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천의 정치논단
단주유림선생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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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그를 추종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갖가지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법의 심판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법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다. 결국 헌정 질서와 삼권분립 원칙을 대놓고 훼손시키는 이유는, 그와 관련된 형사 사건 자체를 없애고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부의 여러 범죄 사실에 대한 사법 처리는 당연하지만, 이를 빌미로 이재명 전 성남시장 부부의 위법 행위 면책은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사안이다. 이재명 한 명을 위해 맹목 복무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그의 지지 세력은 과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 정권의 최후를 반드시 떠올려야 한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 관련 재판 진행 사항은, 그 어떤 사건도 비교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다양하고 복잡하다. 일반적인 사고의 영역에 있는 정치인이라면, 어느 한 건이라도 연루되었을 시 그 사실 자체만으로 현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상식이다. 역대 어느 정치인도 고개를 흔들 수밖에 없는 후안무치의 모습이다. 대법원이 그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시킨 사실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식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공언했다. 2025년 10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 증인 출석 요구는 법원 압박을 위한 급신호였다.
대장동 백현동 위례 사건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등의 개발 비리 문제이다. 성남FC 사건은 불법 후원금 의혹이다. 이 사건들은 특경가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과 제3자 뇌물 혐의이다.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에 8백만 달러를 불법 송금한 내용으로, 제3자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국토부가 협박해 백현동이 용도 변경됐다는 주장과, 중요 관련 인물인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는 발언 때문이다. 각각 허위 사실 공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