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천의 정치논단
단주유림선생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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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했던 사태가 어김없이 전개되고 있다. 이른바 이재명 전 성남시장 지키기에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는 형국이다. 국무총리 및 각 부처 장관 임명에서 있었던 상식 이하의 모습을 비롯해 부당한 정부조직 개편도 마다하지 않았다. 나아가 삼권 분립 원칙도 애써 무시하고 있다. 열거하기 힘든 이재명 전 시장의 사법 문제에 그들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2025년 9월 26일 국회에서 통과시킨 검찰청 폐지 안건은 조악할 뿐 아니라 헌법에 위배 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은 검찰의 권한 조정과 정치 개입을 막겠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면에는 이재명 전 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고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이다. 검찰의 수사 보완권이나 경찰의 비 전문성 및 수사 지연 문제에 대한 보완책 없이 일방적으로 검찰청 해체의 결론부터 내렸다. 그 부담은 인권 사각지대에 놓일 국민 전체의 몫으로 남는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근거 없는 압박과 국회 법사위 청문회 출석 요구는, 유신 시대에도 없었던 폭압이다. 국회 법사위원회 운영 실태도 터무니없기는 마찬가지이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심사와 수정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그 중요성으로 인해 국회 제2당이 맡는 것으로 2004년 제17대 국회 이후 불문율로 정해졌다.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국회 운영의 조화를 꾀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을 2020년 문재인 정권에서 깨뜨리더니, 이번 정권도 답습하며 다수당이 전횡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밝혔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여당 법사위원들의 횡포는, 야당 몫 간사 선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을 부결시킨 것은 정치 도의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나 의원의 배우자가 현직 법원장이라는 이유였지만 궁색하다 못해 졸렬하다.
9월 8일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고, 그 중 22명을 이재명 전 성남시장 임기 내에 선임하겠다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희석시키겠다는 의도이다. 그의 선거법 위반 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환송시키자, 지금의 대법관 구성을 바꾸려는 것이다. 나아가 9월 29일 더불어민주당은 확정된 대법원 판결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룰 수 있도록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4심제 운영을 모색하는 내용인데, 이 또한 이 전 시장에 대한 판결을 염두에 둔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체가 거칠고 조악한 대량 입법을 위해 억지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들이 국민의 시선을 도외시하며 저지르는 질 낮은 막말과 추태를, 법사위원회에서 더욱 집약시켜 보여주었다. 국회 기능의 핵심인 의원입법이 특정인 구명을 위해 전적으로 작동하는 불편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