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천의 정치논단


05 김영천의 아나키즘 정치논단


민주공화정 체제 붕괴와 국격의 추락 2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는, 정부전산망 관리의 부재를 드러낸 후진국형 인재였다. 전산망 이중화 작업을 했다면 이런 초대형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약 1조원에 달하는 비용 문제로 미뤄오다가, 급기야 정부 전산망 시스템 647개가 가동을 멈췄고 완전 복구는 언제 가능할지 모르는 형편이다. 그런데 지난 7월 정부는 이른바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한다며 13조 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에 의하면, 소매 판매가 7월에 6월 대비 2.7% 증가했다가 8월에는 7월 대비 2.4% 감소했다. 즉 소비쿠폰이 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강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의미 없는 정책 포퓰리즘에 불과한 선거용 표 매수 행위일 뿐이었음이 가감 없이 드러났다. 이 재원의 10%만 국가전산망 개선에 썼어도 이번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방적인 연기와 과도한 대중국 연대, 대북 문제의 편향, 4대강 사업과 원전에 대한 의도된 폄하, 균형 잃은 노사 문제,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를 통한 언론 장악 등 문재인 정권 2기의 모습이 현 이재명 전 성남시장 정권의 본 행태이다. 9월 27일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를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언론 장악을 위한 이진숙 위원장 축출이 목적이다. 이 위원장이 자동 면직되자 경찰은 10월 2일 선거법 위반 경찰 불출석 혐의로 체포했다. 국회 출석에 따른 불출석 사유서를 경찰에 미리 제출했으나 의도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10월 4일 체포적부심사에서 석방 명령을 내렸다. 현 집권층과 경찰의 무리한 체포에 대한 경종이었다. 이런 식이라면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벌써 체포되었어야 마땅하다. 모든 사안의 목적은 그의 사법 문제 소멸을 위해서이다.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행정부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밝혔다.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을 막아, 기업운영을 원활하게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역시 이 전 시장의 대장동 이하 각종 대규모 토건 비리의 면소를 염두에 둔 내용이다. 법이 폐지되면 해당 조항이 사라지므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2015년 헌법재판소가 배임죄 합헌 전원일치 판결을 내린 것은, 배임죄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 10년 동안 한국의 배임죄 처벌은 965명으로 일본 31명의 30배 이상이다. 이는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과 기업인의 도덕성 부재가 합쳐진 결과이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발표한 2025년 9월 보고서에는 형법상 배임죄로 고소 고발된 사건 중에 실제 기소된 비율은 14.8%로, 전체 형사 사건 기소율 39.1%보다 훨씬 낮았다. 배임죄의 남용이 무분별했다는 반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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