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천의 정치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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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그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으로 인해 무너졌다. 이제 우리는 헌정사가 어떻게 유린되어 가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는 중이다. 2026년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작 기소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5월 초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하였다. 대장동 토건 비리 사건이나 대북 불법 송금 사건 등 그와 관련된 혐의를, 검찰에서 강제로 이첩 받아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조항이 특검법에 담겼다. 특검 임명을 피고인이 하고, 임명된 특검이 그의 피의 사실 자체를 무효화한다는 희대의 막장 코미디가 연출되고 있다.
2026년 3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른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에 관한 국정조사’가 진행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 국정조사의 목적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 관련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압박과 공소 취소였다. 그런데 조사 기간 중에 증거의 인멸이나 위조의 증거는 밝혀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대북 송금이, 이재명 방북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 주가 조작을 위한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회사가 상장 폐지되는 형편인데 무슨 주가 조작이냐며 전면 부인하였다. 결국 이번 국정조사는 이재명 살리기 특검법안을 발의하기 위한 예비 조치였던 셈이다.
국정조사와 그 후속 조치인 특검법안의 초안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대장동 사건의 변호를 맡은 인물이다. 그는 지난 1월 8일 전북에 이어 1월 9일 광주 전남 등 이재명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여론몰이 기자회견 전국 순회를 하였다. 이어서 그는 2월 23일 소위 ‘이재명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이 모임은 출범 당시 105명에 이르는 거대 조직으로 구성되어 더불어민주당의 공소 취소 당론을 결정지었다. 이후 펼쳐진 국정조사는 특검법안 발의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었음이 드러났다. 국정조사가 끝나는 날 그가 준비한 공소 취소 특검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안은 위헌이며 기존 법령과도 배치된다. 우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 특검이 사법부 판단에 의하지 않고 특정 사건에 대해 자의로 공소 취소를 할 경우 이는 특정인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행태이다. 즉 공정하지 않은 차별 행위로서 헌법뿐만이 아니라 법왜곡죄와 직권남용 혐의가 명백하다. 그리고 사법 절차를 자의로 진행하며 법원의 기능을 무력화시킬 경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에도 위배된다. 사법권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행위로서, 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안을 수사기관인 특검이 공소 취소한다면 이는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