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천의 정치논단
소상공인 자영업의 실태와 긴급 정책 대안 6
단주유림선생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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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나 폐업 중 선택하라는 명령인데 우선 최저임금의 적절성을 따져야 한다. 정치권과 정부의 합의였을 뿐이며, 임금 지불 당사자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수용 여력을 도외시한 단견이었다. 아울러 최저임금에 다소 못 미치더라도 이를 수용하고 근로할 노동자의 권리와, 이런 사업장을 운영하는 고용주의 상황도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 물론 개별 사업장이나 동종 업태의 현황을 감안하지 않은, 과도한 저임금이나 지나친 고용환경 개선 요구는 경영인과 근로인 모두의 공멸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때 공권력 개입은 필요한데 국가권력의 신뢰와 중립성이 확고하게 요구된다. 국정 책임자와 권력 집단의 이념 사상 및 철학이 철저히 준비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자영업자들이 고용인력을 줄이자, 제품의 품질 저하나 써비스의 질 하락은 필연이었다. 당장 음식점의 경우만 해도 반찬 재활용이나 위생상태 불량, 원산지 위장 등 절대로 용인되어서는 안 될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적정 여부는 흔히 중위임금에 대비한 비율로 판단한다.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소득을 산정하여 중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중위임금인데, 한국 노동자의 최저임금 수준은 2023년도 중위임금 대비 60.9%이다. 영국 58%, 스페인 49.5%, 일본 45.6%, 미국 27.4% OECD 주요 국가 중에 최상위 수준이다. 즉 사회적인 합의와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높게 산정되었다는 의미이다.
2025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정해졌다. 근로기준법 55조에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 1회에 해당하는 유급 휴일이 규정되어 있다. 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 2,036원이며,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월 급여는 209만 6,270원이 2025년도 최저임금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부분의 소득이 이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시점에서 폐업을 고려하거나 종업원 대신 가족의 투입을 고려하게 되었다.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처럼 최저임금을 받을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견뎌내는 하루 하루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현실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공정한 경쟁과 실패한 다음 재기를 도울 수 있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