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천의 정치논단


05 김영천의 아나키즘 정치논단


민주주의 위기와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의 의미

 한국 민주주의의 일대 위기는 이미 지난 문재인 정권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사태를 뛰어넘는, 극단의 무례와 상식 밖의 정치 실종이었다. 이를 부추기며 재판으로 뒷받침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의 편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극적으로 연장시켰다. 문재인 정권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은 피의자의 검찰 신문조서를 재판 증거에서 배제시켰다. 따라서 피고인이 진술을 바꾸면 무제한의 법정 공방이 이어진다.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의 경우도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의 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 준비, 공판 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 조서의 내용을 피의자가 부인하면 증거로 인용되지 않기에 검사의 역할이 미미하다.

 

 이 법률안은 문재인 정권이 주도해 2020년 2월 4일 개정하였고 4년 뒤 시행하기로  정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2년 1월 1일로 앞당겼다. 이로 인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은 몇 년이 지나도 1심 선고조차 요원하다. 문제 많은 이 대표의 사법처리가 원천봉쇄되었다. 성남FC 사건의 경우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은 410명이나 된다. 성남시와 인허가 청탁 관련 4개 기업 사이에 오고 갔던 공문과 이메일을, 이 대표가 증거로 쓰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증거 동의 여부는 피고인의 권리라며 재판부가 그의 편을 들었다.

 

 이보다 더 복잡한 대장동 사건도 이재명 대표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재판 출석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거부하지만, 이런 상태로 판결이 지연된다면 다음 대통령 선거 기일까지 1심판결마저도 불가능하다. 가해자의 조속한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은 범죄자의 권리만 인정하는 독소 조항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범법 행위를 두고 전개되는 재판들은, 그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설 때까지 증인 신청만으로 끝날 것이다. 그의 국회의원 면책 특권 역시 무관하지 않다.

 

 여기에 덧붙여 이 대표와 관련된 재판에서 일부 판사들의 의심 살만한 판결과 재판 지연도 지적해야 한다. 2020년 7월 권순일 대법관의 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 2023년 9월 유창훈 영장 전담판사의 구속 영장 기각 판결, 2024년 2월 강규태 선거전담 부장판사의 사임을 통한 재판 지연은 정상이 아니다. 이들의 행태는 법과 정의의 실종을 뜻한다. 단군 이래 역사상 최대의 토건 비리 당사자가, 대통령 선거에 나서고 압도적인 최대 의석 수의 정당 대표로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한국 민주주의가 도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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