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천의 정치논단
단주유림선생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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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5천만 원을 투자해 7,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재판부는 473억 원만 인정했다. 터무니없는 판결에 이어, 검찰은 11월 7일 자정 항소 포기로 답했다. 범죄 수익을 재판부와 검찰이 확정시켜 주었다.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가 천문학적인 토건 비리의 공범이 되었다. 2014년 대장동 비리 주범 중의 한 명인 남욱 변호사는 다른 공범과의 대화에서, 4천억 원짜리 도둑질이니 완벽하게 하자며 문제 되면 대한민국이 뒤집어진다고 보안을 당부했다. 그들은 목표를 두 배나 초과 달성했으나, 검찰의 2심 항소 포기로 이에 대한 추징금 환수가 불가능해졌다.
어떠한 영화의 결말보다 더 기괴한 범죄자들의 완벽한 승리였다. 이로써 대장동 일당은 최고 배후 실체의 존재에 관해서 입을 다물게 되었다. 범죄 수익을 지켜준 것은 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말라는 신호이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결국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범죄 혐의를 벗게 되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었다. 대장동 비리 사건은 화려한 조연들과 배후의 최종 조종자까지 짐작되는, 한편의 막장 범죄 코미디이다. 이 특별한 드라마가 마무리되었다. 범죄 수익으로 사법 입법 행정 권력에 덧붙여 국민의 표까지 매수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결국 검찰의 존재 이유를 없앤 것이다.
누구도 권력에 정면 대응하지 못하고 지시에 순응했다. 상황이 종료된 뒤 일부 검사들의 항의가 있었지만 의미 없는 행동일 뿐이다. 어느새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 체계가 무너졌다. 헌정 질서가 완전히 파괴됐고 민주주의가 사라졌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더불어민주당 및 추종자들은 아예 드러내 놓고, 자신들의 불의를 오히려 당연하다고 강변했다. 오직 의로운 국민들이 다시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게 직접 해당되는 사건들은, 제대로 된 정부가 들어선 다음 제2의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열어 확실하게 단죄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