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천의 정치논단
해양 주권과 영해의 침탈, 부분별한 해상 풍력발전의 실상 3
단주유림선생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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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영해의 20%가 넘는 9천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바다가, 해상풍력 사업 후보 지역으로 포함되었다. 1대당 1억 원에서 2억 원 남짓인 해상풍력계측기를 15억 원 정도 들여 설치하면, 의정부시나 축구장 1만 1,200개 정도 크기인 80 제곱킬로미터의 바다 사용권을 30년간 보장하기에 외국 자본이 삽시간에 밀려드는 것이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해외업체는 해상풍력 선진국인 북유럽과 북미 투자사가 많지만, 실체가 불분명한 기업의 배후에 중국 기업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정부와 해상풍력 발전 업계가 파악했다. 이에 관해 해상발전 사업 허가를 내주는 통상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는, 해상풍력 사업자의 국적과 자본 구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업자가 희망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우는 데, 국민의 알 권리나 공공복리 및 국가이익과 상충된다.
뒤늦게 국무총리실 산하에 종합 조정 역할을 담당할 해상풍력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준비했다. 그러나 이 해상풍력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의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가 멈췄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이 법은 제정되지 못했다. 이 특별법의 요체는 정부가 사전에 지정한 해상풍력단지, 즉 계획입지에 사업자를 모집하는 형식이다. 그런데 군사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바다에 풍향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계획입지를 실행할 바다가 얼마 남지 않았다. 더구나 특별법이 시행되면 이미 발급한 사업 허가를 회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미 상당한 수익을 내며 기득권을 갖은 업체들이 법적인 책임을 요구할 것이다.
1991년 덴마크는 세계 최초로, 해상풍력발전을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는 오픈도어 방식에 의해 추진했다. 그러나 문제가 심각해지자 2009년 계획입지 방식과 혼용하였고, 2023년부터는 정부 주도만으로 확정했다. 결국 기존 사업자의 반발로 소송이 전개되었다. 세계 2위 해상풍력 설치 국가인 영국은 2000년, 세계 3위인 독일은 2017년, 그리고 일본은 2020년부터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을 선정했다. 세계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바다개발과 해양 영토 상실을 막으려는 우리의 고육책은 표류하고 있다. 정부의 해양정책 철학 부재와 무지로 중국과 북유럽 북미의 외국 자본이 우리 영해를 삽시간에 잠식했다. 특히 중국 자본의 의도에 국민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해양 주권의 상실이라는 심각한 상황을 후세에 넘겨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