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천의 정치논단
단주유림선생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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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거부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는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가치에 충실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50인 미만(5인~49인)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이 현행대로 계속 적용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에 앞서서 국민의힘은 이 법안의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대신 야당이 법안 처리의 핵심 전제 조건으로 내걸어 왔던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2년 뒤에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이 안을 거부함으로써 사망 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도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산업체에 적용되었고,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 실시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주장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산업재해에 대해 단속이나 조사보다, 예방과 지원 업무를 중점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의 형태로 타협안을 제시하자 이를 빌미로 거부하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당시에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재해 현장의 규제 기관이 늘어날 경우 중복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었다. 이미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고용노동청이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조사 및 특별사법경찰을 파견해 왔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두어 산업안전과 보건 대책을 총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외면했으면서도, 야당이 되니 굳이 이를 요구하는 이유는 오로지 당리당략에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및 산업안전 피해 유족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시도를 반대하였다. 즉 이들을 의식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전략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7개 단체는, 2월 1일 83만 명이 넘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예비 범법자로 전략할 위기에 처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부결 조치를 비판했다. 중소 사업자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체감 경기의 악화에 덧붙여 형사 처벌에 따른 폐업 공포 가능성을 염려하며, 1월 31일 여의도 국회 앞에 3,500여 명이 모여 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유예를 촉구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고 대기업도 지키기 쉽지 않는 조항까지 있다. 모호한 법 조항의 검토가 없었고 산업 현장의 실태도 감안하지 않은 졸속 시행이기에, 중소 영세업체의 경영주들이 무차별 적용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