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천의 정치논단


05 김영천의 아나키즘 정치논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실태 - 선거관리기구 재조직의 당위성 4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10월 10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선관위가 외부 용역을 준 9,354건 중 7,774건이 수의계약이며 83.1%가 해당된다. 전국 각급 지자체의 수의계약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평균 31.8%이니, 선관위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외부 용역 총 금액은 3,984억 1,857만 원이고 수의계약 금액은 2천 9억 원으로 52.5%에 달하였다. 수의계약 내용도 선관위 고유 업무와 무관한 것이 다수 발견되었으므로 외부 감사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은, 개방형 감사관 임용이나 감사 기구를 사무처에서 분리하며, 자체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니 괜찮다는 것이다. 오직 기득권 수호에만 매달리고 있는 모습이다.

 

 선관위가 자체 정책 홍보를 위해 설립했던 한국선거방송은, 2017년 4월 26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다가 국회와 감사원의 예산 낭비 지적에 폐쇄되었다. 방만한 운영의 본보기로서, 5년 동안 104억 6천만원을 지출했으나 재방송 비율이 연평균 92%나 되었다. 출범 이후 7만 8,050건의 방송 프로그램 중에 7만 1,937건이 재방송으로 편집되었다. 참고로 민영 방송인 MBN, JTBC, 채널A, TV조선 등 종합편성(종편)채널의 재방송 비율이 평균 40%~ 60%였다. 그런데 이는 현저한 규정 위반이기에, 종편 4개사 모두 2014년 1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각각 3,750만 원의 과징금이 부여되었다. 선관위와 한국선거방송은 국민 세금을 남용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주었다.

 

 선관위 산하 기관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 또한, 국민들에게 생소하지만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선거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위원들은 연임과 겸임의 제한을 받는 규정이 없다.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표본 추출 방법이나 조사 내용의 적법성 등을 비롯한 제반 사항을 관리한다. 여론조사업체가 규정을 어겼는지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권한까지 갖는다. 강력한 규제 기관임에도 연임이 가능하고 겸직 금지 규정은 없어, 여심위원이 여론조사업체의 자문과 고문 역할을 하며 보수까지 받는 사례가 있다. 위원장 포함 총 9명의 여심위원이 활동하는데 중앙선관위에서 위촉한다. 견제 장치가 없는 이 기구의 독주와 여론 왜곡 행태를 주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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