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천의 정치논단


05 김영천의 아나키즘 정치논단


중소기업의 현황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실시 대책 2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영세 사업자들도 인식하지만, 안전보건 담당 관리자의 선임과 작업장의 시설 개선 등 경비 문제가 대두된다. 즉 준비할 기간이 필요한 것이기에 2년 유예가 결코 일방적인 주장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계의 요구에 이끌리며 국회 원내 다수당의 책임을 방기하였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영세 중소사업장의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다. 소규모 업체 경영자는 생존을 위해 늘 치열한 경쟁을 감수하고 있다. 안전관리는 업체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필수적이다. 따라서 안전관리를 노동자와 사용자의 대립 관점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노동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되 어려운 경영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

 

 영세 사업장의 경영주가 구속되면 업체의 존속은 불가능하다. 소규모 사업장이 전국에 83만 업체이고 여기에 속한 노동자는 800만 명이다. 이들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의원총회 결의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소속의 대기업 노농자들이 전체 노동계를 주도하기에 나타난 왜곡 현상이었다. 안전관리를 철저히 했으나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소명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전전하다 보면 사업장의 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영세업체의 현황을 도외시하고 처벌 만능의 단순 논리를 전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규모의 대소나 업종과 업력을 막론하고 정상적인 기업인이라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는 이는 없다.

 

 2023년 12월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발표에 의하면, 중소기업 94%가 중대재해처벌법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 중 87%는 이 법이 확대 실시되는 2024년 1월 27일 이전에는 대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알렸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해당 업체들은 전문 인력 부족 41%, 의무 내용 과다 23%, 예산 부족 19%라고 답했다. 2023년 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전국 1,05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조사였다. 2022년 재해 사망자는 644명이었고 2021년 재해 사망자는 683명이나 되었다. 그 중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는 각각 388명(60.3%)과 435명(63.7%)이었다. 2년 동안 재해가 발생한 대기업의 사건 기소율이 89.1%에 달했다. 따라서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사법 대응 능력이 미비한 중소기업의 형사 처벌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사고가 나면 준비가 미흡한 중소 사업장 대표의 기소가 잇따를 것이다. 문제는 처벌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이 갑자기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용형태나 노동 조건 등 사업구조의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업원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관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나서서 맡아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인력과 소요 경비는 사회 안전망 확충과 보건 복지 차원에서 다뤄야 할 것이다. 현장 유경험자 중에 퇴직자들을 공공기관에서 공채 재교육하고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현장의 미비한 안전관리가 개선될 때, 영세 중소 사업장의 경영자와 노동자들이 회사 운영에 전념하게 된다. 산업안전 관리의 정부 지원은 중소기업 생태계의 육성과 선순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중소 영세기업 지원에 고용노동부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의 협업 분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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