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천의 정치논단
소상공인 자영업의 실태와 긴급 정책 대안 5
단주유림선생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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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가운데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은 2019년도 610만 8,751건, 2020년도 661만 2,915건, 2021년도 794만 7,028건으로 증가했다.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한 경우도 2019년도 64만 9,016건, 2020년도 78만 363건, 2021년도 83만 1,301건으로 이 또한 늘었다. 코로나 사태와 이어진 하강 경기 국면이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내는 통계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지만, 최근 수년 동안 자영업자들의 영업 부진과 생존을 위한 대출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야기된 점을 감안해야 한다. 방역 의무 지침 준수가 생존권 위협이었고 여파가 이어졌다. 하지만 영세 사업자 위기의 근저에는 최저임금의 대폭 상승이 있었다.
문재인 정권 당시인 2018년도와 2019년도 2년 동안 최저임금은 29%나 인상되었다. 정부가 앞장서서 최저임금을 법적으로 강제하자 소상공인들은 탄력 있는 대응이 불가능했다. 자영업자의 최근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의 연대 의식으로 풀어야 한다. 국가정책 우선 순위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결국 이 상황의 타개는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진작에 있다. 더 이상 늦출 경우 걷잡을 수 없는 고용 악화와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아울러 일자리 안정자금의 대폭 확대도 고려할 수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영세 사업자의 경영 악화가 위험수위에 달하자, 2018년 1월 1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도입하였다.
2018년 첫해에는 월 급여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급하였고, 매년 기준을 변경하다가 2022년 6월 30일 종료하였다. 이 기간 동안 일자리 안정자금의 총액은 9조 7,000억 원이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위기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사업장 형편에 따른 자율의 임금 인상이 아니라 국가에서 강제하였기에 그 폐해는 심각했다.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주는 적절한 임금 보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경제를 모르는 탁상공론으로, 최저임금 법적 규제라는 제도 폭력을 국가에서 자행하였다. 최저임금을 주지 못할 바에야 아예 폐업하라는 무책임한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강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