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천의 정치논단


05 김영천의 아나키즘 정치논단


중국 서해공정에 대응한 대한민국의 주권 전략 1

 최근 중국 해군이 의도적으로 한국 관할의 해역에 진입하는 횟수가 늘고 있다. 2017년 약 100회에서 2023년 약 360회, 2024년 약 330회에 달했고 2025년 4월까지 약 100회 가량이었다. 한국에 대한 도발을 일상화함으로써 황해를 중국의 내해로 기정사실화하겠다는 영토 야욕이다. 중국은 10여 년 전부터 동경 124도 서쪽은 자국의 바다라고 강변해 왔다. 1962년 북중 국경조약 이후 중국이 서해에 그은 잠정 경계선을 한국 쪽으로도 연장한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서해에서 각기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친다. 따라서 한국은 중간선으로 해양 경계를 정하자고 하나, 중국은 해안선과 대륙붕을 고려해 자국 영해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하였다.

 

 서로 상이한 근거를 내세우므로 양측은 2001년 한중어업협정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조치수역(PMZ)을 설정하고 자제하기로 정했다. 그러나 중국이 당초 약속한 상황을 변경시키려는 속내를 내비치고 있는 셈이다. 2018년 이후 철골 구조물 3개를 설치하며 연어 양식장 및 관리시설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용도를 알 수 없는 부표 13개가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된 것도 우리 해군이 확인했다. 나아가 중국은 최신 항공모함 푸젠함 중심으로 군사훈련을 하며 이 지역의 항행 금지도 일방적으로 선언하였다. 2025년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 이 훈련의 목적은 서해에서의 영유권을 시위하고, 대만에서의 군사충돌을 예상한 기동훈련이었다.

 

 중국은 1953년 남중국해의 역사적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른바 9단선을 지도에 표기했다. 이 선은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과 겹쳤다. 2000년대 들어 해양 패권 장악을 위해 인근 아시아 각국과 벌이는 분쟁의 시초였다.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은 필리핀과 중국 간에 전개된 남중국해 분쟁 중재재판에서, 필리핀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공섬을 설치하고 여기에 군사시설로 요새화한 다음 자국 영해라고 우기는, 남중국해에서의 전형적인 중국의 행태가 서해에서도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 맞서 한국도 당연히 비례 대응을 해 해상구조물 설치에 나서야 마땅하다. 늦으면 우리 영해가 어느 순간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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