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천의 정치논단
단주유림선생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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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운영과 이에 관한 감사는 여타 정부 기관보다 더욱 철저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의 근간이 되는 선거 관리 사무를 전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관위 조직은 지나치게 비대할 뿐더러 투명한 관리와는 거리가 멀다. 여기에 덧붙여 선거 사무의 공정성에 관해 문제점을 심각하게 노출시켰다. 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들은 기득권을 획득하였기에 부정선거 문제에 의도적으로 무관심하다. 더구나 선관위 문제는 암묵의 금기 사안이다. 당선자 신분은 언제든지 선관위의 의도에 따라 당선 취소와 피의자로 바뀔 수 있다.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었지만 견제할 공권력은 사실상 없다. 헌법기관임과 선거 중립을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조차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의원 등 각종 선출직은, 선관위에 관련해서 철저한 을의 위치일 뿐이다. 일상의 지역구 행사조차 국회의원, 시도 의원, 구군 의원을 비롯한 각종 지방정부의 수장들은 선관위의 관리 감독을 받는 것처럼 눈치를 본다. 선출직 의원이 참가한 각종 모임에 선관위 직원이 관심을 둘 경우 운신의 폭은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선출직 공무원의 공식 비공식 일상, 선거 운동부터 지역구의 활동까지 선관위의 주시 대상이다. 선관위가 의도하여 특정 선출직 인물을 표적 관리하면 견뎌낼 방법이 없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국회의 국정감사에도 성의있게 응하지 않는다. 감사원의 감사도 무시하는 상황이니 이러한 절대권력은 대한민국에 선관위뿐이다.
국회에서 선관위 직원의 해외 출장 내역이나 비리 직원에 대한 질의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오만은, 오직 선관위이기에 가능하다. 더구나 선관위와 그 직원을 감싸는 행태는 여당과 야당을 불문하고 일상적이다. 선거 기간이나 일상 지역 행사에서 약점을 잡힌 선출직일수록 정도는 심하다. 선관위의 지적이나 고발은 곧 의원직 상실이기 때문이다. 선관위 직원 채용 비리가 감사원 감사에 의해 드러날 때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선관위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선거 업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선관위에 아부하는 것이다. 심지어 이들이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까지 발의했으니, 그 저변에 깔린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