 각하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아샬 제안은 수락되어 9월 21일 유엔총회 운영위원회 토의사항에 삽입하도록 건의할 것이 가결되고, 24일 총회에서 41대 6으로 가결되었다. 미국은 조선문제의 총회제출과 아울러 신탁조항 삭제를 주장함으로써 모스크바협정의 폐기와 조선문제의 현지협정을 단념한 것이다.
9월 23일 독립노농당은 「조선문제를 유엔에 제출하여 신탁통치없는 독립을 즉시 성취하도록 하자고 한 미국의 태도를 환영한다. 조선문제를 세계문제화시켜 인류의 정의감에 호소하게 된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유엔에 너무 큰 기대를 가져서는 안되는 것은 미, 소 공동위원회에 너무 큰 기대를 가져서는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요는 우리의 태도 여하에 달린 것이다」라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9월23일 대동신문)
독립노농당은 10월 21, 22일 양일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1. 국제동태에 과대한 기대를 걸기 보다 자력으로 완전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남북을 통한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가 총연합하여 임시헌법과 선거법을 제정하여 자율적 정권을 조직하고 질서 유지에 필요한 병력을 편성하여 남북의 행정사무를 무조건 접수할 것.
1. 국민의회가 어떤 한 당이 독점하여 전횡하는 동안은 국민의회의 일체 공작에 참가하지 아니할 것(10월 26일 대동신문)
남조선 단독선거
이리하여 조선문제는 1948년 2월 26일 다시 유엔에 상정되어 「조선의 가능한 지역에서 조선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선거를 유엔 감시하에 행하고, 이 선거는 인구비례에 의하여 독립정부수립의 제일보로 설정될 조선국회의 3분의 2의 대위원을 선거하고 나머지 3분의 1의 대의원은 북조선 선거시까지 보류하기로 한다」고 결의했다.
결국 우리 민족 앞에 또 하나의 비극의 장이 열린 것이다. 남조선만의 단독선거와 통일정부가 아닌 단독정부의 문이 열리고 민족의 분열이 항구화할 소지가 마련된 것이다.
1948년 3월 9일 독립노농당 대표 유림은 즉각 이에 대하여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남조선 단독선거는 다음과 같은 항목의 결함이 있으므로 나와 행동을 같이하는 동지들은 이를 반대한다
1. 선거법의 제정과 선거사무 집행이 자주적으로 되지 못한다.
1. 조선 전래의 국토를 양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남조선에서도 절대 다수의 국민이 반대 한다.
1. 극소수의 특권층이 지배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일반 근로대중의 복리를 보장할 가능성이 없다.
1.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통일정부가 되지 못한다.
1. 자주독립을 무기한 지연시키고 국토분단을 무제한 만성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1. 골육상쟁의 비극을 연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1. 미, 소대립을 조장하여 국제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3월 16일 대동신문)
같은 날 유림은 현재의 긴급한 시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했다.
1. U.N. 조선위원 필리핀대표 아잔스씨는 근거없이 조선의 주권에 영향을 미칠 암시와 같은 언사를
희롱한 것은 신흥국가의 대표로서 불명예스러움은 물론이고, 그 말이 비록 아무 결과도 가져오지
않는다하더라도 조선민족으로서는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니 두 나라 민족의 우의를 위하여 발언의
취소를 권고한다.
2. 소련군이 북조선을 점령토록 한 책임은 미국이 져야할 것인데 소련측의 동시 철수제안을
미국이 거부했다. 「조선인이 원하면 기지를 설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외국군 주둔을
원하는 자는 매국분자 밖에는 없는 것이다. 침략자가 상대방 국가내에 매국분자를 만들어내는
일은 통례이지만, 그런 수법이 정의로서 성공한 일은 역사상 일찌기 없었다.
3. 5조약 7조약도 조선인이 원했다는 것이요 「신탁통치와 남북분할 점령은 조선인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나 원칙적으로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면 그것을 원하는 자는 아무리 연지를 찍고
분을 발라도 왕정위의 족보에 편인될 뿐이요, 국제평화를 파괴하는 것이면 「원한다」「위한다」
는 구실로 침략적 행위를 합리화시키지 못한다(3월 9일 대동신문).
남북협상
이 협상은 남조선의 김구(1919년 3.1운동 직후 상해에서 세운 망명임시정부 주석, 한국독립당 당수)와 그의 막료인 김규식(민족자주연맹의장, 미군정 민주의원의장), 두 민족지도자의 애국애족의 순정을 북조선의 소련 추종자인 김일성 일당이 무참히 짓밟아 버린 일장의 희비극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1948년 4월 19일 이른 새벽에 김구를 따르는 청년들이 그의 북행을 만류하자 「가야한다. 어떤일이 있어도 가야 하는 것이다.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모든 고난을 무릅쓰고 가야 하는 것이다. 만약 나의 목적이 성취되지 않으면 나는 38선을 베개삼아 자결할 것이다」라고 비장한 각오를 표명했다. 유림은 옷깃을 잡고 만류했다. 「가지 마시오, 가시면 웃음거리가 되기 십상입니다. 백범(김구의 호)이 독립운동을 하니까 백범선생이지 신탁통치 찬성자들과 무엇을 타협하자는 겁니까?」
아나키스트 유림은 볼세비키의 방법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48년 4월 24일 독립노농당은 「어떤 당에서는 그 수뇌부가 남북협상을 하기 위하여 북행하는 반면, 하부에서는 금번 총선거에 출마하고 있으니,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현혹시키는 짓이다」라는 요지의 담화를 발표했다(동아일보)
독립노농당은 1948년 5월6일 시내 역경원에서 제2차 전당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남조선 총선거, 전조선 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통일독립운동자협의회 등 당면문제에 대한 결정을 하고 간부 개편에서 중앙집행위원장 유림, 부위원장 박열해임, 위원 홍순범외 99명, 중앙감찰위원장 신재모, 동 부위원장 유우석, 위원 김재창외 9명을 선출했다.
1948년 5월 10일 남조선 단독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는 공산당 계열의 철저한 방해공작과 파괴활동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93%를 올리고 있다. 하루 속히 외국군의 군정을 벗어나 독립한 나라가 되고자 하는 국민일반의 열렬한 염원이 반영된 것이다.
독립노농당은 누차에 걸쳐 단독선거 불참을 선언해왔다. 그러므로 일부 당원은 무소속 또는 사회단체 소속으로 출마하여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기에 족한 수가 당선되었다.
예를들면 정준(무소속, 김포) 신현상(무소속, 공주) 육홍균(독립촉성회, 선산) 최석홍(청년회, 영주) 장홍염(한민당, 무안) 기타 동조자들이 당선되었다. 당은 이들을 즉각 제명 처분하였다. 그것은 정당으로서의 조치라기보다 차라리 하나의 혁명 집단으로서의 조치였다.
다음으로 문제가 된 것은 통일독립운동자협의회(통협)에 관한 것이다. 이 집단은 본래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정당 사회단체가 연합한 기구였다.
1948년 7월 3일 유림은 통일독립운동자협의회 전국대표자대회가 연기된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했다.
「통협(통일독립운동자협의회의 약칭) 개조에 관한 민연(민족자주연맹의 약칭)), 한독(한국독립당의 약칭)의 모든 조건에 나는 반대주장을 한 것이 하나도 없고, 대회에서 반대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대회를 연기한 것은 그들이 결정한 것이고, 나는 기정 방침대로 진행하자고 제안했으나 그들은 끝내 거부했다. 회기가 박두했기에 소집책임자로서는 부득이 연기통지를 낸 것인데, 사실을 왜곡 선전하는 것은 자기 인격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그들이 동의하면 오늘이라도 대회를 소집하여 사무진을 교체하고 깨끗이 손을 떼는 것이 나의 최대의 희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 둔다」 (7월 3일 경향신문).
이어서 7월 8일에는 독노당 선전부가 다음과 같이 성명했다.
「우리 당은 미, 소 공동위원회에 당초부터 불참했고, 작년 10월 22일 중집 회의에서 <우의집단>과 협력하여 전국의 애국적 정당사회단체를 총망라한 전국 정치대회를 개최하고 자주민주통일의 원칙하에 민족문제를 해결하기로 한다」는 결의에 따라 전임위원 5명을 선출하여 통일기구의 실현에 노력하였으며, 전국 정치회의 개최를 망명임시정부 국민의회의 상임위원회 대회에 제안하여 통과시키고 그 실현에 노력하여 왔다.
금년 5월 5일 전당대표자 대회에서 4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소위 전국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는 공산당 독재의 내용으로 진행되었고, 조선정세에 관한 결정서에 <남조선 반동분자들이 미, 소 공위사업을 방해하여 조선의 독립을 지연시켰다>고 하였으며, 동포에게 고하는 격문에 <모스크바 삼상결정은 조선독립을 보장하는 헌장이다. 우리는 이것을 옹호하기 위하여 호소한다>고 하였으니, 이런 것들은 우리 당의 노선과 직접 충돌되므로 우리 당은 지지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6월2일 중앙상무위원회의에서 <통협을 개조하여 강화하되 평양회의파에게 영도권이 장악되면, 우리 당은 통협에서 탈퇴하기로 한다>고 결정했다.
6월18일 상기의 사실들을 우리 당의 간부 양일동이 통협 신규약의 기초를 맡은 김명준씨를 찾아가 전달했다.
6월 27일 개최될 통협전체회의를 준비하는 최종회합에서 민연과 한독측 대표들은 모든 것을 그들의 의사대로 결정한 뒤에, 독노당과 그 계열 13개단체가 무조건 그들을 따르지 않을 것을 알아차린듯 무기연기한다느니 다른 것을 만드다느니 하다가 헤어졌다.
본래 그들은 4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전국 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와서 종래의 통일운동을 청산하고 새로운 통일운동을 일으키려고 무수한 회합을 하면서 <통일추진회> 를 만든다고 야단스럽게 전하더니, 평양조류의 통일운동에 방해가 될까해서 통협을 없애려는 방법으로 통협의 명칭과 강령으로부터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개조하자고 요구하다가 책임간사 유림의 거절에 명칭과 강령을 잠시 용인하고 조직강화라는 구실로 본래의 단체본위를 폐지하고 개인본위로 중앙과 지방을 조직하며, 양김씨에게 전체회의를 비롯하여 중앙위원회와 상무위원회에 다같이 주석 부주석이 되게 하고, 광범한 권한을 맡기며 간부는 극소수만을 두고 노인들에게 이름만 걸어 놓자는 것이었다.
민주주의적 통일은 이념과 신조를 달리하는 집단들간의 이해있는 합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개인들 본위로 조직하면 당파는 될 수 있으나 통일운동 기구는 아닌 것이다. 전국민이 개인으로서 그조직에 예속되도록 하고, 특수성을 가진 단체의 발언권을 부인하면 전체주의국가가 될 것이요, 민주주의 국가는 되지 못할 것이니, 그들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통일운동을 하는 기구에 주석 부주석을 두어 독재권을 가지게 하는 것은 통일공작에 방해가 될 뿐이다. 누구는 왕관제복에 장창대검을 갖추고 다른 사람은 짚신감발로 말 뒤만 따르라고 하면, 그런 처사는 혁명도의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은 그들이 평양의 두 김씨 독재를 부러워한 나머지 그것을 따르려다가 이루지 못한 것으로 양해할 수 있는 지엽적인 문제이다. 그들은 반탁지도자로서 반탁운동에 흘린 피가 마르기도 전에 인민공화국 수립이 유일한 임무로 규정된 회의에 참석하여 반탁자를 반동으로 규정하고, 삼상결정 옹호에 동의하고 돌아와서 통협창립시에는 거부했던 종래의 찬탁자와 인민공화국 헌법지지자와 손을 잡고 새로운 통일운동을 일으키려고 한다. 평양회의 전의 통일과 평양회의 후의 통일에 차이가 있다면 전자는 통일독립운동이고 후자는 통일탁치 운동일 것이다. 그들은 사실상 찬탁자로 돌변하여 <민족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기한다>는 강령을 가진 통협을 강제로 점령하여 통일신탁통치 운동자협의회로 변질시키든지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해체하기로 내정하고, 그 계획에 찬동하지 않는 양심있는 사람들을 불순분자라고 하여 배제한다고 선언하면서 온갖 수단으로 파렴치한 모해와 중상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들은 통협의 강령에 비추어 볼 때 통협의 지도권을 요구할 자격조차 없는 자들이다. 그들은 통일을 구실삼아 남쪽의 두 김씨 중심으로 하나의 세력을 구성하여 북쪽의 두 김씨와 결탁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으려고 하나, 결국은 적색제국주의 세력을 확대 강화하는 앞잡이가 되어 민족을 배신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평양회의에서 서명한 총책임은 두 김씨가 면하지 못할 것이다. 서명자들은 민족적 지도자이며 남조선의 총대표인 두 김씨의 통솔하에 있다. 우리는 두 김씨를 존경하나 오늘은 민주의원(미군정의), 내일은 입법의원(미군정의), 그리고 삼상결정 거부에서 다시 지지에로, 한번은 마아샬안을 접수하고, 다시 스탈린안에 찬성하는 그렇게 무절조 무정견한 시도에는 국민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두 김씨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에 민족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이니, 그 주위의 인사들이 두 영수의 위신을 잘 지켜주기 바라마지 않는다.
평양회의의 실수는 공산당의 꼬임에 빠진 것이라 그때는 부득이하였다고, 지금 지나간 일을 들추어 내면 창피만 하니 덮어두었다가 적당히 처리하자고 한다면 그렇게 무책임하고도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는 없을 것이다. 지금도 날마다 공산당의 모략에 말려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할 것이다. 소련이 삼상결정을 무효화하고 탁치를 포기한다는 성명을 한 일이 없고, 공산당이 삼상결정 옹호를 새삼스레 강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련이 유엔에서 평양회의 서명자 명단을 내놓으면 당신들은 어찌할 것인가. 일제가 패망했으니 우리가 보호조약과 합병조약을 승인해도 무방하단 말인가.
두 김씨가 평양서명을 부인하는 성명을 내기 전에는 우리가 통협을 그들의 전권에 맡길 수 없다. 우리 당의 목적은 독립 달성이지 권력획득이 아니므로, 민족 정기를 위한 희생을 각오한다(7월 8일 경향신문)
통협의 책임간사 유림은 1948년 7월 10일 두 김씨에 대하여 인민공화국 수립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모스크바 삼상결정을 지지한 사람들이 통협을 지배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폭탄선언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통협은 <민족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기한다>는 강령아래 모인 협의 기구이므로 주권국가가 아닌 헌법을 준비하여 인민공화국 수립을 하기 위한 회담에 참석하여 탁치반대자들을 반동으로 규정하고 삼상결정옹호를 호소한 사람들이 전권으로 이 기구를 지배한다면 통협은 통일탁치운동자협의회로 변질될 것이다. 그것을 개인본위로 조직하면 하나의 당파는 될지언정, 서로 이념을 달리하는 집단들의 합작기구는 될 수 없을 것이며, 민주주의적 요소보다 전체주의적 경향이 농후하게 될 것이다. 나는 자주와 민주를 조건으로 하는 통일운동자이므로 탁치와 독재를 주장하는 공산당 영역의 확대를 환영할 의무가 없으며, 통협을 변질시키거나 파괴하려는 의도를 달게 받아들일 자유가 없다. 민련이 삼상결정을 거부한다고 선언한 것을 나는 듣지 못했다. 공산당이 새삼스레 삼상결정을 옹호하고 나선 의도는 무엇인가. 이번 유엔총회에서 소련이 평양회의 서명자명단을 들고 나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누가 단언할 수 있겠는가. 강도 일제가 멸망했으니 보호조약(1904)과 합병조약(1910)을 정책으로써 지지한다고 하면, 나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다.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통일운동을 해야할 것이나 무원칙한 행동은 혼란과 불행을 초래할 뿐이다. 탁치를 반대하여 오던 사람들이 평양에 가서 탁치찬성에 서명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은 그들이 이 민족의 지도자이며 이번에 남조선을 대표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두 김씨가 그것을 원했다고 믿고 싶지 않으나 객관적으로 탁치주장자의 승리를 조장하였으니, 그들이 대내 대외로 적당한 태도표시가 있기전에는 통협을 그들의 수중에 바치고자 하지 않는다. 보살은 아귀를 구하기 위하여 지옥에 들어갈 수 있으나, 범부 중생은 보살을 따라 지옥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두 김씨는 공산당을 수단으로 선택하여 포용할지라도 나는 무명의 병졸이라 부지중에 공산당 대열에 징용되지 않도록 부단히 경각심을 가지고 싶다.
나는 통일운동을 통하여 사세를 확충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허구적 선전으로 모략하고 중상하려는 모든 파렴치한 행위를 개의치 않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최후까지 항쟁할 각오가 되어 있다. 모든 것은 동포들의 혁명도의와 애국양심의 판단에 맡긴다」 (7월 10일 경향신문).
유림에게 거절당한 두 김씨 진영은 「통협」과 별도로 「통일독립촉진회」를 조직하게 되었다. (7월 10일 경향신문)
독립노농당 일본당지부 결성
1948년 8월 8일 동경에서 원심창(유길공사 사건으로 무기형복역 중 해방후 맥아더 사령부 명령으로 석방), 장상중, 정태성, 한현상(이상 대역사건 관련자) 오우영, 변영우, 정찬진(이상 흑우연맹원), 정철, 조영주 기타의 아나키스트들이 독립노농당 일본특별당부를 결성하고 재일동포들의 조국통일독립운동을 전개했다.
1949년 5월 7~8일양일에 걸쳐 독노당 제3차 전당대표자대회가 서울 시내 필동 역경원에서 개최되어 다음과 같이 임원을 개선했다.
중앙집행위원장 유림
중앙집행위원 이주록 외 99명
중앙감찰위원장 신재모 동부위원장 유우석
동위원 이해용외 8명(5월 11일 경향신문)
동년 7월 31일 「동아일보」는 독립노농당위원장 유림씨는 오는 10월 1일부터 파리에서 개최될 세계아나키스트대회에 조선아나키스트연맹 대표로서 출석하고자 외무부에 여권신청 중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의 정세를 타국의 동지들에게 보고하고 통일된 조국의 자주독립을 전 세계 전 인류의 양심에 호소하기 위함이었으리라. 그러나 이 일은 실행 되지 못했다.
조선아나키스트들은 민족의 운명을 건지려고 안간힘을 다하였지만 결국 미, 소 양대 강국에 의존하는 남북의 양독재정치 간의 팽팽한 대결로 인하여, 바윗돌이 경사면을 굴려 떨어지듯이 사태는 파국으로 향하여 치닫고 있었다.
부산정치파동
한국전쟁이 일어난지 2년후 정부가 부산에 피난하고 있을 때이다. 38선에서는 공산군과 한국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판문점에서의 휴전회담은 포로교환문제 등 양측의 흥정이 한창일 때였다. 1952년의 제2대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의 대통령 이승만은 정부를 수립한 후 민심이 점차 그로부터 이반되고 있으며, 특히 간접선거에 의해서는 대통령에 재선될 가망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이승만은 각종테러단을 동원하고 관재 민의를 조작하여 국회해산을 주장하고, 국회의원을 무조건 구속 감금하는 폭력수단에 의하여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것이 세칭 부산정치파동이다. 이때의 직선제는 곧 현직 대통령의 당선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점점 더 독재화하고 있었다. 이대 독노당 유림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서 야당 각파와 재야인사들에게 호소하여 한국민주주의자 총연맹을 조직하고 이승만 독재에 항거했다.
취지서
「봉건적 전체정치가 자본가계급의 전제정치로 대체되는 한편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색다른 독재정치가 횡행하고, 이 양자가 다같이 전체주의적 권력구조를 가지고 국민대중을 조종하고 있다. 이들의 전제권력정치가 제 아무리 교묘하게 위장된 뷰러크라시를 구사하여 인민을 조종한다고 하더라도, 인민의 자각은 마침내 그 허울을 벗기고 인민자신의 자유를 되찾고야 말 것이다.
역사의 현단계는 인민의 자유와 평등을 위하여 투쟁하는 해방의 세기이고, 상호부조의 생산을 건설하는 개혁의 국면이다. 자유와 평등과 상호부조를 기조로 하는 민주주의만이 현대의 모든 모순을 해결하고 영원한 평화와 무궁한 번영을 약속한다.
민주주의는 유구한 세월을 통하여 항상 인간의 이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단히 강요되는 희생으로 말미암아 간신히 그 명맥을 유지해 왔지만, 인류의 자각과 과학적 정신의 발달에 힘입어 이제야 비로서 뿌리깊고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다. 비록 그것이 역사의 유일한 필연적노선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 생활의 가장 완전무결한 이상임으로 해서, 그것의 실현에는 막대한 노력과 장구한 시간이 요구된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냉엄한 사실이다. 역사에는 언제나 자유로운 발전을 견제하는 타성이 수반하는 것이므로, 민주주의는 선물로서 선사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장애물에 대하여 부단히 항쟁하는데서 비로서 쟁취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의 세계정세를 살펴볼 때, 제2차 세계대전의 초연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저마다 세력권의 확보와 확장에 광분하는 양대세력이 동서로 대치하여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실정으로 말하면, 현대문명에 뒤진데다가 국제정세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비민주적 요소가 이땅에 범람하여 그 종류와 수량을 일일이 열거할 겨를이 없을 정도이다. 반민족적 비민주적 공산당세력의 제거만으로도 미치지 못할 것이요, 봉건잔재의 청소만으로도 오히려 부족할 것이다. 부귀의 추구에 혈안이 된 탐관오리, 권문세가에 아부하는 정치걸식군, 시대착오적 학문을 위장 판매하는 어용학자 등등... 그 어느 하나가 민주의 적이 아니리오마는, 이것들 보다 더욱 큰 민주의 적은 민주에 대한 민중의 몰이해와 실망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땅에 아직도 어리고 약한 민주는 민주란 이름아래 범하여진 과오가 얼마나 컸던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민의>를 가장한 독재출현의 위험이라 하겠다. 구사일생의 민주체험에서 견디다 못한 나머지 민중은 현상을 타파하고자 알지도 믿지도 못할 어떤 다른 국면을 막연히 희구하게 된다. 이 땅에 <파쇼>가 싹틀 요소와 성장할 조건이 잠재한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보면, 뭇솔리니나 히틀러를 내심으로 흠모하는 자 없다고 누가 단언할 것이며, 순진한 민중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영화를 독차지할 천재적 기만정치가 날뛰지 않으리라고 누가 단정할 수 있으랴.
민주는 폭력이 아니므로 세력의 우세가 반드시 민주의 보증이 되지는 못하는 것이다. 「짐이 곧 국가」라는 망언도 그 지지자가 있고서야 말하여지는 것이고, 폭군도 그에게 따르는 도당이 있는 것이다. 나폴레옹은 프랑스혁명의 집정관이었고, 원세개는 중화민국의 초대총통이었으나 취임 서약서의 먹물이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 추대로 왕관을 쓰게 되었다. 세리에 빨라 염치가 파멸된 무리의 <다수>는 민주의 반역이 될 뿐이고, 그 중에서도 앞잡이로서 충성을 다하는자는 민중의 무자비한 단죄로 업보를 받는 법이다. 소수 중의 소수일지라도 민주원칙을 실천하는 자만이 하늘을 우러러 보고 땅을 굽어 보아도 떳떳이 민주주의자로서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백성만이 나라의 근본」이 되는 정치는 양생장사(산자를 정성껏 기르고 죽은 자를 깎듯이 장사지냄)에 유감이 없음에서 비롯하거늘, 마구간에 살찐 말은 있으되 들판에 굶어 죽은 시체가 딩굴고 백성은 오히려 굶주려 있어도 배부른양 인정의치(인자하고 정의로운 정치)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강압이 닥쳐올 때, 민주주의를 운운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잠꼬대일 것이다.
이 땅에서 아직 어리고 약한 민주주의를 길러내는 일은 가시밭 속에서 난초를 재배하는 어려움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깊은 강에서 엷은 얼음을 밟는 듯한 우리의 심정을 한갓 기우라고 판정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의 무사려한 관찰을 연민할 것이다.
한국의 민주역량이 안으로는 전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평등하게 보장하고 밖으로는 우호적인 여러 나라와 협력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일은 전 인류의 안정과 번영에 불가결한 조건이 되는 것이므로, 우리와 더불어 운명을 같이하는 모든 국민이 세계사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민주의 제단에 희생을 각오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본래 풍부한 민주적 자질을 지니고 있으며, 세계대세가 이미 결정적 승리의 단계에 도달하고 있으므로 최후의 일각까지 분투 노력하면 능히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다만 여기에 우리는 굳은 결의가 필요할 뿐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운동이 부진했던 원인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민주역량을 단일전선으로 총집결하지 못한 데에 있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의 민주주의 옹호의 기수로 자임하고 별기의 강령아래 한국민주주의자총연맹을 결성하려고 한다.
본 연맹은 일정한 정책의 구체적 조항을 실현코자 하는 정당이 아니라 각자 특수한 정치신조를 가진 각 계통의 민주주의자들이 일치하여 행동할 수 있는 당면의 과도기적 합동전선이므로 공통된 강령만을 채택한 것이다. 그러므로 각자의 특수한 민주집단들의 독자적 작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동방위에서 각자의 발전은 오히려 조장될 것이다. 한국의 모든 민주주의자들이 조국의 안전을 위하여 한 깃발 아래 모이기를 여기에 호소하는 바이다.
한국의 자주 민주 통일 만세 !
인류평화 만세 !
세계민주주의의 승리 만세 !
강령
1. 국내의 모든 민주역량이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단일진영에 집결한다.
2. 한국의 민주주의적 시책이 급속히 발전하도록 협력한다.
3. 모든 비민주적 세력을 배제하고 국제적 민주세력과 평등호혜의 원칙하에 합작한다.
4. 민주사상을 보급하기 위한 모든 문화활동을 실천한다.
경북지구특수위원회
1950년 6월 26일 공산군이 서울을 점령하기 직전에 독노당 위원장 유림은 간부 당원들과 중요서류를 정리하여 땅속에 파묻은 뒤에 일단 중앙당사를 철수하기로 결정하고 청년당원 두 사람과 함께 서울을 탈출하였다. 일단 대구로 피난했으나 전선이 낙동강으로 압축되어 박격포탄이 대구시내에 낙하하기에 이르자 다시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 부산정치파동 때 특무대에 잡혀가 3개월간 곤욕을 치른 후 그는 다시 대구로 갔다. 북성로 대구당사에 자리를 잡은 유림위원장은 전란이 할키고 지나간 각 지구의 조직 재정비에 착수했다. 대구와 부산을 제외한 남조선 전 지역에 걸쳐 기존 조직은 치명적 타격을 입고 있었던 것이다. 지구당 위원장으로서 피살된 자도 있고 납치된 자도 적지 않았다. 행방불명이 된 당원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대구를 지키고 있던 청년 당원들과 숙의한 끝에 1952년 10월에 우선 대구당사를 거점으로 경북지구 특수위원회를 조직했다.
1952년 10월 31일 대구당사에서 다음과 같은 부서로 경북특위가 발족되었다.
위원장 하기락
조직부 이홍주, 안병준 당무부 채수한, 유창훈
재무부 정규진, 정지호 훈련부 김상현, 박정옥
노동부 장각상, 장춘모 학생부 남서순, 정태영
6.25 동란 중에 미, 소 열전의 국제정세 속에서 동, 서 양극과 남, 북 분단을 해소할 수 있는 민족자주의 노선을 강력히 밀고 나갈 젊은 의지를 규합하여 단결하기 위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그 활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1. 두 개의 조로 학생 서클이 편성되었다.
2. 성주, 영덕, 안동, 경주, 군위, 의성, 영천, 영주, 예천, 상주, 선산, 달성, 칠곡, 고령, 영양의 순서로 지방조직을 확대하여 대구를 비롯한 경북도내 일원에 엄격한 심사를 거친 당원수 237명이 확보되었다(1955년 9월 현재).
3. 경남지구특수위원회 결성을 위하여 이홍주, 안병준 두 조직부 위원이 경남지구로 파견되었다. 두 위원은 부산, 마산, 고성, 창원, 함안, 함양 등지를 순회하여 30여명의 동지를 규합하여 부산의 조주흠, 함안의, 하태환, 창원의 손조동 등과 경남특위조직에 협력했다.
4. 경북특위는 매주 월요일 정기회의를 열고 국내외 정세의 분석과 조직의 점검을 했다.
경북특위위원장 하기락은 당시 경북대학교 교수로 재직한 관계로 활동에 적지 않은 제약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1954년 1월부터 이홍주가 2대 위원장으로 대체되었다. 동시에 김이철, 강덕희, 조병래, 강문진, 김훈기, 김재명 등이 위원으로 보강되었다. 대부분이 대구시내 각 대학 재학생이었다.
1955년 1월부터 이홍주위원장은 우호단체와의 폭넓은 접촉을 위하여 사임하고 김상현위원이 3대 위원장을 맡았다.
서울이 완전히 수복된 후 1956년 봄부터 서울에서 중앙당부의 기능이 회복되었다.
1956년 3월 25~26일 양일간에 제15차 중앙집행감찰연석회의가 열리어 제4차 전당대표자대회 개최의 건, 당헌수정의 건, 기관지 「노농신문」 속간의 건, 중앙당부 사무실 설치의 건, 제3대 정부통령 선거에 관한 건 등을 의결하고 각 지방당부에 통지했다.
동년 7월 7~8일의 제4차 전당대회, 1957년 1월 20일의 제20차 중앙집감연석회의, 제5차 전당대회 등으로 활동이 계속되었다.
1960년 2월 6일 전당상임대표회 의장 유림은 정부통령 선거에 관하여 독립노농당은 3월 15일 실시될 예정인 제4차 대통령 제5차 부통령 선거에 관하여 전당상임대표회 제17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고 성명했다.
결 정
독립노농당은 금차 정부통령선거가 부정선거로 될 가능성이 농후함으로 입후보자를 내지 않는다. 단 당원 각자는 등록된 후보자 중에서 자주 민주 통일의 원칙에 가장 충성을 다할 것으로 신임되는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선거의 부정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
혁신동지총연맹 발기
1960년 5월12일 유림(독립노농당 대표, 망명임시정부 국무위원), 정화암(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 창립연맹원, 민주사회당 발기대표), 권오돈(충주문예운동사건관련자, 연세대교수, 4·19 교수대표 선도자), 조경한(한국독립당대표, 망명임시정부 국무위원), 김창숙(유교대표, 독립운동 원로, 성균관대학교 초대총장), 장건상(망명임시정부 국무위원), 김학규(광복군 제3지대장) 등은 다음과 같이 7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인류해방의 역사에 불멸의 한 페이지를 기록한 4월혁명에서 죄악 투성이의 이승만정권은 무너졌으나 그 잔재들이 희생을 망상하는 한편....... 구 한국말부터 일제 총독통치를 거쳐 이승만독재에 이르기까지.......동포를 착취하고 억압해 온 전통을 지닌 계층이 이번에는 온갖 탈을 쓰고 목소리를 고쳐서 이 나라의 통치권을 엿보는 흉계를 꾸미고 있다.
이렇게 나라의 운명이 또 다시 영천의 파멸에 임박한 위기를 당하여 우리는 무력을 빙자하고 수수방관할 수 없기에, 뜻을 같이하는 인사들과 힘을 모아 먼저 민족의 바른 기운을 방위하고 정치, 경제, 문화등 국민의 생존과 발전에 관한 모든 면에서 시대와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기구와 새로운 인재로써 이 땅에 참된 민주체제를 확립하여 남북통일을 앞당기고 선진국들의 대열로 도약할 목적으로 혁신동지총연맹을 조직하고자 한다.
우리는 당파를 초월하여 우리들의 남은 정열을 조국에 바치려는 뜻 뿐이라는 것을 엄숙히 선언하는 동시에 애국동포들의 일치단결을 호소하여 마지 않는다」
동년 5월 27일 혁신동지총연맹결성대회 준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민족반역자들을 기준으로 한 이승만정권의 포악무도한 억압, 약탈, 살육하에 생명과 재산의 보장을 잃고, 기아 공포로 신음하던 국민은 골수에 사무친 원한을 호소할 길 없어 이씨정권의 멸망을 절치부심 기원해 왔다.
4월 혁명은 국민원망의 폭발, 시대의 요구, 역사의 진전, 정의의 승리, 민족갱생의 함성이었다.
이씨독재가 붕괴하자 국민의 환호와 함께 자유로운 신건설의 서광이 이 강산의 거리마다 두메산골까지 충만하여 국민은 모든 고난을 버리고 용기 백배하여 새 출발을 준비했고, 무한한 번영이 약속된 조국은 세계만방의 축복을 받았으나, 날이 갈수록 사태는 국민의 기대와 우방들의 여망에 배치되기 시작하여 뜻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환멸을 느끼게 하는 정세에 이르고 있다.
과도정부는 그 부여된 바, 반혁명세력의 재기방지를 기본으로 하는 혁명 질서유지의 임무와 혁명성격을 가진 제2공화국 건설준비를 위한 초당파적 봉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주제에 직권의 한계를 벗어나 불필요한 행사로써 자체의 지반 구축을 도모하고, 혁명적 활동을 견제함으로써 반혁명세력이 재기할 기회를 제공하고, 강대한 당파의 세력확장을 방조함으로써 제2공화국 건설에 병적 요소를 부식시키는 등 그 과오의 구체적 사실은 이루 다 열거할 겨를이 없다. 이승만 정권의 잔재들이 살인강도의 재물인 지위, 이권, 재산 등을 이용하여 다방면으로 호신공작에 광분할 뿐 아니라 어떤 당(민주당을 가리킴)과 결탁하여 제2공화국정권에 참여하려는 획책을 공공연하게 재개하고 있다. 일제총독, 미군정, 이씨독재에 때를 맞추어 충성을 바쳐서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었으며, 애국자를 증오하고 멸시하려던 무리의 두목, 자본가, 지주 토호를 토대로 한 모모단은 이씨에게 <국부>란 망령된 칭호를 봉헌하고, 독재기구를 조작 진상하면서 권력을 분배받아 독재를 조장하는 한편 동포를 거리낌 없이 압박, 착취, 도살했던 것이다.
회색외투에 분홍색 내의를 입은 인사들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그들의 전통 그대로, 다종다양한 장식과 구호로 군중을 흡수하여 실력을 배양하려고 한다. 그러나 모든 하천이 한 바다로 향하여 흐르듯이 인민의 발바닥을 흐르고 있는 지류는 마침내 성난 파도가 되어 저들을 엄습할 것이다. 그때 그들은 마침내 굴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기성질서에 미련을 끊고 신천지의 전개를 갈망하는 국민의 심정을 알아차린 악질 기회주의자들은 때가 왔다는 듯이 혁신을 큰 소리로 외쳐서 세인의 귀를 놀라게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허무맹랑한 부류에 불과하다.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민족을 배반하고 외세의 앞잡이가 되었던 자, 출세의 길을 구하여 아침에는 진나라 저녁에는 초나라를 섬기기를 능사로 하다가 산으로 막히고 물로 막히어 의지할 곳을 찾지 못한 자, 하나를 알고 반은 모르는 술책을 가지고 혁명지도자를 자처하는 자, 이런 자들이 아침에 모이고 저녁에 흩어져 무리를 지어 작당하여 온갖 묘술로 혹세무민을 서슴지 않는다. 이처럼 백귀가 난무하는 마당에서 민족을 구제하고 국사를 바로잡기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우리의 생존과 번영은 오직 이 땅에 참된 민주국가를 건설하는 데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우리의 4월 혁명은 프랑스의 2월 혁명 후와 같은 반혁명질서의 복고를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러시아의 10월 혁명처럼 일당전제정치로 후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양의 가죽을 쓴 이리떼가 혁명의 핏자국에서 살찔 기회를 찾도록 두고 보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새 옷을 꿰매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제각기 다른 정치신조를 가진 애국자, 혁명청년, 노동대중, 양심적 지식인들과 초당파적으로 총연합하여 공동투쟁함으로써 모든 반혁명과 사이비혁명을 발본색원하여 소탕하고 정치, 경제, 문화 등 우리 국민의 생존과 번영에 필요한 모든 면에서 자유, 평등, 우애를 기본으로 삼아 새로운 원칙, 새 인물로 재편성하여 나라의 완전한 독립과 자유롭고 평화스러운 새 사회를 건설하려고 한다.
민족해방과 사회혁명은 우리에게 있어 동일물의 양면에 불과하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을 그을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우리는 역사의 실험대에서 이미 고물이 된 어떤 원리를 남의 나라로부터 수입하여 발을 깎아 신에다 맞추는 식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이들의 정치원리를 활용하여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체재를 만들어 내어야 할 것이며 만사를 공개, 평화, 합법적 절차에 따라 실행하려고 한다.
인류의 혁명은 영원히 계속되고 진화할 것이므로 본 연맹도 계속 존속하고 발전해야 할 것이며, 국제 민주세력과 제휴하여 전 인류해방에 있어서의 지역적 업무를 분담하고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는 혁신동지총연맹을 조직하고 모든 혁명 동지들이 참가하여 공동투쟁하기를 호소한다.
한국의 민주혁명 만세!
세계의 민주혁명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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