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14일 서울에서 제1회 한국 · 유엔군사령부 국방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유엔군사령부(UNC) 구성 총 17개 회원국 전체 국방장관을 한국 국방부가 초청하는 형식이었다. 해당 국가는 한국전쟁 당시 전투병을 파견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벨기에 튀르키예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필리핀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룩셈부르크 등 16개국 중에 에티오피아와 룩셈부르크를 제외한 14개국과, 의료지원단을 보낸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독일 스웨덴 인도 6개국 중에 독일 스웨덴 인도를 제외한 3개국 등 모두 17개국이다. 이날 회의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에 처했을 때 공동 대응하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유엔군사령부의 설치 과정은 매우 급박하였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이 시작된 당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문 82호를 발표하며 북한에게 전쟁 도발 중지와 철수를 요구하였다. 이어서 6월 27일 결의문 83호로써, 북한의 무력 공격을 격퇴시키고 국제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원을 결정했다. 그리고 7월 7일 결의문 84호를 공포하여 유엔군사령부 설치와 사령관 임명을 미국에 위임하기로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의 트르먼 대통령은 7월 10일 맥아더 미극동군사령관을 유엔군사령관에 임명했다. 곧이어 7월 14일 한국군 작전지휘권이 유엔군으로 이양되었으며, 7월 24일 맥아더 장군은 미극동군사령부에 유엔군사령부를 창설하였다.
일부 좌편향 언론에서는 결의문 84호의 결의는 ‘조치’가 아니라 ‘권고’이고 미통합군사령부임을 명시하였기에, 유엔군사령부가 국제법의 근거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사실의 호도이고 북한과 러시아 및 중공의 입장을 대변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유엔회원국 중에 참전국들의 의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를 수용할 뿐더러, 미국군이 아니라 유엔군의 명의로 한국전에 참전한 것이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유엔군사령부는 휴전에 따른 관리와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전력을 지원했다.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1954년 11월 18일 조약 발효는, 한국의 안보를 확보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동서 냉전이 고조된 1975년 9월 22일 제30차 유엔총회에서, 유엔군사령부 존치에 대한 자본주의 진영의 3390-A 결의안과 공산주의 진영의 3390-B 결의안이 동시에 통과되었다. 전자는 평화정착 조치 후 유엔군사령부의 해체이고, 후자는 유엔군사령부를 즉각 해체하자는 내용이 요지였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관련된 나라들이 함께 납득할 수 있는 대안에 동의한다면, 유엔군사령부의 기능을 1976년 1월 1일부로 종료할 수 있다는 서한을 유엔에 보냈다. 북한이나 그에 동조하는 세력은 유엔군사령부의 해체 결의만을 부각시키고, 미국도 이에 동의하였다고 선동에 나섰다. 그러나 이는 두 결의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결여된 일방의 주장이다.
2023년 11월 14일 서울에서 제1회 한국 · 유엔군사령부 국방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유엔군사령부(UNC) 구성 총 17개 회원국 전체 국방장관을 한국 국방부가 초청하는 형식이었다. 해당 국가는 한국전쟁 당시 전투병을 파견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벨기에 튀르키예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필리핀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룩셈부르크 등 16개국 중에 에티오피아와 룩셈부르크를 제외한 14개국과, 의료지원단을 보낸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독일 스웨덴 인도 6개국 중에 독일 스웨덴 인도를 제외한 3개국 등 모두 17개국이다. 이날 회의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에 처했을 때 공동 대응하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유엔군사령부의 설치 과정은 매우 급박하였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이 시작된 당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문 82호를 발표하며 북한에게 전쟁 도발 중지와 철수를 요구하였다. 이어서 6월 27일 결의문 83호로써, 북한의 무력 공격을 격퇴시키고 국제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원을 결정했다. 그리고 7월 7일 결의문 84호를 공포하여 유엔군사령부 설치와 사령관 임명을 미국에 위임하기로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의 트르먼 대통령은 7월 10일 맥아더 미극동군사령관을 유엔군사령관에 임명했다. 곧이어 7월 14일 한국군 작전지휘권이 유엔군으로 이양되었으며, 7월 24일 맥아더 장군은 미극동군사령부에 유엔군사령부를 창설하였다.
일부 좌편향 언론에서는 결의문 84호의 결의는 ‘조치’가 아니라 ‘권고’이고 미통합군사령부임을 명시하였기에, 유엔군사령부가 국제법의 근거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사실의 호도이고 북한과 러시아 및 중공의 입장을 대변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유엔회원국 중에 참전국들의 의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를 수용할 뿐더러, 미국군이 아니라 유엔군의 명의로 한국전에 참전한 것이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유엔군사령부는 휴전에 따른 관리와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전력을 지원했다.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1954년 11월 18일 조약 발효는, 한국의 안보를 확보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동서 냉전이 고조된 1975년 9월 22일 제30차 유엔총회에서, 유엔군사령부 존치에 대한 자본주의 진영의 3390-A 결의안과 공산주의 진영의 3390-B 결의안이 동시에 통과되었다. 전자는 평화정착 조치 후 유엔군사령부의 해체이고, 후자는 유엔군사령부를 즉각 해체하자는 내용이 요지였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관련된 나라들이 함께 납득할 수 있는 대안에 동의한다면, 유엔군사령부의 기능을 1976년 1월 1일부로 종료할 수 있다는 서한을 유엔에 보냈다. 북한이나 그에 동조하는 세력은 유엔군사령부의 해체 결의만을 부각시키고, 미국도 이에 동의하였다고 선동에 나섰다. 그러나 이는 두 결의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결여된 일방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