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천의 정치논단


05 김영천의 아나키즘 정치논단


헌법재판소 대법원 사법부 신뢰의 위기 -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사법 독점구조 분석 3

 2025년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소추 사건도 기각되었으나 판결 과정은 석연치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당시 구축한 KBS, MBC 지도부의 교체를 막기 위해 심의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무력화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임한 이동관 위원장, 김홍일 위원장,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까지 탄핵하였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 2인 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의도했다. 그런데 2024년 7월 31일 임명된 이 위원장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하자, 8월 2일 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 5인 합의가 아니라며 탄핵했다. 단순한 사안임에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4대 4로 갈렸고, 6명이 찬성해야 하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탄핵 인용, 정형식 김복형 김형두 조한창 재판관은 탄핵 기각으로 나뉘었다. 국민 대다수의 상식이나 법리상 8명 전원 기각이 정상이다. 탄핵 찬성 재판관들은, 방송통신위원회 파행의 원인이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이었음을 무시했다. 법리 해석보다는 정치 성향에 따른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방송통신법에 방송통신위원회 정족수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특별하지 않은 정족수 문제를 5개월이나 끌더니 5인 전원체가 아니라며 2인 운용만을 문제 삼았다. 이 논리라면 헌법재판소 판결은 9인 전원체가 되어야 하므로, 현재 8명으로 진행하는 모든 심판은 무효인 셈이다. 즉 자기 부정의 모순에 빠지는 상황이다.

 

 한국갤럽이 2025년 2월 1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52%는 헌법재판소를 신뢰하지만, 40%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2월 11일부터 2월 13일까지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다. 한 달 전 57%가 헌법재판소를 신뢰하고, 31%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에 비해 부정 여론이 비등해졌다.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업체가 2월 6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한다는 의견은 52%,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43%였다.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에서 편파성이 두드러지기에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존재 이유의 위기이다.

 

 2025년 2월 23일 현재 헌법재판소는 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이었고, 정계선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미선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김형두 재판관과 정정미 재판관 역시, 우리법연구회 회장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천거에 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힘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요구하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마은혁 후보자를 선임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체가 성립된다. 이 경우 전체 9명 재판관 중에 6명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계를 갖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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